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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이용섭)에서는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써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 세정상 동원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여 투기근절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추진실적] □ 「5.23.대책」 이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가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 거양 *총 2,666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115억원 추징, 전국규모의 부동산투기법인 9개업체 검찰고발, 법규위반 중개업소 828개를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 9월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현 o 가격상승을 주도한 강남지역 재건축ㆍ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아파트 취득자 448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착수 (9.18.) * 9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권 조사 등으로 탈루세금 총 303억원 추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중개업자 등 22명 검찰고발 o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문매집세력이 200∼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하여 인근 아파트 및 분양권을 집중매집한 후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투기를 일삼은 전문투기조직을 적발 정밀조사 중 o 강남지역 아파트가 일부 부유층의 단순한 사전증여에서 나아가 증여를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기사례를 적발 □ 또한, 지난 6월 이후 서울ㆍ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투기세력이 대전ㆍ대구 등 지방에 원정하여 부동산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 [종합 세무대책] □ 강도 높은 세무조사 지속실시 o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6월까지 서울ㆍ수도권 분양권양도자 600여명 11월중 세무조사 착수 o 부동산거래 과열로 호황을 누리고도 세금을 적게 신고한 서울ㆍ수도권의 중개업소ㆍ부동산컨설팅사 등 150여개 업체 11월중 조사착수 o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11월중 세무조사 실시 o 투기지정지역 주택, 6억 이상 고가주택 등 실가과세대상 양도거래자의 신고내용 정밀분석ㆍ조사실시 □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 집중단속 o 서울ㆍ수도권 등 투기지역의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및 투기지역 미지정 지방아파트 분양현장 집중단속 * 단속대상 : 11ㆍ12월중 분양예정인 주상복합 45개 및 일반아파트 50개 단지 o 지자체ㆍ건교부 등과 합동으로 탈법 또는 미등록 중개업소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적발ㆍ조치 □ 가격변동에 따른 기준시가 수시고시 o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자의 정상신고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투기소득이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 지난 4.30.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이후 일정금액(비율) 이상 상승한 아파트단지에 대해 현 시세에 근접하도록 11월중 기준시가 재고시 □ 가격조작 전문 매집ㆍ투기세력 색출로 투기를 발본색원 o 전문적 투기세력의 색출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이들의 담합에 의한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 폭등을 방지하고 투기를 발본색원 □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o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으로 「실가파악시스템」이 조기 구축됨에 따라 TIS에 전산입력하여 신고즉시 투기지역 실가신고 검증 o 40%로 하향조정된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맞추어 과다대출 사례를 적극수집, 대출금회수 등 규제토록 예외 없이 금감위에 통보 * 현재까지 적발된 107건은 우선 통보하고, 앞으로는 조사종결 즉시 통보 o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로 투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하여 탈루된 재산제세 엄정 추징 o 앞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 대폭 강화될 양도소득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만전 Ⅰ. 그 간의 추진실적 ┌────────────────────────────────────┐ │◆ 지난 5. 23. 이후 근로 및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 │ 하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총력 추진 │ └────────────────────────────────────┘ 가. 총 괄 □ 「5.23. 대책」 이후 투기방지를 위해 조사인력 3,000여명을 동원, 2,666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ㆍ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가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 거양 o 탈루세액 1,115억원을 추징하고 전국규모의 부동산매매법인 9개업체를 검찰에 고발 o 미등기 부동산전매 등 관련법규위반 828개 중개업자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록취소 등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 9월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현됨에 따라 o 강남지역의 재건축ㆍ주상복합 및 고가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착수(9.18.)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음. [9월 이후 조사실적] ┌─────────────────────────────────────┐ │◇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등 거래자 448명에 대한 조사중간 추징예상세액은 114 │ │ 억원이나 조사가 종료되면 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 │ │ - 11월중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습적 투기자는 고발 등 엄정히 조치 │ │◇ 기타 부동산 매집ㆍ투기세력 등 정밀조사로 189억원을 추징, 부동산등기특별│ │ 조치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 │ └─────────────────────────────────────┘ 나. 