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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고시]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개정
작성일자 2003 . 06 . 04
관련링크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개정(국세청고시 제2003-19호, 2003. 6. 4)

ㅇ 2003년 6월 9일 부터는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할인매장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 주류구입자용「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작성 및 제출은 폐지하고,
- 할인매장에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주류판매기록부」는 계속 유지하되 세무서 홈페이지상의 e-mail로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