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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2004년 1월)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한 연말정산안내 체제를 갖추고 o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 [올해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 □ 근로소득공제 o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47.5%로 증가 □ 특별공제 o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o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o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 o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o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임. (직불카드는 공제율을 20%→30%로 상향조정) - 리스료 및 신차구입비 사용액은 공제불가 o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혜택부여 □ 근로소득세액공제 o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위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대비 세부담이 20%정도 감소 [잘못 공제한 사례] o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등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 공제 o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공제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 o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의 공제 - 국내ㆍ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 o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의 공제 -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ㆍ성형수술비를 공제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o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ㆍ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 o 또한,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각종 문의사항 안내] o 연말정산 준비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ㆍ『세정 Focus』의「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에 상세안내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 관할세무서 : 구내 211 - 국세청 전산실 : (02) 2630-8397 ┌──────────────────────────────────────┐ │□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업자는 2004년 1월분의 급여를 지급 │ │ 할 때 근로자별로 2003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을│ │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덜 징수한 세액은│ │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고(환급), 이에 따른│ │ 소득자료(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 │ 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작년보다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되 │ │ 었으므로 늘어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면 세금이 절 │ │ 약됩니다. │ │ 다만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하여는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 │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 │ │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청에서는 사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에게 연말정산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세무서 납세자보 │ │ 호실(☎관할세무서-211) 등을 이용한 안내시스템을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1.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 ┌───────────────《주요 개정 내용》──────────────┐ │1. 근로소득공제 확대 │ │2.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 │3.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 │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6. 신용카드공제시한 연장, 직불카드 공제율 상향 및 학원비지로 납부 공제 확대 │ │7.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 │8. 기타 개정된 사항 │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부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 │ 종 전 │ 개 정 │ ├──────────────────┼──────────────────┤ │□ 총급여액이 │□ 총급여액이 │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 500∼1,500만원 : 45% │ - 500∼1,500만원 : 47.5% │ │ - 1,500∼3,000만원 : 15% │ - 1,500∼3,000만원 : 15% │ │ - 3,000∼4,500만원 : 10% │ - 3,000∼4,500만원 : 10% │ │ - 4,500만원 초과 : 5% │ - 4,500만원 초과 : 5% │ │ │ ※ 1,5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 └──────────────────┴──────────────────┘ (2)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 │ │ 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 │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상향│ │ │ 조정 │ └──────────────────┴──────────────────┘ (3)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 │ │ │ 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 │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 │ │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 - 치료 등으로 의료기관 지불 비용 │ │ │ - 의약품 구입비용 │ │ │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 │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 │ (본인,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 │ 한도) │ │ └──────────────────┴──────────────────┘ (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 │ │ 를 지출한 경우 │ │ │ o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 │o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 - 초ㆍ중ㆍ고생 : 연 150만원 │ - 초ㆍ중ㆍ고생 : 연 200만원 │ │ - 대 학 생 : 연 300만원 │ - 대 학 생 : 연 500만원 │ └──────────────────┴──────────────────┘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 │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 │ │ 