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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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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해 회원국 공통규범(MOC)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 패스포트 펀드의 적격요건,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절차, 회계감사ㆍ보고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추진 현황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ㆍ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Asia Region Fund Passport(ARFP) / 회원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o ’13.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16.4월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하였고, 각 국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법개정 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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