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업 활성화방안,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 그간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관련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
o 자문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및 IFA 등록 요건 마련
o 대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요건을 마련
o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
o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및 자산배분펀드제도 도입
o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입법예고(6.27~8.6)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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