주요 부동산 투기사례 □ 국세청은 현재 조사진행 중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거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투기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기사례 및 매집세력을 적발하였는 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매집세력 적출사례] □ 별도의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인 전문투기꾼이 중개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금주를 끌어들여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근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집중매집, 물량공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인상시킨 전문투기조직을 적발하여 현재 정밀조사 중임. ┌───────────────《사 례 (1)》──────────────┐ │◇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는 H씨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L씨, P씨 등과 연계하 │ │ 여 부동산컨설팅 회사 및 2개의 중개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정보를 수 │ │ 집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 │ - 본인의 투기자금 외에도 자금주 L모씨 등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동원하여 │ │ 200∼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 강남지역 주상복합아파트 │ │ 등 인근의 부동산매물을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집중매집한 후 │ │ - 아파트시세에 따라 1채씩 내다 파는 수법으로 공급량을 조절 하면서 부동산 │ │ 가격을 올려 부동산 차액을 취하는 등 전문적으로 투기를 일삼음. │ │◇ 특히, H씨는 2000년 이후 특별한 소득 없이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강남지역 │ │ 유명 주상복합아파트 4채(시가 38억원)와 경기 용인 일대 토지(시가 9억원) │ │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네 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며 │ │ - H씨와 결탁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L씨, P씨, K씨 등 3인 역시 특별한│ │ 소득 없이 본인 및 가족명의로 2002년말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 금액이 시 │ │ 가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 □ 국세청은 이같은 현상이 대전ㆍ대구 등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 o 전문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를 적발하였음. ┌───────────────《사 례 (2)》──────────────┐ │◇ 여러 중개업소가 담합하여 아파트분양권 194개를 집중매집, 14개 중개업소 │ │ 등 2차 매집자를 거쳐 실수요자에 양도 │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자 등 21명 검찰에 고발 │ │◇ 자격증을 대여받은 불법 중개업자가 본인 및 친인척명의로 아파트분양권 60 │ │ 개를 집중매집하여 양도후 양도소득세 탈루 │ │ → 본인은 검찰에 고발, 명의대여자는 자격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 │ │◇ 서울ㆍ수도권 청약통장을 집중매집, 지방 분양현장에 위장전입하여([점프통 │ │ 장])분양권 당첨후 전매 │ │ → 위장전입 분양당첨자 13명 건교부에 당첨취소 요청 │ │◇ 부동산매매법인이 전국의 개발예정지 등 토지를 대단위로 매입한 후 분할하 │ │ 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양도 (현재 조사중) │ └─────────────────────────────────────┘ [증여를 통한 투기사례] □ 금번 강남권 조사에서는 강남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곧 시세차익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재산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o 단순 증여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례가 확인되었음. ┌───────────────《사 례 (3)》──────────────┐ │◇ 적은 월급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교수가 부와 처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 │ 로 아파트 2채 등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고 3억 │ │ 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획득 │ │◇ 직업이 없는 26세의 연소자가 대출금 6억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부가 대│ │ 출금 2억원을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후 1억원 이상의 시 │ │ 세차익도 획득 │ │◇ 고령인 부가 본인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전혀 소득이 없는 미국에 │ │ 유학중인 자녀명의로 아파트 및 상가를 7억원에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누│ │ 락 │ │◇ 개인병원 의사가 처와 자의 명의로 아파트 3채와 상가ㆍ임야 등 15억원의 부│ │ 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고 현재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획득 (증│ │ 여세를 납부하고도 5억원 이상 재산증식) │ └─────────────────────────────────────┘ □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투기사례를 적극 공개하여 강남 등 투기지역 아파트를 증여를 통한 투기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부유층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할 계획임. Ⅱ. 향후 부동산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종합 세무대책 ┌───────────────《기 본 방 향》──────────────┐ │◆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주택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 │ 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조사결과에 대해 엄정조치 │ │◆ 전문적 매집ㆍ투기세력 집중색출과 주택담보과다 대출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 관리 등 실질적인 투기억제대책을 적극 추진 │ └─────────────────────────────────────┘ 가. 진행중인 조사의 엄정한 실시 및 사후조치 □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현재 진행중인 조사현황] ┌─────────────────────────────────────┐ │◇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 취득자 448명 자금출처조사 │ │ - 서울청 381, 중부청 67명 │ │◇ 서울ㆍ수도권 부동산매매법인 5개 및 관련인 6명 기획조사 │ │ - 11.3. 