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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12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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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2004년 1월)가 다가옴에 따라 효과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한 연말정산안내 체제를 갖추고
o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음.

[올해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
□ 근로소득공제
o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47.5%로 증가
□ 특별공제
o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o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o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
o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o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임. (직불카드는 공제율을 20%→30%로 상향조정)
- 리스료 및 신차구입비 사용액은 공제불가
o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지로로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혜택부여
□ 근로소득세액공제
o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위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대비 세부담이 20%정도 감소

[잘못 공제한 사례]
o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등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 공제
o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공제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
o 장학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교육비의 공제
- 국내ㆍ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
o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의 공제
-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ㆍ성형수술비를 공제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o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ㆍ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
o 또한,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각종 문의사항 안내]
o 연말정산 준비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ㆍ『세정 Focus』의「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에 상세안내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 관할세무서 : 구내 211
- 국세청 전산실 : (02) 2630-8397


┌──────────────────────────────────────┐
│□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업자는 2004년 1월분의 급여를 지급 │
│   할 때 근로자별로 2003년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을│
│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덜 징수한 세액은│
│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고(환급), 이에 따른│
│   소득자료(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
│   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작년보다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많이 경감되 │
│   었으므로 늘어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면 세금이 절 │
│   약됩니다.                                                                │
│   다만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하여는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
│   세액을 추징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 │
│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청에서는 사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에게 연말정산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   인터넷(www.nts.go.kr)과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세무서 납세자보 │
│   호실(☎관할세무서-211) 등을 이용한 안내시스템을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위한 │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1.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

┌───────────────《주요 개정 내용》──────────────┐
│1. 근로소득공제 확대                                                        │
│2.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
│3.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
│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6. 신용카드공제시한 연장, 직불카드 공제율 상향 및 학원비지로 납부 공제 확대 │
│7.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
│8. 기타 개정된 사항                                                         │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부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
│           종        전             │             개       정            │
├──────────────────┼──────────────────┤
│□ 총급여액이                       │□ 총급여액이                       │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 500∼1,500만원   : 45%          │ - 500∼1,500만원   : 47.5%        │
│ - 1,500∼3,000만원 : 15%          │ - 1,500∼3,000만원 :   15%        │
│ - 3,000∼4,500만원 : 10%          │ - 3,000∼4,500만원 :   10%        │
│ - 4,500만원 초과   :  5%          │ - 4,500만원 초과   :    5%        │
│                                    │ ※ 1,5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
└──────────────────┴──────────────────┘
(2)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                                    │
│   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
│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상향│
│                                    │  조정                              │
└──────────────────┴──────────────────┘
(3)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 │                                    │
│   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
│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                                    │
│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 - 치료 등으로 의료기관 지불 비용   │                                    │
│ - 의약품 구입비용                  │                                    │
│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
│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
│   (본인,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
│   한도)                            │                                    │
└──────────────────┴──────────────────┘
(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                                    │
│   를 지출한 경우                   │                                    │
│ o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    │o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  - 초ㆍ중ㆍ고생 : 연 150만원       │  - 초ㆍ중ㆍ고생 : 연 200만원       │
│  - 대   학   생 : 연 300만원       │  - 대   학   생 : 연 500만원       │
└──────────────────┴──────────────────┘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                                    │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                                    │
│   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                                    │
│   경우                             │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 │
│   한도로 소득공제                  │  향조정                            │
│                                    │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
│                                    │     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한 3가지 공 │
│                                    │     제 합계 한도 600만원임.        │
└──────────────────┴──────────────────┘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

