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세무서에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 설치 등 우대 강화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11 . 20 |
□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모범성실납세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o 2003. 10. 16. 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한 후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우대 내용〉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 항공이용 편의 제공 ㆍ국내항공사 Gold Card 발급 및 국제선 라운지 이용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민은행의 최고등급(VIP) 고객으로 우대 o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최고등급(로얄 MVP)」고객으로 우대 조치와 함께, - 전국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금융기관의 VIP창구와 같은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2003. 11. 20.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음 □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는 o 「모범성실납세자」 및 성실납세자(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의 세무서 방문시 원하는 증명발급, 사업자등록, 세무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됨. - 이와 관련,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최대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것임. o 이용가능 기간은 「모범성실납세자」는 선정 후 3년간, 성실납세자는 선정 후 2년간임.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