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003. 4. 2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o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2003. 4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o 공고일(2003. 4. 30 예정) 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o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