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11 . 02
첨부파일

-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청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ㆍ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o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람.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o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됨.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