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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 시행
기관명 서울시 작성일자 2003 . 06 . 03
관련링크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 시행(서울특별시, 2003. 6. 2)


o 서울시는 6월 2일부터 우편으로 발부되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전자 e-mail로 송달하고 납세자는 e-mail로 수신된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를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전자(e-mail)고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이날부터 “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ㆍ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전자고지ㆍ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o 서울시는 세금고지서를 e-mail로 수신하여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전자고지ㆍ납부시스템”의 편리함을 널리 알려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