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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이용섭)은 「10.29.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지난 11.13., 전국적으로 세금탈루혐의 중개업소 등 23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o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 695명과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및 전문적 투기혐의자 60명에 대해서 11.19. 일제히 세무조사 착수하였음. [강남 분양권 전매자 조사] ……………………… (695명) □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선정 o 2002.2.∼2003.6.까지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5,939명에 대한 자료수집 - 시세정보에 의해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359명 선별ㆍ분석 o 시세차익대비 과소 신고혐의 일정금액 이상자 588명과 일정금액 이하자로서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 107명 등 695명을 조사대상으로 엄선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o 30일간 조사기간으로 11.19. 사전통지후 11.27. 조사착수 o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 o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가 담합 등으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병행 실시 [수도권 전문적 상습투기자 조사] ……………………(60명) □ 조사대상자 선정 o 인천 등 대도시지역에서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ㆍ분양하거나 수도권 인근의 토지를 대량 매집ㆍ양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전문적 상습투기자 60명을 선정 o 조사대상자 유형 - 수도권 인근의 개발예정지를 대량매입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수배로 가격을 올려 양도한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등 18명 -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과대선전으로 가격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한 자 27명 - 전매가 가능한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신청, 수십 세대 당첨 후 전매한 자 12명 -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자 3명 등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o 30일간의 조사기간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11.19. 조사착수 o 조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여부 통합조사 o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상대방 자료는 반드시 관할 관서에 통보하여 향후 과세에 활용 □ 분양권을 명의변경 없이 중간 전매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등 탈법ㆍ위법 사항은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o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 적용,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 〈참고〉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강남지역 아파트 등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기획조사 계획 1. 배 경 o 정부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지난 11.13. 세금탈루혐의 중개업소 등 231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o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엄정한 과세의지를 표명하고 투기심리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기본방향 □ 물건지 관할 지방청에서 조사실시 원칙 o 효율적인 조사집행을 위해 물건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조사관할을 지정 o 가급적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부득이 한 경우 세무서 위임조사 가능 - 세무서 위임조사의 경우 지방청의 철저한 조사진행 관리 □ 담합 등으로 조사 불능시 금융거래 추적조사 적극 실시 o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 등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 등으로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양도ㆍ양수자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병행 실시 3.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현황 ┌─────────────────────────────────────┐ │◆ 조사대상을 최소화하면서 조사에 따른 부동산투기심리 억제 효과가 최대한 │ │ 파급될 수 있도록 선정 │ │ ① 시세차익 대비 과소신고혐의 일정금액 이상자 : 588명 │ │ ② 강남지역 분양권 양도자 중 과소신고혐의 일정금액 미만으로서 전국적으로│ │ 분양권 3회 이상 양도자 : 107명 │ │ ③ 선정 합계 (①+②) : 695명 │ └─────────────────────────────────────┘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선별] o 2002.2.∼2003.6. 기간 중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지역의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5,939명에 대한 양도자료수집 - 시세정보자료에 의하여 고액의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359명을 선별 [수집자료의 분석] o 거래당시의 시세가액에 의한 시세차익과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차익을 비교ㆍ분석 o 수집대상기간 중 강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양도횟수가 3회 이상인 투기혐의자 분석 4. 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03.11.27.∼2004.1.9.(30일간) □ 조사범위: 조사대상자가 2001년 이후 양도한 분양권 및 부동산 전부 (예정신고 기한 경과분) □ 중점 조사할 사항 o 과세근거자료 확보 주력 - 거래관련자로부터 거래계약서 원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보, 거래당사자 확인서, 문답서 작성 등 o 명의변경 없이 분양권을 중간전매한 투기행위자 중점 색출 o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 적발 - 주택청약예금통장 등 불법매매 또는 알선행위자 -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조장 부동산중개업자 등 □ 조사방법 o 실효성 있는 투기조사실시 -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 실시 o 조사대상 APT단지별로 조사담당과를 지정하여 조사총괄 o 아파트 단지별(또는 동별ㆍ평형별)로 조사반을 집중 투입하되 - 단지(동)별 조사건수가 많아 여러 조사반을 투입할 경우 총괄 조사담당을 지정하여 조사실무 지휘 → 정보교환에 의한 원활한 조사 실시와 과세형평 등 고려 5. 조사결과 조치 ┌───────────────────────────┐ │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투기심리 확산 방지 │ └───────────────────────────┘ □ 상습ㆍ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자 o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를 적극 적용,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 ※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적용〈예시〉 ┌─────────────────────────────────────┐ │◆ 조사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가 조사에 불응 또는 담합하여 정상적인 조사를 │ │ 방해한 경우로서, 이들이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 한 사실이 확인된 자 │ │◆ 분양권 등을 소유권 변경 없이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를 │ │ 신고하지 않은 투기행위자 │ │◆ 직접 투기거래,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투기성거래를 알선하고 조세를 포│ │ 탈한 중개업자 (떴다방 포함) │ │◆ 차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여러건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조세를 포탈한 │ │ 전문투기꾼 │ │◆ 기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액의 조세포탈자 │ └─────────────────────────────────────┘ □ 관련법규 위반자 o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탈ㆍ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 주택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행위 등 [유형 K42] 준농림지에 고급빌라를 신축ㆍ분양하면서 중개업소에 사전분양 등의 수법으로 투기조장 및 관련세금 탈루혐의 □ 부동산 거래흐름 ┌─────┐ 친인척 명의 ┌─────┐ 신 축 ┌───────┐ │ 임야 등 │ 차용 취득 │ K(42세) │──────→│ 고급빌라 │ │ │──────→│ 서울 거주│←──────│20개동 166세대│ └─────┘ └─────┘ 과소신고혐의 └───────┘ 사전분양 │ (129억원) ↑│ │ 소득분산││ 분양 │ (위장사업자등록)│↓ ┌───────┐ ┌───────┐ │ 중개업소 │─────→ │ (실입주자) │ └───────┘ └───────┘ □ 주요 조사내용 o 강남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K(42세)는 - 1999.3. 준농림지역에 고급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임야 등을 친ㆍ인척 및 종업원 등 10명 명의로 취득 o 2000.10.∼2001.12. 위 친ㆍ인척 등의 명의로 각 동별 2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아 총 20개동 166세대를 건축한 후 - 중개업소 등에 사전분양을 통하여 과대선전하는 수법으로 분양 경쟁률을 높여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한편, o 명의를 차용한 위장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을 분산시키고 전체 분양수입금액 129억원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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