심층조사 착수 (12.29. 종료예정) │ │◇ 수도권 상가신축매매법인 등 96명 기획조사 │ │ - 수원, 부천, 분당, 인천 등 소재 상가신축분양 법인 5개 및 관련 시공사, │ │ 분양대행사 등에 대한 기획조사 │ │ - 7.16. 조사착수 (현재 마무리 중) │ │◇ 대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분양권 전매자 111명 조사 │ │ - 2002.7.부터 2003.4.까지 거래자료를 분석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 111명 세 │ │ 무조사 착수(지방청 18명, 세무서 93명) │ │ - 9.15. 조사착수 (현재 마무리 중) │ │◇ 창원지역 분양권 전매자 등 제세통합조사 │ │ - 10.13. 조사착수 (현재 마무리 중) │ └─────────────────────────────────────┘ □ 한편, 적발된 투기꾼 등에 대하여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위법사실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조사결과 조치사항] ┌─────────────────────────────────────┐ │◇ 투기꾼이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관 │ │ 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매매를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 통보 │ │◇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 │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자격정지나 취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 │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하여 분 │ │ 양권을 불법전매한 자의 경우 위법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분양권당첨을 취│ │ 소토록 건설교통부에 통보 │ │◇ 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점포와 위반자는 대출금회수 등 규제하도록 금 │ │ 융감독원에 통보 │ └─────────────────────────────────────┘ □ 아울러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ㆍ사후관리하여 o 부동산 취득자가 향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자료로 활용하여 과세 나.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실시 □ 향후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주택가격동향을 주시하면서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착수예정 주요 조사내용] ┌─────────────────────────────────────┐ │◇ 2002.2. 이후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2003.6.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 │ │ 도자료 5,939건을 수집 │ │ - 양도차익 7천만원 이상 과소신고 혐의자 600명 내외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 │ 고 11월 중 조사착수 │ │◇ 서울ㆍ수도권에서 부동산 과열현상에 편승하여 많은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 │ 탈루한 혐의가 있는 │ │ - 부동산중개업소 130여개, 분양대행사 16개, 부동산컨설팅사 9개 등 총 150 │ │ 여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중 세무조사 착수 │ │ - 다른지역의 업소들도 계속관리하되, 다만 성실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정상적│ │ 인 부동산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배제 │ │◇ 서울특별시(구청)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하여 통보된 시행사 등 주택 │ │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에 대해 법인세 탈루│ │ 혐의 등을 분석하여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중 세무조사 착수 │ │◇ 2003.4.30.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아파트의 5∼6월 양도자 및 2003.1.│ │ ∼6.까지 6억 이상 고가아파트 양도자 등 실가신고 대상자의 정상신고 여부 │ │ 를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조기 실시 │ └─────────────────────────────────────┘ □ 일선 세무서에서도 6억 이상 고가주택 양도자가 실가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6억 이하로 축소 신고하거나 o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자가 기준시가 수준으로 축소 신고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다.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 등에 대한 일제단속 □ 부동산투기대책반 490개반 986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현장단속 및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실시 [단속방법 → 지역별 차등화 단속] ┌─────────────────────────────────────┐ │◇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 │ - 300세대 미만 및 6.30. 이전 건축허가 신청된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권전매 │ │ 가 가능하므로 단속활동 강화 │ │ ※ 단속대상 : 11ㆍ12월중 분양예정된 주상복합아파트 45개 단지 │ │ (300세대 이상 8개단지 포함) │ │◇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 │ │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구(수성구 제외), 울산, 부산(해운│ │ 대구ㆍ수영구 제외) 등 지방대도시의 경우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므로 분양현│ │ 장에 투기대책반 중점 투입 │ │ ※ 단속대상 : 11ㆍ12월중 분양예정된 일반아파트 50개 단지 │ └─────────────────────────────────────┘ □ 또한, 세원관리 인력 870명을 투입하여 지자체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된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실시 o 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여부를 중점조사하여 미등록사업자는 직권등록하고 위법행위 적발시는 관계기관에 통보 □ 한편,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실시 o 분양현장의 “떴다방” 및 원정투기세력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자 적발시는 현장에서 신속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라.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 등 실가과세 기반 강화 □ 4.30. 