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 │ │ 경우 │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 │ │ 한도로 소득공제 │ 향조정 │ │ │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 │ │ 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한 3가지 공 │ │ │ 제 합계 한도 600만원임. │ └──────────────────┴──────────────────┘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 ┌──────────────────┬──────────────────┐ │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 │ 율을 30%로 상향조정 등 │ │ -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 -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 │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 │ 연장 │ │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 -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 │ %를 소득공제 │□ 소득공제대상 조정 │ │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 │ │ 상에 포함(20% 공제율 적용) │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제외대상│ │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추가 │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험료 │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 │ - 국세ㆍ지방세, 전기ㆍ수도료, 전화 │ 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료,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 - 리스료, 신차구입비 │ └──────────────────┴──────────────────┘ (7)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 │ 종 전 │ 개 정 │ ├──────────────────┼──────────────────┤ │□ 산출세액이 │□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산출세액이〉│ │ - 50만원 이하 : 45% 공제 │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 - 50만원 초과 : 225,000원+50만원 │ - 50만원 초과 : 250,000원+50만원 │ │ 초과금액의 30% │ 초과금액의 30% │ │□ 공제한도 : 40만원 │□ 공제한도 상향조정 : 45만원 │ └──────────────────┴──────────────────┘ (8)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 │ │ 세(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세 한도 확대 │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 ※ 월정액급여 : │ ※ 월정액급여 : │ │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 │ │ 당) │ 당) │ │ │ ※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ㆍ주 │ │ │ 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 │ │ 로 인해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 │ │ │②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 │ │ │ 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 │ │ 하여 소득공제 │ │ │ - 공제대상 │ │ │ ㆍ해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외│ │ │ 국인 임직원 │ │ │ ㆍ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 │ │ 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 │ 외국인 임직원 │ │ │ - 공제비용 │ │ │ ㆍ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 │ ㆍ월세(임차료) 지출액 │ │ │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 │ ※ 월정액급여 : │ │ │ ㆍ총급여-(부정기적상여) │ └──────────────────┴──────────────────┘ (9)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 │ - 1일 6만원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 └──────────────────┴──────────────────┘ (10) 기부금공제 확대(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 전액공제기부금 중 │□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 │ │ - 〈신 설〉 │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 │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 │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 │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 │ │ │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1)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 종 전 │ 개 정 │ ├──────────────────┼──────────────────┤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 │ │ (일용근로자 포함)로서 │ │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 │ │ │ 는 자 │ │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 │ │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자 │ │ │ - 〈신 설〉 │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자 │ └──────────────────┴──────────────────┘ (12) 퇴직소득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제59조의 2 부칙(2000. 12. 29.) 제17조) ┌──────────────────┬──────────────────┐ │ 종 전 │ 개 정 │ ├──────────────────┼──────────────────┤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 - 공제한도 : 근속연수×24만원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 12만원 │ └──────────────────┴──────────────────┘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 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ㆍ1년간 받은 급여ㆍ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ㆍ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 ㆍ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또는 표준공제) ㆍ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를 차감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 세 율 〈예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1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 │ 1,000만원 이하 │ 9% │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 900,000원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 4,5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36% │ 11,7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ㆍ감면 ㆍ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ㆍ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ㆍ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ㆍ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4)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의 경우 o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산후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 │※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ㆍ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 │ │ 익을 받게 됩니다. │ └──────────────────────────────────────┘ 3.