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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15(화)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15.12월 입법예고)이 확정되었으며, 관보게재(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
(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획기적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
▣ 「외국환관리법」(1961~1999),「외국환거래법」(1999~현재)을 거치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던 증권, 보험 등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o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o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母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ㆍ수령, 외화예금 등 일부 업무 제외).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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