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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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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


▣ (추진배경)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국세청은 3.30.(화)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ㆍ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o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ㆍ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개 요)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고

o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o 또한,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o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