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 │ │ │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증명│ │ │서* 등 │ ├───────────┼──────────────────────────┤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 │ 특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사본│ │ 별 ├────────┼──────────────────────────┤ │ 공 │의 료 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 제 │ │ -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 │ │ │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 │ │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 │ │ │ 것 │ │ ├────────┼──────────────────────────┤ │ │교 육 비 │ㆍ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 │ │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 │ │ │ 증명서 │ │ │ │ㆍ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 │ │ │ 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 │ │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ㆍ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 │ │ │ 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주택자금 │ㆍ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 │ │ │ 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 │ │ │ │ 본* 등 │ │ ├────────┼──────────────────────────┤ │ │기 부 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 │ │ │ │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 │ │ │ │한 것에 한합니다) │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 │ │ │본 │ ├───────────┼──────────────────────────┤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 │ │ │(확인서)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소득공제 │주택 임차료 영수증 │ ├───────────┼──────────────────────────┤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종)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후 해야할 일 (1) 세액의 납부와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월에 지급한 급여(2004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3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4년 2월 10일까지 제출 o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연말정산환급세액은 2004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o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달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 받을 수 있음. (2) 연말정산자료의 제출 o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납부 자료도 2월말까지 제출)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5.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 o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올해에도 인터넷에 연말정산 안내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불편없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연말정산 공제요건, 준비해야 할 서류, 영수증 발급기관 등 궁금한 사항을 모두 게재하였음. o 접속방법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세정 FOCUS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 가기”』를 클릭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에 접속 o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아래의 각 항목을 클릭하면 공제항목별 공제액 계산방법, 상담사례, 관련예규 등이 안내됨. 6.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o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ㆍ기부금 등 허위 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 o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하여 - 사업장별 부실공제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부당공제 등으로 확인된 사례》 [사례 1]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o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o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o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사례 2]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o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ㆍ성형수술비를 공제 o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o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o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o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사례 3]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o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o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5,000원 → 415,000원) o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 [사례 4] 비과세 소득을 잘못 적용한 사례 o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 o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 〈참고자료〉 주요상담기관 안내 ┌─────────┬─────────┬─────────────────┐ │ 기 관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ㆍ인터넷 │www.nts.go.kr │ │ │ 국세청 홈페이지 │ │ │ ├─────────┼─────────┼─────────────────┤ │ㆍ국세청 │☏ 1588-0060 │【종전】 │ │ 국세종합상담센터│Fax 02-786-1589 │(우)150-871 │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 │ │ │동아빌딩 8층 │ │ │ │▶ 2003. 