┌──────────────────┬──────────────────┐
│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                             │   율을 30%로 상향조정 등          │
│ -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 -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
│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 │   연장                             │
│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 -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
│   %를 소득공제                    │□ 소득공제대상 조정                │
│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
│                                    │   상에 포함(20% 공제율 적용)      │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제외대상│
│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추가                             │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험료  │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
│ - 국세ㆍ지방세, 전기ㆍ수도료, 전화 │   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료,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 - 리스료, 신차구입비               │
└──────────────────┴──────────────────┘
(7)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
│           종        전             │             개       정            │
├──────────────────┼──────────────────┤
│□ 산출세액이                       │□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산출세액이〉│
│ - 50만원 이하 : 45% 공제          │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 - 50만원 초과 : 225,000원+50만원  │ - 50만원 초과 : 250,000원+50만원  │
│                 초과금액의 30%    │                 초과금액의 30%    │
│□ 공제한도 : 40만원                │□ 공제한도 상향조정 : 45만원       │
└──────────────────┴──────────────────┘
(8)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 │
│   세(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세 한도 확대                     │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  ※ 월정액급여 :                   │ ※ 월정액급여 :                    │
│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 │
│     당)                            │    당)                             │
│                                    │ ※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ㆍ주 │
│                                    │    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
│                                    │    로 인해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   │
│                                    │②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 │
│                                    │   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
│                                    │   하여 소득공제                    │
│                                    │ - 공제대상                         │
│                                    │  ㆍ해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외│
│                                    │    국인 임직원                     │
│                                    │  ㆍ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
│                                    │    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                                    │    외국인 임직원                   │
│                                    │ - 공제비용                         │
│                                    │  ㆍ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                                    │  ㆍ월세(임차료) 지출액             │
│                                    │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                                    │ ※ 월정액급여 :                    │
│                                    │  ㆍ총급여-(부정기적상여)           │
└──────────────────┴──────────────────┘
(9)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
│ - 1일 6만원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
└──────────────────┴──────────────────┘
(10) 기부금공제 확대(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 전액공제기부금 중                │□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         │
│ - 〈신 설〉                        │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                                    │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
│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
│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 │
│                                    │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1)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           종        전             │             개       정            │
├──────────────────┼──────────────────┤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         │
│   (일용근로자 포함)로서            │                                    │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 │                                    │
│   는 자                            │                                    │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                                    │
│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자                   │                                    │
│ - 〈신 설〉                        │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자                   │
└──────────────────┴──────────────────┘
(12) 퇴직소득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제59조의 2 부칙(2000. 12. 29.) 제17조)

┌──────────────────┬──────────────────┐
│           종        전             │             개       정            │
├──────────────────┼──────────────────┤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 - 공제한도 : 근속연수×24만원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 12만원    │
└──────────────────┴──────────────────┘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 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ㆍ1년간 받은 급여ㆍ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ㆍ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
ㆍ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또는 표준공제)
ㆍ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를 차감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 세 율
〈예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1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
│ 1,000만원 이하               │    9%   │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      900,000원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    4,5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36%   │   11,7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ㆍ감면
ㆍ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ㆍ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ㆍ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ㆍ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4)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의 경우
o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산후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
│※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ㆍ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 │
│   익을 받게 됩니다.                                                        │
└──────────────────────────────────────┘

3.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 │
│                      │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증명│
│                      │서* 등                                              │
├───────────┼──────────────────────────┤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
│ 특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사본│
│ 별 ├────────┼──────────────────────────┤
│ 공 │의 료 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 제 │                │ -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
│    │                │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    │                │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
│    │                │   것                                               │
│    ├────────┼──────────────────────────┤
│    │교 육 비        │ㆍ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
│    │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
│    │                │  증명서                                            │
│    │                │ㆍ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
│    │                │  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    │                │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ㆍ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
│    │                │  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주택자금        │ㆍ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
│    │                │  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 │
│    │                │  본* 등                                            │
│    ├────────┼──────────────────────────┤
│    │기 부 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 │
│    │                │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 │
│    │                │한 것에 한합니다)                                   │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 │
│                      │본                                                  │
├───────────┼──────────────────────────┤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 │
│                      │(확인서)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소득공제              │주택 임차료 영수증                                  │
├───────────┼──────────────────────────┤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종)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후 해야할 일
(1) 세액의 납부와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월에 지급한 급여(2004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3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4년 2월 10일까지 제출
o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연말정산환급세액은 2004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o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달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 받을 수 있음.
(2) 연말정산자료의 제출
o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납부 자료도 2월말까지 제출)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5.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
o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올해에도 인터넷에 연말정산 안내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불편없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연말정산 공제요건, 준비해야 할 서류, 영수증 발급기관 등 궁금한 사항을 모두 게재하였음.
o 접속방법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세정 FOCUS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 가기”』를 클릭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에 접속
o 연말정산안내 초기화면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아래의 각 항목을 클릭하면 공제항목별 공제액 계산방법, 상담사례, 관련예규 등이 안내됨.

