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시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1. 배 경
▣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o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다만,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ㆍ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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