12. 16. 이후 │ │ │ │(우)153-980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 ├─────────┼─────────┼─────────────────┤ │ㆍ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 │ │ │ (구내) 211 │ │ ├─────────┼─────────┼─────────────────┤ │ㆍ국세청전산실 │☏ 02-2630-8397 │(우)150-965 │ │ (원천개발) │Fax 02-2630-869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 ├─────────┼─────────┼─────────────────┤ │ㆍ재정경제부 │☏ 02-503-9215 │(우)427-760 (www.mofe.go.kr) │ │ 세제실(소득세) │Fax 02-503-93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 ├─────────┼─────────┼─────────────────┤ │ㆍ행정자치부 │☏ 02-3703-5010 │(우)110-760 (www.mogaha.go.kr) │ │ 지방세제(주민세)│Fax 02-3703-5552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 │ㆍ한국세무사회 │☏ 02-587-3572 │(우)137-870 (www.kacpta.or.kr) │ │ 세무상담실 │Fax 02-521-9459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 ├─────────┼─────────┼─────────────────┤ │ㆍ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11 │(우)120-012 (www.kicpa.or.kr) │ │ 세무상담실 │Fax 02-3149-0199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 └─────────┴─────────┴─────────────────┘ 2003년 연말정산 안내 참고자료1.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 ┌────────────┐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급여총액+상여총액)│ ├────────────┤ │ +인정상여)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 근로소득공제 │ │ 기 본 공 제 │ └──────────┘ ┌─┼────────────┤ (=) │ │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 ┌──────────┐ │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 │ 인 적 공 제 ├───┘ │ │ㆍ6세이하 │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특 별 공 제 │───┐ ┌────────────┐ └──────────┘ │ ┌─┤ ★보 험 료 공 제 │ (─) │ │ ├────────────┤ ┌──────────┐ │ ├─┤ ★의 료 비 공 제 │ │ 기 타 소 득 공 제 ├──┐│ │ ├────────────┤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 │ 과 세 표 준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기 본 세 율 │ │ │ ├────────────┤ └──────────┘ │ └─┤ 표준공제와 비교 │ (=) │ └────────────┘ ┌──────────┐ │ │ 산 출 세 액 │ │ ┌────────────┐ └──────────┘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 │ │ ├────────────┤ └──────────┘ │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 │ 기 납 부 세 액│ │ │ 등 소득공제 │ └──────────┘ │ └────────────┘ (=) │ ┌────────────┐ ┌──────────┐ └───────┤ ★근로소득세액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 납세조합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 │ 장기증권저축세액 │ ├────────────┤ │ 외국납부세액 │ ├────────────┤ │ 세 액 감 면 │ └────────────┘ ㆍ★표시 항목 : 2003년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조항임 2.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근로소득공제 │ㆍ500만원이하 │전액 │ │ │ㆍ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47.5% │ │ │ㆍ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975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5% │ │ │ㆍ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1,200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 │ㆍ4,500만원 초과 │1,350만원+4,500만원초과액의 5% │ ├─┬─────┼───────────────┼────────────────┤ │인│기본공제 │ㆍ본인ㆍ배우자 │→ 1인당 100만원 │ │적│ │ㆍ부양가족 │ ㆍ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 │ │공│ │ 직계비속(1983.1.1. 이후 출생│ 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 │제│ │ 자) │ 서 제외 │ │ │ │ 직계존속 남자(1943.12.31. 이│ │ │ │ │ 전출생자) │ │ │ │ │ 직계존속 여자(1948.12.31. 이│ │ │ │ │ 전출생자) │ │ │ ├─────┼───────────────┼────────────────┤ │ │추가공제 │ㆍ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ㆍ경로우대자 │ │ │ │ - 장애인ㆍ경로우대자(1938.12.│ 1인당 100만원 │ │ │ │ 31. 이전출생자) │→ 부녀자 및 자녀양육비 │ │ │ │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ㆍ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아ㆍ영│ │ │ │ 또는 독신여성근로자 중 │ 유아ㆍ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 │ │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비와 중복공제불가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 │ │ │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 │ │ │ │ 근로자의 6세 이하 직계비 │ │ │ │ │ 속(1996.1.1. 이후출생) │ │ │ ├─────┼───────────────┼────────────────┤ │ │소수공제자│ㆍ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경│→ 1인인 경우 100만원 │ │ │추가공제 │ 우 │→ 2인인 경우 50만원 │ ├─┼─────┼───────────────┼────────────────┤ │특│보험료공제│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 전액 │ │별│ │ㆍ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공│ │ㆍ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제├─────┼───────────────┼────────────────┤ │ │의료비공제│ㆍ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 │ │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 │ │교육비공제│ㆍ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아동│→ 1인당 150만원 한도 │ │ │ │ㆍ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 │ │ │ㆍ대학생 │→ 1인당 500만원 한도 │ │ │ │ㆍ대학원생(본인에 한함) │→ 전액 │ │ │ │ㆍ장애인특수교육비 │→ 1인당 150만원 한도 │ │ │ │ │ ※ 근로자본인은 교육비한도 없음│ │ ├─────┼───────────────┼────────────────┤ │ │주택자금 │ㆍ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ㆍ임 │→ 연간 300만원 한도 │ │ │공제 │ 