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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권 전매금지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6 . 05
관련링크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권 전매금지(건설교통부, 2003. 6. 4)

□ 오는 6월 7일자로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ㆍ군으로 확대되고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5ㆍ2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을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의 5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6월 7일자로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