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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교통시행령 및 특소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3 . 06 . 05
관련링크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46호)

1. 개정취지 에너지소비절약 및 환경오염억제를 위해 경유ㆍ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세율을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택시ㆍ버스 및 화물자동차와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하여는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유류세율이 추가로 인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