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 │ │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연간 600만원 한도 │ │ ├─────┼───────────────┼────────────────┤ │ │기 부 금 │ㆍ국가, 무료ㆍ실비의 사회복지 │→ 전액 │ │ │ │ 시설 등 │ │ │ │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 │ │ 된 특정단체 │ 의 50% 한도 │ │ │ │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을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 │ │ 위한 공익성기부금 │ 50%공제기부금)의 10% 한도 │ ├─┼─────┼───────────────┼────────────────┤ │기│연금보험료│ㆍ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당해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 │타│공제 │ (사용자부담금 제외) │ 료등의 전액 │ │소│ │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 │ │득│ │ 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 │ │공│ │ 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 │ │제│ │ 금 │ │ │ ├─────┼───────────────┼────────────────┤ │ │개인연금저│ㆍ본인명의 2000.12.31. 이전가 │→ 연간 72만원 한도 │ │ │축공제 │ 입분 불입액의 40% │ │ │ ├─────┼───────────────┼────────────────┤ │ │연금저축 │ㆍ본의명의 2001.1.1. 이후 가입│→ 연간 240만원 한도 │ │ │공제 │ 분 불입액 │ │ │ ├─────┼───────────────┼────────────────┤ │ │투자조합출│ㆍ소득자 본인명의로 출자(투자)│→ 소득금액의 50% 한도 │ │ │자(투자)공│ 한 출자액의 15% │ │ │ │제 │ * 2001.12.31. 이전 출자(투자)│* 2001.12.31. 이전 출자(투자)분 │ │ │ │ 분 30% │ 70% │ │ ├─────┼───────────────┼────────────────┤ │ │신용카드 │ㆍ2002.12.1.∼2003.11.30.까지 │ㆍ공제시한:2005.11.30.까지 연장 │ │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3년 급 │ㆍ직불카드 사용액 공제율 상향 : │ │ │ │ 여의 10% 초과시 │ 20%→30%로 확대 │ │ │ │ - 초과금액의 20% 공제 │ㆍ학원비지로납부액 공제 포함. │ │ ├─────┼───────────────┼────────────────┤ │ │우리사주조│ㆍ2002.1.1. 이후 근로자 복지기│→ 공제한도 240만원 │ │ │합출연금공│ 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 │ │ │제 │ 출연한 금액 │ │ ├─┼─────┼───────────────┼────────────────┤ │세│근로소득 │ㆍ산출세액 │ │ │액│ │ - 50만원 이하분 : 45% │ㆍ50만원 이하 : 45%→50% │ │공│ │ - 50만원 초과분 : 30% │ㆍ한도 확대 : 40만원→45만원 │ │제├─────┼───────────────┼────────────────┤ │ │주택자금 │ㆍ1995.11.1.∼1997.12.31.중 미│→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 │ │이자 │ 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 │ │ │ │ 의 이자 │ │ │ ├─────┼───────────────┼────────────────┤ │ │장기증권 │ㆍ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 │→ 2002년 불입액의 7 % │ │ │저축 │ 가입시 │ - 1년(2년) 이내 해지 │ │ │ │ - 1인당 5천만원 한도 │ - 주식보유비율(70%) 미달되거나│ │ │ │ │ 매매회전율 초과시 세액추징 │ │ ├─────┼───────────────┼────────────────┤ │ │외국납부 │ㆍ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 │ │ │ 서 납부한 소득세 │ 근로소득금액 │ └─┴─────┴───────────────┴────────────────┘ 3.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의 종류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기 본 공 제 │ㆍ모든 근로자 │ㆍ소득공제신고서 │ ├─┬──────┼───────────────────┼─────────────┤ │추│경로우대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 │가├──────┼───────────────────┤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 │공│장 애 인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등본 │ │제├──────┼───────────────────┤ㆍ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부 녀 자 │ㆍ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 │ (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 │ 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 │ │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 │ㆍ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 │ │ │ │ 또는 독신남성근로자(* 유치원비, 보육│ │ │ │ │ 비 및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와 선택하여│ │ │ │ │ 공제) │ │ ├─┼──────┼───────────────────┼─────────────┤ │특│보험료공제 │ㆍ보장성 보험일 것 │ㆍ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 │별│ │ㆍ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것 │ 입영수증 │ │공│ │ㆍ근로자의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이체│ │제│ │ 가 계약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납부 │ 통장사본으로 가능 │ │ │ │ 한 보험료일 것 │ │ │ │ │ㆍ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 │ │ ├──────┼───────────────────┼─────────────┤ │ │의료비공제 │ㆍ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ㆍ의료비지급명세서 │ │ │ │ 를 초과하는 의료비 │ㆍ의료비영수증 │ │ ├──────┼───────────────────┼─────────────┤ │ │교육비공제 │ㆍ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및 입양│ㆍ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자의 │ (공납금납입영수증) │ │ │ │ - 유치원ㆍ학원ㆍ보육시설(취학전 아동 │ㆍ보육료납입영수증 │ │ │ │ 에 한함) │ㆍ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 │ │ │- 초ㆍ중ㆍ고ㆍ대학 │ │ │ │ │- 대학원 (본인에 한함) │ │ │ ├──────┼───────────────────┼─────────────┤ │ │국외교육비 │ㆍ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ㆍ입학금, 공납금 등 영수증│ │ │공제 │ │ㆍ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 │ │ │ │ │ 서류 │ │ ├──────┼───────────────────┼─────────────┤ │ │주택자금공제│ㆍ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ㆍ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 │ │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증명서 │ │ │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ㆍ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 │ ├──────┼───────────────────┼─────────────┤ │ │기부금공제 │ㆍ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ㆍ기부금납입증명서 │ ├─┼──────┼───────────────────┼─────────────┤ │기│연금저축공제│ㆍ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ㆍ연금저축납입 증명서 원본│ │타│ │ │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제출│ │소│ │ │ 가능 │ │득├──────┼───────────────────┼─────────────┤ │ │투자조합 │ㆍ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한 경우 │ㆍ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 │출자공제 │ㆍ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ㆍ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 │ 투자한 경우 │ │ │ │ │ㆍ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 │ │ │ │ │ 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 │ │ │ㆍ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 │ │ ├──────┼───────────────────┼─────────────┤ │ │신용카드등공│ㆍ본인과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ㆍ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 │제 │ 카드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 │ㆍ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 *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 │ │ │ │ 100만원 초과시 제외(연령제한 없음)│ │ │ │ │ 형제자매 제외 │ │ │ ├──────┼───────────────────┼─────────────┤ │ │우리사주조합│ㆍ우리사주조합에 본인이 출연한 금액 │ㆍ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 │ │ │출연금공제 │ │ 확인서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주택자금이자 │ㆍ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 │ㆍ세액공제신청서 │ │ │ 이하)소유 세대주가 │ㆍ미분양주택확인서 │ │ │ - 1995.11.1.∼1997.12.31.까지 1995.10│ㆍ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ㆍ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 │ │ │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 │ │ │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 ├────────┼───────────────────┼─────────────┤ │장기증권저축 │ㆍ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ㆍ저축납입증명서 │ ├────────┼───────────────────┼─────────────┤ │외국납부세액 │ㆍ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ㆍ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 │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소득세법상 감면 │ㆍ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 │ㆍ세액감면신청서 │ │ │ 된 외국인근로자 │ │ ├────────┼───────────────────┼─────────────┤ │조특법상 감면 │ㆍ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ㆍ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 │ │ │ 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 │ 신청서와 증빙서류 │ │ │ 술자 │ │ │ │ㆍ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 │ └────────┴───────────────────┴─────────────┘ (2) 예외적으로 (1)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호적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3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증명서 4.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지 ┌──────────────────────────────────────┐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인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 │받을 수 있는지? │ └──────────────────────────────────────┘ o부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금액(535천원) = 근로소득(600만원)- 근로소득공제(5,475천원) 근로소득공제(5,475천원) = 5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 × 47.5% 〈사례 2〉 인적공제액 계산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 └──────────────────────────────────────┘ o 부부 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 근로소득금액 : 950만원[연간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50만원)]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공제하여야 하며 -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와 자녀양육비공제(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 자녀양육비공제 : 여성근로자로서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공제함. -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인적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ㆍ남 편 : 3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ㆍ부 인 : 3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50만원) ② 남편과 부인이 한 자녀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ㆍ남 편 : 2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만원) ㆍ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50만원) ③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는 경우 ㆍ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 ㆍ부 인 : 4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50만원) 〈사례 3〉 의료비공제액계산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자녀│ │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200만원(본인치료비 3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120만원), 부인 100만원(본인치료비 20 │ │만원, 자녀치료비 8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 │ │료비공제액은? │ └─────────────────────────────────────┘ o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ㆍ남편 9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15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ㆍ부인 4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10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사례 4〉 교육비공제액 계산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중학생(15 │ │세)과 유치원생(5세) 자녀가 있으며 중학생등록금 100만원(남편이 지출), 유치 │ │원 100만원(부인이 지출)인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 └─────────────────────────────────────┘ o 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 아동(6세 이하)의 유치원비ㆍ보육비ㆍ학원수강료 초ㆍ중ㆍ고등학생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이 부담한 유치원 100만원, 부인이 부담한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실제부담자가 공제받음. 