6.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o 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함께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ㆍ기부금 등 허위 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됨.
o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하여
- 사업장별 부실공제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부당공제 등으로 확인된 사례》
[사례 1]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o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o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o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사례 2]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o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ㆍ성형수술비를 공제
o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o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o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o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공제
[사례 3]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o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기입하여 의료비 공제에 사용
o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하여 높은 금액을 공제 (예 : 15,000원 → 415,000원)
o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하여 소득공제에 사용
[사례 4] 비과세 소득을 잘못 적용한 사례
o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
o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

〈참고자료〉 주요상담기관 안내

┌─────────┬─────────┬─────────────────┐
│  기 관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ㆍ인터넷          │www.nts.go.kr     │                                  │
│  국세청 홈페이지 │                  │                                  │
├─────────┼─────────┼─────────────────┤
│ㆍ국세청          │☏ 1588-0060      │【종전】                          │
│  국세종합상담센터│Fax 02-786-1589   │(우)150-871                       │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
│                  │                  │동아빌딩 8층                      │
│                  │                  │▶ 2003. 12. 16. 이후             │
│                  │                  │(우)153-980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
├─────────┼─────────┼─────────────────┤
│ㆍ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                                  │
│                  │ (구내) 211       │                                  │
├─────────┼─────────┼─────────────────┤
│ㆍ국세청전산실    │☏ 02-2630-8397   │(우)150-965                       │
│  (원천개발)      │Fax 02-2630-869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
├─────────┼─────────┼─────────────────┤
│ㆍ재정경제부      │☏ 02-503-9215    │(우)427-760 (www.mofe.go.kr)      │
│  세제실(소득세)  │Fax 02-503-93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
├─────────┼─────────┼─────────────────┤
│ㆍ행정자치부      │☏ 02-3703-5010   │(우)110-760 (www.mogaha.go.kr)    │
│  지방세제(주민세)│Fax 02-3703-5552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
│ㆍ한국세무사회    │☏ 02-587-3572    │(우)137-870 (www.kacpta.or.kr)    │
│  세무상담실      │Fax 02-521-9459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
├─────────┼─────────┼─────────────────┤
│ㆍ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11   │(우)120-012 (www.kicpa.or.kr)     │
│  세무상담실      │Fax 02-3149-0199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
└─────────┴─────────┴─────────────────┘

2003년 연말정산 안내 참고자료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                  ┌────────────┐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급여총액+상여총액)│                  ├────────────┤
    │    +인정상여)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 근로소득공제   │                  │      기  본  공  제    │
    └──────────┘              ┌─┼────────────┤
             (=)                         │  │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
    ┌──────────┐              │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
    │   인  적  공  제   ├───┘      │  │ㆍ6세이하               │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특  별  공  제   │───┐          ┌────────────┐
    └──────────┘      │      ┌─┤ ★보  험  료  공  제   │
              (─)                │      │  ├────────────┤
    ┌──────────┐      │      ├─┤ ★의  료  비  공  제   │
    │  기 타 소 득 공 제 ├──┐│      │  ├────────────┤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
    │   과  세  표  준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기  본  세  율   │    │        │  ├────────────┤
    └──────────┘    │        └─┤    표준공제와 비교     │
             (=)               │            └────────────┘
    ┌──────────┐    │
    │   산  출  세  액   │    │            ┌────────────┐
    └──────────┘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  │          │  ├────────────┤
    └──────────┘  │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             │          │  ├────────────┤
    ┌──────────┐  │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
    │  기  납  부  세  액│  │              │  등 소득공제           │
    └──────────┘  │              └────────────┘
             (=)             │              ┌────────────┐
    ┌──────────┐  └───────┤     ★근로소득세액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        납세조합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
                                              │    장기증권저축세액    │
                                              ├────────────┤
                                              │      외국납부세액      │
                                              ├────────────┤
                                              │       세 액 감 면      │
                                              └────────────┘
    ㆍ★표시 항목 : 2003년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조항임

