[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국제관세협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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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10 . 06 |
관련링크 | 국제관세협상 현황(재정경제부, 2003. 10. 2) |
〈관세양허의 법적근거 : 관세법 제73조〉 o 관세법 : 국제협력관세(제73조) o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 12. 30) 〈관세양허 범위〉 o 국제기구의 관세협상 : 관세율 양허 범위에 제한이 없음. o 특정국가와 관세협상 : 기본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양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