〈사례 5〉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보험료공제대상 금액계산 ┌─────────────────────────────────────┐ │총급여액 3,0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가 맞벌이부부│ │로 20세 이하인 자녀2명 있음. │ │남편은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60만원, 회사부담금 연60만원 건강보험료를 │ │납부하였고 │ │연도중에 남편은 자동차보험료 60만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지출하였으며, │ │배우자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 │ │만원, 자동차보험료 20만원 지출하였을 경우 │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 └─────────────────────────────────────┘ o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중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o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③+④-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6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회사부담금(60만원)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③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④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 지출금액 110만원(③+④)중 100만원만 공제됨. ※ ⑤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o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05만원(①+②+③)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보장성 보험료로써 공제액은 55만원 전액임. 〈사례 8〉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400만 │ │원, 기타가족의료비 3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며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500만원(공제한도액)+1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700만원 - 90만원 = 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500만원과 ㉯ 장애인ㆍ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700만원-90만원-500만원=110만원과 ㉯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1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9〉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 │2003년도 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 o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②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600만원 한도,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84만원임. * 360만원 × 40%+240만원 = 384만원(연간 600만원 한도) 〈사례 10〉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 없음) │ │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 - 기부금내역 │ │ ①수재의연금 30만원 ②국방헌금 1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 │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 │ ⑤사립학교장학금 20만원 ⑥노동조합비 20만원 │ └─────────────────────────────────────┘ o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o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ㆍ(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2003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 │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 직불카드 2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3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o 총급여액의 10%인 300만원을 차감 → ∴ 10%초과액 : 800만원 o 소득공제 가능금액 : 1,745,453원 - 신용카드 : 1,309,090원 ←〔800만원 × (900만원/1,100만원) × 20%〕 - 직불카드 : 436,363원 ←〔800만원 × (200만원/1,100만원) × 30%〕 o 당해 금액 1,745,453원은 2003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2〉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0만원 (50만원×50%)+{(100만원-50만원)×30%}= 40만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45만원 (50만원×50%)+{(200만원-50만원)×30%}= 70만원(공제한도 45만원) 〈사례 13〉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2003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 (전근무지) │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 │ (현근무지) │ │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5.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1. 2003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 │《근로자 및 근무처》 │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 서울 강북 수유동 123소재 │ └─────────────────────────────────────┘ (1)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6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ㆍ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2) 가족사항 ㆍ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 소득 없음. (3)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ㆍ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ㆍ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등 ㆍ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350만원 ㆍ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어머니 입원치료비 200만원 ㆍ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ㆍ6세 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ㆍ중학생 :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6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00만원 (4) 저축금액 ①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5)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직불카드로 결재 ② 2003.