2.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근로소득공제  │ㆍ500만원이하                 │전액                            │
│              │ㆍ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47.5%   │
│              │ㆍ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975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5%  │
│              │ㆍ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1,200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              │ㆍ4,500만원 초과              │1,350만원+4,500만원초과액의 5% │
├─┬─────┼───────────────┼────────────────┤
│인│기본공제  │ㆍ본인ㆍ배우자                │→ 1인당 100만원                │
│적│          │ㆍ부양가족                    │ ㆍ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 │
│공│          │  직계비속(1983.1.1. 이후 출생│   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
│제│          │  자)                         │   서 제외                      │
│  │          │  직계존속 남자(1943.12.31. 이│                                │
│  │          │  전출생자)                   │                                │
│  │          │  직계존속 여자(1948.12.31. 이│                                │
│  │          │  전출생자)                   │                                │
│  ├─────┼───────────────┼────────────────┤
│  │추가공제  │ㆍ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ㆍ경로우대자           │
│  │          │ - 장애인ㆍ경로우대자(1938.12.│   1인당 100만원                │
│  │          │   31. 이전출생자)            │→ 부녀자 및 자녀양육비         │
│  │          │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ㆍ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아ㆍ영│
│  │          │     또는 독신여성근로자 중   │   유아ㆍ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 │
│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비와 중복공제불가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
│  │          │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                                │
│  │          │     근로자의 6세 이하 직계비 │                                │
│  │          │     속(1996.1.1. 이후출생)   │                                │
│  ├─────┼───────────────┼────────────────┤
│  │소수공제자│ㆍ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경│→ 1인인 경우  100만원          │
│  │추가공제  │  우                          │→ 2인인 경우   50만원          │
├─┼─────┼───────────────┼────────────────┤
│특│보험료공제│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 전액                         │
│별│          │ㆍ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공│          │ㆍ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제├─────┼───────────────┼────────────────┤
│  │의료비공제│ㆍ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  │          │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
│  │교육비공제│ㆍ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아동│→ 1인당 150만원 한도           │
│  │          │ㆍ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
│  │          │ㆍ대학생                      │→ 1인당 500만원 한도           │
│  │          │ㆍ대학원생(본인에 한함)       │→ 전액                         │
│  │          │ㆍ장애인특수교육비            │→ 1인당 150만원 한도           │
│  │          │                              │ ※ 근로자본인은 교육비한도 없음│
│  ├─────┼───────────────┼────────────────┤
│  │주택자금  │ㆍ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ㆍ임 │→ 연간 300만원 한도            │
│  │공제      │  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
│  │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연간 600만원 한도            │
│  ├─────┼───────────────┼────────────────┤
│  │기 부 금  │ㆍ국가, 무료ㆍ실비의 사회복지 │→ 전액                         │
│  │          │  시설 등                     │                                │
│  │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  │          │  된 특정단체                 │   의 50% 한도                 │
│  │          │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을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  │          │  위한 공익성기부금           │   50%공제기부금)의 10% 한도  │
├─┼─────┼───────────────┼────────────────┤
│기│연금보험료│ㆍ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당해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
│타│공제      │  (사용자부담금 제외)         │   료등의 전액                  │
│소│          │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                                │
│득│          │  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                                │
│공│          │  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                                │
│제│          │  금                          │                                │
│  ├─────┼───────────────┼────────────────┤
│  │개인연금저│ㆍ본인명의 2000.12.31. 이전가 │→ 연간 72만원 한도             │
│  │축공제    │  입분 불입액의 40%          │                                │
│  ├─────┼───────────────┼────────────────┤
│  │연금저축  │ㆍ본의명의 2001.1.1. 이후 가입│→ 연간 240만원 한도            │
│  │공제      │  분 불입액                   │                                │
│  ├─────┼───────────────┼────────────────┤
│  │투자조합출│ㆍ소득자 본인명의로 출자(투자)│→ 소득금액의 50% 한도         │
│  │자(투자)공│  한 출자액의 15%            │                                │
│  │제        │ * 2001.12.31. 이전 출자(투자)│* 2001.12.31. 이전 출자(투자)분 │
│  │          │   분 30%                    │  70%                          │
│  ├─────┼───────────────┼────────────────┤
│  │신용카드  │ㆍ2002.12.1.∼2003.11.30.까지 │ㆍ공제시한:2005.11.30.까지 연장 │
│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3년 급 │ㆍ직불카드 사용액 공제율 상향 : │
│  │          │  여의 10% 초과시            │  20%→30%로 확대             │
│  │          │ - 초과금액의 20% 공제       │ㆍ학원비지로납부액 공제 포함.   │
│  ├─────┼───────────────┼────────────────┤
│  │우리사주조│ㆍ2002.1.1. 이후 근로자 복지기│→ 공제한도 240만원             │
│  │합출연금공│  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                                │
│  │제        │  출연한 금액                 │                                │
├─┼─────┼───────────────┼────────────────┤
│세│근로소득  │ㆍ산출세액                    │                                │
│액│          │ - 50만원 이하분 : 45%       │ㆍ50만원 이하 : 45%→50%      │
│공│          │ - 50만원 초과분 : 30%       │ㆍ한도 확대  : 40만원→45만원   │
│제├─────┼───────────────┼────────────────┤
│  │주택자금  │ㆍ1995.11.1.∼1997.12.31.중 미│→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
│  │이자      │  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                                │
│  │          │  의 이자                     │                                │
│  ├─────┼───────────────┼────────────────┤
│  │장기증권  │ㆍ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 │→ 2002년 불입액의 7 %         │
│  │저축      │  가입시                      │ - 1년(2년) 이내 해지           │
│  │          │ - 1인당 5천만원 한도         │ - 주식보유비율(70%) 미달되거나│
│  │          │                              │   매매회전율 초과시 세액추징   │
│  ├─────┼───────────────┼────────────────┤
│  │외국납부  │ㆍ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
│  │          │  서 납부한 소득세            │   근로소득금액                 │
└─┴─────┴───────────────┴────────────────┘

