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발행기업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규정
1. 개 요
▣ ‘16.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o「자본시장법」 개정(‘15.7.6일)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o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16.1.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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