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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개요
o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외감법 개정 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6회 실시
- 서울(3/7, 4/3), 부산(3/13), 대구(3/14), 광주(3/21), 울산(4/5),
▣ 설명회 주요 내용
o 외감법규의 개요 및 최근 개정 내용 등
o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 등
o 감사인 지정,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등 관련 제도안내 및 유의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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