3.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의 종류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제종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기 본 공 제     │ㆍ모든 근로자                         │ㆍ소득공제신고서          │
├─┬──────┼───────────────────┼─────────────┤
│추│경로우대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
│가├──────┼───────────────────┤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
│공│장  애  인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등본                    │
│제├──────┼───────────────────┤ㆍ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부  녀  자  │ㆍ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 │  (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            │  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
│  │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  │ㆍ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                          │
│  │            │  또는 독신남성근로자(* 유치원비, 보육│                          │
│  │            │  비 및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와 선택하여│                          │
│  │            │  공제)                               │                          │
├─┼──────┼───────────────────┼─────────────┤
│특│보험료공제  │ㆍ보장성 보험일 것                    │ㆍ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
│별│            │ㆍ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것             │  입영수증                │
│공│            │ㆍ근로자의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이체│
│제│            │  가 계약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납부 │   통장사본으로 가능      │
│  │            │  한 보험료일 것                      │                          │
│  │            │ㆍ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                          │
│  ├──────┼───────────────────┼─────────────┤
│  │의료비공제  │ㆍ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ㆍ의료비지급명세서        │
│  │            │  를 초과하는 의료비                  │ㆍ의료비영수증            │
│  ├──────┼───────────────────┼─────────────┤
│  │교육비공제  │ㆍ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및 입양│ㆍ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자의                                │  (공납금납입영수증)      │
│  │            │ - 유치원ㆍ학원ㆍ보육시설(취학전 아동 │ㆍ보육료납입영수증        │
│  │            │   에 한함)                           │ㆍ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
│  │            │- 초ㆍ중ㆍ고ㆍ대학                    │                          │
│  │            │- 대학원 (본인에 한함)                │                          │
│  ├──────┼───────────────────┼─────────────┤
│  │국외교육비  │ㆍ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ㆍ입학금, 공납금 등 영수증│
│  │공제        │                                      │ㆍ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 │
│  │            │                                      │  서류                    │
│  ├──────┼───────────────────┼─────────────┤
│  │주택자금공제│ㆍ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ㆍ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
│  │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증명서                  │
│  │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ㆍ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
│  ├──────┼───────────────────┼─────────────┤
│  │기부금공제  │ㆍ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ㆍ기부금납입증명서        │
├─┼──────┼───────────────────┼─────────────┤
│기│연금저축공제│ㆍ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ㆍ연금저축납입 증명서 원본│
│타│            │                                      │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제출│
│소│            │                                      │   가능                   │
│득├──────┼───────────────────┼─────────────┤
│  │투자조합    │ㆍ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한 경우    │ㆍ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  │출자공제    │ㆍ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ㆍ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            │  투자한 경우                         │                          │
│  │            │ㆍ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 │                          │
│  │            │  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
│  │            │ㆍ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                          │
│  ├──────┼───────────────────┼─────────────┤
│  │신용카드등공│ㆍ본인과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ㆍ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  │제          │  카드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 │ㆍ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  *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                          │
│  │            │    100만원 초과시 제외(연령제한 없음)│                          │
│  │            │    형제자매 제외                     │                          │
│  ├──────┼───────────────────┼─────────────┤
│  │우리사주조합│ㆍ우리사주조합에 본인이 출연한 금액   │ㆍ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 │
│  │출연금공제  │                                      │  확인서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주택자금이자    │ㆍ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 │ㆍ세액공제신청서          │
│                │  이하)소유 세대주가                  │ㆍ미분양주택확인서        │
│                │ - 1995.11.1.∼1997.12.31.까지 1995.10│ㆍ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ㆍ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                          │
│                │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                          │
│                │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
├────────┼───────────────────┼─────────────┤
│장기증권저축    │ㆍ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ㆍ저축납입증명서          │
├────────┼───────────────────┼─────────────┤
│외국납부세액    │ㆍ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ㆍ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                │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소득세법상 감면 │ㆍ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 │ㆍ세액감면신청서          │
│                │  된 외국인근로자                     │                          │
├────────┼───────────────────┼─────────────┤
│조특법상 감면   │ㆍ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ㆍ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 │
│                │  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 │  신청서와 증빙서류       │
│                │  술자                                │                          │
│                │ㆍ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                          │
└────────┴───────────────────┴─────────────┘
(2) 예외적으로 (1)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호적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3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증명서

