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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장 초청 AMCHAM 간담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1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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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초청 AMCHAM 간담회
o 이용섭 국세청장은 12월 10일(수) 힐튼호텔에서 열린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AMCHAM회장단 및 소속 기업인을 대상으로
-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란 주제로 취임 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세정혁신 추진방향과 외국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운영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 외국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음.

┌─────────────〈간담회 개요〉 ────────────┐
│ - 일  시 : 2003.12.10.(수) 11:30 am∼1:30pm                      │
│ - 장  소 :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C (지하1층)                       │
│ - 주  제 :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                  │
│ - 예상 참석인원 : 80명                                           │
│  ㆍWilliam Oberlin 등 AMCHAM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
│  〈일 정〉 12:10pm∼12:50pm  오 찬                               │
│            12:50pm∼12:55pm  AMCHAM회장 인사말                   │
│            12:55pm∼1:15pm   국세청장 설명                       │
│            1:15pm∼1:25pm    질의 및 응답 (폐회)                 │
└─────────────────────────────────┘

□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이 밝힌 외국계 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음.
[외국계기업을 위한 세정운영 기본방향]
o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및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외국투자가 및 외국법인들이 세금문제에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
[구체적인 추진방안]
①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사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o 각종 조세지원제도 및 세무신고요령 등에 관한 납세안내 책자를 외국투자가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발간ㆍ배포
o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사이트를 통한 납세서비스 확대
- 올해 11월 3일 영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FAQ 및 Q&A」코너 신설
- 외국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내년부터 「Foreign Taxpayer Advocate Service」 (외국 납세자 고충상담) 코너 개설
o 외국계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국세청과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개최 추진
- 특히 특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기준 정비시 사전에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② 내국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시스템 구축
o 내년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향을 내년초 사전 공표
o 조사비율은 줄이고 조사대상자는 전산분석을 통한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
o 조사관리조직인 「조사상담관실」에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만 및 애로사항을 외국납세자의 편에서 공정ㆍ투명하게 처리
o 상대적으로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
o 납세자 사무실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실지조사기간은 최소화하고 조사결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 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 부여
o 국외 소재자료 등의 자료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외국투자가 등의 조사에 따른 부담 축소
o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하여 국세 부과담당자별로 세금부과와 징수실적을 누적관리함으로써 조사자의 재량권 축소와 신중한 과세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③ 이전가격 조사제도를 외국계 기업의 조사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o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 시 이전가격 적정 여부를 통합조사
o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을 현행 5개 사업연도에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로 축소
o 이전가격 과세시에는 사전에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 예방
④ 국제조세관련 과세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o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분야 예규 및 법령을 OECD 모델협약 주석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정립
o 국제조세관련 예규ㆍ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외국납세자 등의 편의 증진
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