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권 전매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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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3 . 06 . 05 |
관련링크 |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권 전매금지(건설교통부, 2003. 6. 4) |
□ 오는 6월 7일자로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ㆍ군으로 확대되고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5ㆍ2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을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의 5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6월 7일자로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