4.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지

┌──────────────────────────────────────┐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인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
│받을 수 있는지?                                                             │
└──────────────────────────────────────┘
o부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금액(535천원) = 근로소득(600만원)- 근로소득공제(5,475천원)
근로소득공제(5,475천원) = 5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 × 47.5%

〈사례 2〉 인적공제액 계산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
└──────────────────────────────────────┘
o 부부 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 근로소득금액 : 950만원[연간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50만원)]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공제하여야 하며
-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와 자녀양육비공제(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 자녀양육비공제 : 여성근로자로서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공제함.
-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인적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ㆍ남 편 : 3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ㆍ부 인 : 3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50만원)
② 남편과 부인이 한 자녀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ㆍ남 편 : 2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만원)
ㆍ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50만원)
③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는 경우
ㆍ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
ㆍ부 인 : 4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50만원)

〈사례 3〉 의료비공제액계산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자녀│
│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200만원(본인치료비 3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120만원), 부인 100만원(본인치료비 20 │
│만원, 자녀치료비 80만원)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 │
│료비공제액은?                                                             │
└─────────────────────────────────────┘
o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ㆍ남편 9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15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ㆍ부인 4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10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사례 4〉 교육비공제액 계산

┌─────────────────────────────────────┐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중학생(15 │
│세)과 유치원생(5세) 자녀가 있으며 중학생등록금 100만원(남편이 지출), 유치 │
│원 100만원(부인이 지출)인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
└─────────────────────────────────────┘
o 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 아동(6세 이하)의 유치원비ㆍ보육비ㆍ학원수강료 초ㆍ중ㆍ고등학생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이 부담한 유치원 100만원, 부인이 부담한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실제부담자가 공제받음.

