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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이전기술개발사업 Q&A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3 . 1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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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개발사업 취지〉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이란?
⇒ 학계ㆍ연구계ㆍ기업 등에서 개발되 중소기업에 이전된 우수기술이 실용화ㆍ상품화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연구개발로 얻어진 우수한 원천기술을 생산현장에서 실용화ㆍ상품화를 촉진시켜, 기술의 휴면화를 막고 또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ㆍ거래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둠.
□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 조성은?
⇒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주관기업 등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25%는 기업이 부담함.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총기업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을 현금부담하여야 함.
□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기술은?
⇒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개발 보유한 다음의 기술을 지원하며, 주로 1년 이내의 단기성 과제를 지원함.
①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②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③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④ 위의 기술을 제외한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Know-How 포함)로 보유기관과 계약체결 된 기술. 단, 기술보유자가 개인 등의 경우 소속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ㆍ평가기관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⑤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로 국내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인정된 기술
* 특히, 우리청에서 중점 지원하는 INNO-BIZ 기업은 우대조치

〈직무발명 등〉
□ 특허기술 중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등록증에 소유권자 또는 발명(고안)자로 명의되어 있는 해당 교수ㆍ연구원 등이 창업하여 동 기술을 소유권자로부터 이전 받을 경우?
⇒ 기술이전이 아니고 자기기술로 해석함이 타당함.
□ 대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당시 연구개발에 일부참여한 자가 개발기술(소유권은 대기업 또는 연구기관 보유)을 동일기관으로부터 spin-off 받은 경우?
⇒ spin-off 받은 자가 발명(고안)자로 명의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가능

〈공동개발〉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에 기술개발과제를 용역 또는 수탁형식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소유한 경우?
⇒ 지원대상이 아님.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소유권자이므로 ‘기술이전’이 아니고 공동기술개발로 해석
□ 특허 등 공동소유의 기술을 한쪽 소유자가 독점실시권을 부여받은 경우? (공동소유자간의 기술이전)
⇒ 지원대상이 아님. 즉, 자기기술로 보아야 함.
□ 특허 등 공동소유의 기술을 공동소유자 중 한쪽 소유자로부터 제3자(기업)가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 지원대상 됨. 그러나 이 경우 공동소유권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사업성 평가시 정밀검토가 필요. (공동소유의 경우는 각자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이전시는 공동소유권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기술이전전 임직원근무 등〉
□ 개인소유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주고 임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기술이전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지원대상이 됨.
□ 모기업이 자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기술을 이전해주는 모기업이 자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니면 지원대상이 됨.

〈해외 기술이전〉
□ 해외의 기술을 이전받았을 때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가능 여부?
⇒ 지원대상이 됨. 단, 이전기술의 요약서 등을 한역하고,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문서화된 기술 이외에는 국내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 공급기관(자)을 검증한 후에 지원 가능함.
□ 외국전문가 기술자문 등의 협약체결을 하였을 때도 지원가능한지?
⇒ 외국전문가 초청지도는 지원대상이 아님.

〈기술이전 계약형태〉
□ 기술지도나 용역계약, 컨설팅계약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지원대상이 아님. 기술지도나 용역계약, 컨설팅계약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 자체기술개발 등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이 설비구입에 따른 제조자의 설치자문 등은 지원가능한지?
⇒ 일반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설치자문+기술이전”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가능 (항공기 도입시 기술이전 등의 경우)
□ 기술이전계약을 OEM계약의 형태로 체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지원대상이 아니나, 계약서에 이전기술의 완료시 영업권 또는 판매권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 기술이전 조건이 개발을 완료한 후 매출액기준으로 이전료를 지급(계약시점에서는 무상)일 때,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대상 여부?
⇒ 지원대상이 되나, 평가시 정밀검토가 필요함.
□ 기술소유권자와 선불금 및 계약금의 지급시기, 방법은?
⇒ 계약조건에 따라 신청 전 납부를 원칙(증빙서류 현장실사시 확인)
□ 노하우 등 문서화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 시 상호간 계약형태만 유지되면 가능한지?
⇒ 기술소유권자가 개인일 경우 구체적인 “이전기술범위 요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술거래ㆍ평가기관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에 한함.
□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신청 대상기술 중 지적재산권과 같이 권리가 등록된 것만 가능한지?
⇒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서화된 기술(논문, 학회지 등)은 신청이 가능하나, 문서화되지 않은 기술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술거래ㆍ평가기관 등에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이면 됨. (컴퓨터 S/W, 노하우 등)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의 중복〉
□ 기술이전을 받은 동일과제로 이전기술개발사업(보조)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융자)을 수혜받을 수 있는지?
⇒ 동시지원은 불가하고,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자격이 부여됨. 그러나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동일과제로의 수행은 지원대상이 아님.

〈개발사업비〉
□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인건비의 계상(지급)은?
⇒ 대학, 국ㆍ공립 연구소 소속 정규직원 및 주관기업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
o 대학의 비정규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경우는 현금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관리규정(과학기술부)」이 2001.12.1. 제정됨에 따라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이 공히 적용을 받음.
□ 별표의 비목별 계상기준에서 인건비 중 내부, 외부인건비란 무엇인지?
⇒ 내부인건비란 개발수행기관(주관기업, 개발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을 포함)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
o 외부인건비란 개발수행기관에 소속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일부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뜻함.
o 후자는 주로 위촉직, 계약직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로 대학교수가 참여할 때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란 무엇인가?
⇒ 연구활동비란, 개발사업비에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현금계상(현금지급)이 불가하므로 참여연구원의 사기진작 및 개발의욕 고취 등을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식대, 보상ㆍ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목으로 인건비의 7% 이내에서 계상함.
□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직접비 중 금형비의 지원이 가능한지?
⇒ 소규모 금형,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금형 등 실제 기술개발에 필요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지원 가능
□ 이전기술개발사업의 간접비 중 간접경비란 무엇인가?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외의 지원인력(예, 연구행정 지원부서 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및 개발수행기관의 공통지원 경비로 중소기업에서는 개발보전비 성격으로 보아 인건비와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을 유도하고,
o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이 별도의 중앙관리(사업단,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o 또한, 연구개발준비금은 간접비 중 간접경비 성격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하여 참여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기 등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내부인건비의 15% 이내에서 계상함.
□ 이전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담보나 보증이 필요한지?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정부출연사업으로 우수하고 사업성이 뛰어난 이전기술을 실용화ㆍ상품화 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지원업체 선정시 금융신용 조회,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기타 자격요건〉
□ 기술을 이전받아 이미 제품화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이미 제품화가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님.
□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신청제외 대상은
- 신청일 당시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개발과제와 관련한 기술이전계약 체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휴ㆍ폐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 신청시 재무제표 제출은?
⇒ 신청서류간소화에 따라 제출 의무 없으며, 현장실사시 제출을 요구하여 제조업전업률 확인 및 경영실적 평가에 활용
□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 후 절차는?
⇒ 신청업체 서류 및 현장평가(지방청, 가급적 중진공 지역본부 합동평가 실시요망) → 평가위원회 심의(업체 과제설명) → 선정 및 협약체결
* 지방청별로 외부전문가 활용시, 2003년 본청예산(부대비용)부족 평가수당의 일부 지방청 부담 발생 고려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