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할부) ③ 기타 잡화 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3.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⑤ 사설학원수강료중 40만원 지로로 납부 2. 항목별 공제액계산 (1) 총 급 여 … 3,7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1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 - 급여액2,000만원(250만원×8개월)+월ㆍ연차수당60만원+식대 40만원(월5만원초과분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000만원(250만원×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600만원 ※ 비과세급여 : 40만원(식대 월5만원×8개월) (2) 근로소득공제 …… 1,270만원 o 1,200만원+(3,700만원-3,000만원)×10% = 1,270만원 (3) 인적공제 …… 600만원 ① 기본공제 : 50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2, 모 1)〉 ② 추가공제 : 100만원 (경로우대자 모 1명) (4) 특별공제 …… 979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3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ㆍ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한도 10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509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 총액 620만원(보약값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111만원)를 차감한 509만원으로 공제한도 500만원 이내 - 의료비추가공제 : 의료비공제한도초과액 9만원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200만원 중 적은 금액(9만원)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중학생 사설학원비 및 태권도도장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으로 공제한도 600만원 이내임.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5) 연금보험료 공제 …… 100만원 - 납부보험료등의 전액 (6) 기타 소득공제 …… 2,013,333원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연 240만원 이내임)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613,333원(1,213,333원+400,000원) - 공제대상 사용액(1,110만원) 중 총급여액의 10%(37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40만원중 ㆍ신용카드 및 지로납부금액 : 7,400,000×[(8,700,000+400,000)/11,100,000]×20%=1,213,333원 ㆍ직불카드 사용금액 : 7,400,000×(2,000,000/11,100,000)×30%=400,000원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740만원)중 적은 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7) 세액공제 ……247,35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494,700×50%=247,350원 3. 종합사례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례 6.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비교 ┌────────┬─────┬─────┬─────┬───────────┐ │ 구 분 │ 2002년 │ 2003년 │ 증 감 │ 비 고 │ ├────────┼─────┼─────┼─────┼───────────┤ │총 급 여 액 │30,000,000│30,000,000│ 0 │비과세 제외된 금액 │ ├────────┼─────┼─────┼─────┼───────────┤ │근로소득공제 │11,750,000│12,000,000│ 250,000 │소득공제 확대 │ ├────────┼─────┼─────┼─────┼───────────┤ │근로소득금액 │18,250,000│18,000,000│-250,000 │ │ ├───┬────┼─────┼─────┼─────┼───────────┤ │ 기본 │본 인 │ 1,000,000│ 1,000,000│ 0 │ │ │ 공제 ├────┼─────┼─────┼─────┼───────────┤ │ │배우자 │ 1,000,000│ 1,000,000│ 0 │ │ │ ├────┼─────┼─────┼─────┼───────────┤ │ │부양가족│ 2,000,000│ 2,000,000│ 0 │ │ ├───┴────┼─────┼─────┼─────┼───────────┤ │ 연금보험료공제 │ 1,350,000│ 1,350,000│ 0 │ │ ├───┬────┼─────┼─────┼─────┼───────────┤ │ 특별 │보험료 │ 1,291,000│ 1,591,000│ 300,000 │건강보험료 2%적용 │ │ 공제 │ │ │ │ │보장성보험 백만원납입 │ │ ├────┼─────┼─────┼─────┼───────────┤ │ │의료비 │ 1,000,000│ 1,000,000│ 0 │ │ │ ├────┼─────┼─────┼─────┼───────────┤ │ │교육비 │ 1,500,000│ 1,500,000│ 0 │ │ │ ├────┼─────┼─────┼─────┼───────────┤ │ │주택자금│ 2,000,000│ 2,000,000│ 0 │ │ │ ├────┼─────┼─────┼─────┼───────────┤ │ │기부금 │ 100,000│ 100,000│ 0 │ │ ├───┴────┼─────┼─────┼─────┼───────────┤ │ 연금저축공제 │ 1,000,000│ 1,000,000│ 0 │ │ ├────────┼─────┼─────┼─────┼───────────┤ │ 신용카드공제 │ 1,200,000│ 1,200,000│ 0 │ │ ├────────┼─────┼─────┼─────┼───────────┤ │ 과세표준 │ 4,809,000│ 4,259,000│-550,000 │ │ ├────────┼─────┼─────┼─────┼───────────┤ │ 세 율 │ 9% │ 9% │ │ │ ├────────┼─────┼─────┼─────┼───────────┤ │ 산출세액 │ 432,810│ 383,310│ -49,500 │ │ ├────────┼─────┼─────┼─────┼───────────┤ │근로소득세액공제│ 194,765│ 191,655│ -3,110 │공제율상향(50만원이하)│ │ │ │ │ │: 45%→50%로 확대 │ ├────────┼─────┼─────┼─────┼───────────┤ │ 결정세액 │ 238,046│ 191,655│ -46,391 │19.5% 감소 │ └────────┴─────┴─────┴─────┴───────────┘ 7.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o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하며 - 2003년분에 대하여 처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3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2년에 연말정산하였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3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 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 보험모집수당 │ 200 / 1,000 │ 275 / 1,000 │ ├────────┼────────┼────────┤ │ 방문판매수당 │ 240 / 1,000 │ 336 / 1,000 │ └────────┴────────┴────────┘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ㆍ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ㆍ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12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및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o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o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 (5) 기 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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