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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발급고시 제정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3 . 1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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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 7. 31.)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지방 상공회의소 포함)에서 원산지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원산지발급 고시를 제정 11. 10.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 고시의 주요내용은
o 적용범위 :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적용
o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등 소정양식
-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
o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o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과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 제시
o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 개인 탁송품, 여행자휴대품으로 500유로 이내의 물품
- 우편물,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지방 상공회의소 포함)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