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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부터 농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제도 개선
기관명 농림부 작성일자 2004 . 0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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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농업인들이 농업용 면세석유류를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면세석유류 전용 구매카드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였으며(2003. 12. 30.),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전년도 공급실적 기준으로 연간 2만ℓ 이상 공급받은 농업인에게는 2004. 7. 1.부터 면세석유류 전용구매카드로만 면세석유류를 구입토록 하였음.
o 농산물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농업인을 연간 8만ℓ 이상에서 2004. 7. 1.부터는 2만ℓ 이상 사용 농업인으로 확대 조정하고
- 농산물 생산실적신고서 대상농기계도 농업용난방기에서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전 농기계로 확대하였으며,
-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이 제출한 농산물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음.
o 면세석유류 구입권 사용한도 시기를 「교부일로부터 연도내 사용」에서 2004. 1. 1.부터는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면세석유류 구입권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등 부당사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음.

□ 한편,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새로 개발된 농기계 중에서 경감효과가 큰 2개 기종을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기종으로 추가하였다.
o 추가 대상농기계(2개 기종) :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 녹차채엽기
o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 (종전) 트랙터, 콤바인 등 38개기종 → (변경) 40개기종

□ 앞으로 농림부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농기계별ㆍ시간별 연료소모량 조견표를 보완하는 등 부당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을 개정 시달하여 적극 지도ㆍ홍보하는 한편
o 부당사용 농업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 농림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86.3.1.부터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3년도 총 공급한도량은 3,004천㎘이며 면세감면액만 약 1조원에 달함.
o 면세석유류 : 7개유류(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o 면세석유류 가격(2003.12.1. 기준) : 과세가격의 35%(휘발유)∼89%(중유)
□ 2003년 국세청 농ㆍ어업용 면세석유류 부당사용 조사실시 결과
o 조사기간/대상 : 2003.6.23.∼7.12.(21일간) / 농협 7개소, 수협 6개소
o 조사결과 : 부정유통혐의자 60명, 부정유통 면세유류 32,509㎘ 적발
- 주유소업자 36명, 중간매집상 5, 운반선업체 3, 유령어선 7, 기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