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이하 회사)은 ’16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o 특히,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o 또한, 자산ㆍ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