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 (개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2일(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o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o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정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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