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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고시
작성일자 2003 . 06 . 03
관련링크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3-18호, 2003. 6. 2)

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ㆍ부동산임대업기준ㆍ과세유흥장소기준ㆍ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 ①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국세청고시 제2002-20호(2002. 6. 7)는 2003년 7월 1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