〈사례 5〉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보험료공제대상 금액계산

┌─────────────────────────────────────┐
│총급여액 3,0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가 맞벌이부부│
│로 20세 이하인 자녀2명 있음.                                              │
│남편은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60만원, 회사부담금 연60만원 건강보험료를 │
│납부하였고                                                                │
│연도중에 남편은 자동차보험료 60만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지출하였으며,                       │
│배우자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 │
│만원, 자동차보험료 20만원 지출하였을 경우                                 │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
└─────────────────────────────────────┘
o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중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o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③+④-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6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회사부담금(60만원)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③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④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 지출금액 110만원(③+④)중 100만원만 공제됨.
※ ⑤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o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05만원(①+②+③)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보장성 보험료로써 공제액은 55만원 전액임.

〈사례 8〉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400만 │
│원, 기타가족의료비 3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며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500만원(공제한도액)+1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700만원 - 90만원 = 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500만원과
㉯ 장애인ㆍ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700만원-90만원-500만원=110만원과 ㉯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1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9〉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
│2003년도 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
o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②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600만원 한도,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84만원임.
* 360만원 × 40%+240만원 = 384만원(연간 600만원 한도)

〈사례 10〉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 없음)                                          │
│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  - 기부금내역                                                            │
│    ①수재의연금 30만원 ②국방헌금 1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
│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
│    ⑤사립학교장학금 20만원 ⑥노동조합비 20만원                           │
└─────────────────────────────────────┘
o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o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ㆍ(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2003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
│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 직불카드 2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3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o 총급여액의 10%인 300만원을 차감 → ∴ 10%초과액 : 800만원
o 소득공제 가능금액 : 1,745,453원
- 신용카드 : 1,309,090원 ←〔800만원 × (900만원/1,100만원) × 20%〕
- 직불카드 : 436,363원 ←〔800만원 × (200만원/1,100만원) × 30%〕
o 당해 금액 1,745,453원은 2003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2〉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0만원
(50만원×50%)+{(100만원-50만원)×30%}= 40만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45만원
(50만원×50%)+{(200만원-50만원)×30%}= 70만원(공제한도 45만원)

〈사례 13〉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2003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 (전근무지)                                                               │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
│ (현근무지)                                                               │
│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5.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1. 2003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
│《근로자 및 근무처》                                                      │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 서울 강북 수유동 123소재        │
└─────────────────────────────────────┘
(1)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6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ㆍ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2) 가족사항
ㆍ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 소득 없음.
(3)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ㆍ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ㆍ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등
ㆍ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350만원
ㆍ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어머니 입원치료비 200만원
ㆍ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ㆍ6세 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ㆍ중학생 :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6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00만원
(4) 저축금액
①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5)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직불카드로 결재
② 2003.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할부)
③ 기타 잡화 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3.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⑤ 사설학원수강료중 40만원 지로로 납부

2. 항목별 공제액계산
(1) 총 급 여 … 3,7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1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
- 급여액2,000만원(250만원×8개월)+월ㆍ연차수당60만원+식대 40만원(월5만원초과분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000만원(250만원×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600만원
※ 비과세급여 : 40만원(식대 월5만원×8개월)
(2) 근로소득공제 …… 1,270만원
o 1,200만원+(3,700만원-3,000만원)×10% = 1,270만원
(3) 인적공제 …… 600만원
① 기본공제 : 50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2, 모 1)〉
② 추가공제 : 100만원 (경로우대자 모 1명)
(4) 특별공제 …… 979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3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ㆍ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한도 10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509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 총액 620만원(보약값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111만원)를 차감한 509만원으로 공제한도 500만원 이내
- 의료비추가공제 : 의료비공제한도초과액 9만원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200만원 중 적은 금액(9만원)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중학생 사설학원비 및 태권도도장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으로 공제한도 600만원 이내임.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5) 연금보험료 공제 …… 100만원
- 납부보험료등의 전액
(6) 기타 소득공제 …… 2,013,333원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연 240만원 이내임)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613,333원(1,213,333원+400,000원)
- 공제대상 사용액(1,110만원) 중 총급여액의 10%(37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40만원중
ㆍ신용카드 및 지로납부금액 :
7,400,000×[(8,700,000+400,000)/11,100,000]×20%=1,213,333원
ㆍ직불카드 사용금액 :
7,400,000×(2,000,000/11,100,000)×30%=400,000원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740만원)중 적은 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7) 세액공제 ……247,35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494,700×50%=247,350원

