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제관세협상 현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0 . 06
관련링크 국제관세협상 현황(재정경제부, 2003. 10. 2)

〈관세양허의 법적근거 : 관세법 제73조〉 o 관세법 : 국제협력관세(제73조) o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 12. 30)

〈관세양허 범위〉 o 국제기구의 관세협상 : 관세율 양허 범위에 제한이 없음. o 특정국가와 관세협상 : 기본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양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