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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재경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4 . 25
관련링크
  •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재경부)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경기 광명지역 부동산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충청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확대(건교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 제6호의 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 □ 재정경제부는 2003. 4. 2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o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2003. 4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o 공고일(2003. 4. 30 예정) 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o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