3. 종합사례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례

6.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비교

┌────────┬─────┬─────┬─────┬───────────┐
│   구      분   │  2002년  │  2003년  │  증  감  │       비      고     │
├────────┼─────┼─────┼─────┼───────────┤
│총 급 여 액     │30,000,000│30,000,000│       0  │비과세 제외된 금액    │
├────────┼─────┼─────┼─────┼───────────┤
│근로소득공제    │11,750,000│12,000,000│ 250,000  │소득공제 확대         │
├────────┼─────┼─────┼─────┼───────────┤
│근로소득금액    │18,250,000│18,000,000│-250,000  │                      │
├───┬────┼─────┼─────┼─────┼───────────┤
│ 기본 │본  인  │ 1,000,000│ 1,000,000│       0  │                      │
│ 공제 ├────┼─────┼─────┼─────┼───────────┤
│      │배우자  │ 1,000,000│ 1,000,000│       0  │                      │
│      ├────┼─────┼─────┼─────┼───────────┤
│      │부양가족│ 2,000,000│ 2,000,000│       0  │                      │
├───┴────┼─────┼─────┼─────┼───────────┤
│ 연금보험료공제 │ 1,350,000│ 1,350,000│       0  │                      │
├───┬────┼─────┼─────┼─────┼───────────┤
│ 특별 │보험료  │ 1,291,000│ 1,591,000│ 300,000  │건강보험료 2%적용    │
│ 공제 │        │          │          │          │보장성보험 백만원납입 │
│      ├────┼─────┼─────┼─────┼───────────┤
│      │의료비  │ 1,000,000│ 1,000,000│       0  │                      │
│      ├────┼─────┼─────┼─────┼───────────┤
│      │교육비  │ 1,500,000│ 1,500,000│       0  │                      │
│      ├────┼─────┼─────┼─────┼───────────┤
│      │주택자금│ 2,000,000│ 2,000,000│       0  │                      │
│      ├────┼─────┼─────┼─────┼───────────┤
│      │기부금  │   100,000│   100,000│       0  │                      │
├───┴────┼─────┼─────┼─────┼───────────┤
│  연금저축공제  │ 1,000,000│ 1,000,000│       0  │                      │
├────────┼─────┼─────┼─────┼───────────┤
│   신용카드공제 │ 1,200,000│ 1,200,000│       0  │                      │
├────────┼─────┼─────┼─────┼───────────┤
│     과세표준   │ 4,809,000│ 4,259,000│-550,000  │                      │
├────────┼─────┼─────┼─────┼───────────┤
│     세    율   │    9%   │    9%   │          │                      │
├────────┼─────┼─────┼─────┼───────────┤
│     산출세액   │   432,810│   383,310│ -49,500  │                      │
├────────┼─────┼─────┼─────┼───────────┤
│근로소득세액공제│   194,765│   191,655│  -3,110  │공제율상향(50만원이하)│
│                │          │          │          │: 45%→50%로 확대   │
├────────┼─────┼─────┼─────┼───────────┤
│    결정세액    │   238,046│   191,655│ -46,391  │19.5% 감소           │
└────────┴─────┴─────┴─────┴───────────┘

7.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o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하며
- 2003년분에 대하여 처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3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2년에 연말정산하였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3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 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  보험모집수당  │   200 / 1,000  │   275 / 1,000  │
├────────┼────────┼────────┤
│  방문판매수당  │   240 / 1,000  │   336 / 1,000  │
└────────┴────────┴────────┘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ㆍ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ㆍ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12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및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o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o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
(5) 기 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