정기고시 이후 재건축추진 등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단지를 선별하여 11월중 기준시가 재고시 o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조정 고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대상자의 신고검증자료 및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 o 투기지역 지정 등 금년부터 투기억제책으로 크게 확대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규정의 실효성 제고 □ 또한 단기양도, 투기지역내 부동산, 1세대 3주택 그리고 고가주택 등 실가과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이력을 전산누적관리하고 o 행자부 주민전산자료 분석으로 세대분산을 통한 위장 1세대 1주택 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상 실가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 마. 아파트 등 매집ㆍ투기세력 색출에 세정역량 집중 □ 전국 관서에 편성된 투기대책반 및 세원정보수집반을 활용하여 현장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한편 o “떴다방 고발사이트”의 운영 활성화로 외부정보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매집세력 정보를 집중수집 □ 세대별ㆍ지역별 보유주택(분양권) 전산검색시스템을 개발ㆍ활용하는 등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매집세력을 색출 o 매집세력으로 색출된 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위법사실에 대해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하여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임. 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투기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실가과세의 확고한 기틀이 갖추어짐. [새롭게 시행될 세정관련 제도내용] ┌─────────────────────────────────────┐ │◇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 │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는 시ㆍ │ │ 군ㆍ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 신고 │ │◇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 │ -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적용하는 담보인정 비율을 현재 시가의 50%에│ │ 서 40%로 축소 │ │◇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 │ - 현재 상속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해 허용되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앞으로│ │ 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게도 허용 │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대폭 강화 │ │ - 향후 15%P 범위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 │ 에 대해서 우선 적용 │ │ - 특히,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 │ 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 │ │ * 예시 : 2004년 탄력세율 시행시 최고세율 │ │ ㆍ2년 이상 : 9∼36% → 24∼51%(주민세 포함 56.1%) │ │ ㆍ1∼2년 양도 : 40% → 55%(60.5%) │ │ ㆍ1년 이내 양도 : 50% → 65%(71.5%) │ │ ㆍ3주택 양도 : 60% → 75%(82.5%) │ │ ㆍ미등기 양도 : 70% → 85%(93.5%) │ └─────────────────────────────────────┘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실질적 투기억제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 o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실가파악시스템이 조기 구축됨에 따라 실거래가를 전산입력하고 이를 양도자의 신고금액과 대사하여 실가대상 신고자의 정상신고 여부를 검증 o 40%로 하향 조정된 주택담보규정에 맞추어 과다대출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예외 없이 금감위에 규제토록 통보 o 부동산투기거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무조사시 투기혐의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탈루된 재산제세를 엄정히 추징 o 또한, 앞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탄력세율 시행 및 1세대 3주택에 대한 세율인상 등 대폭 강화될 양도소득세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만전 《참고자료》 주요 투기조사 적출사례 Ⅰ. 주요 매집세력 적출사례 [사례1] 전문투기꾼이 전주ㆍ중개업소와 담합하여 고가아파트를 집중매집, 공급물량 조절로 가격인상을 주도 □ 투기세력 연계 실태 □ 투기사례 o 강남 도곡동 ○○팰리스에 거주하는 한○○(여, 50세)는 부동산업체 ○○컨설팅(주)와 자신이 고용한 중개사명의의 부동산 중개업소 2개 등 총 3개의 부동산 업체를 전문투기꾼 이○○(남, 52세), 박○○(남, 35세)과 함께 운영하면서 - 유명 건설회사 대표 한○○(남, 67세) 등 전주들과 연계하여 전문투기세력을 형성하고 o 200∼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하여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가족과 지인 명의로 ○○팰리스ㆍ○○스위트 등 강남지역의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 1채씩 파는 방법으로 물량조절을 통하여 가격을 끌어 올려 많은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 o 또한, 이들은 △△건설(주)이 2002.1월 분양한 ○○○스위트(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수십채를 ○○건설(주) 관계자 안○○(여, 47세)와 연계하여 매집한 후 - 최근 시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틈새를 이용하여 이를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차익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음. o 이들 투기세력이 본인 및 가족명의로 ○○팰리스 등 강남지역 고가 부동산을 매집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전문투기세력의 부동산 매집 현황] (건, 억원) ┌─────────────────┬─────┬─────┬───────┐ │ \ 구 분 │ 합 계 │○○팰리스│○○○○스위트│ │ \ ├──┬──┼──┬──┼───┬───┤ │ 성 명 \ │건수│금액│건수│금액│ 건수 │ 금액 │ ├─────────────────┼──┼──┼──┼──┼───┼───┤ │ 계 │ 96 │ 222│ 16 │ 171│ 80 │ 51 │ ├────────┬────────┼──┼──┼──┼──┼───┼───┤ │한○○ (여,50세)│△△컨설팅 대표 │ 74 │ 76│ 4 │ 36│ 70 │ 40 │ ├────────┼────────┼──┼──┼──┼──┼───┼───┤ │이○○ (남,52세)│△△컨설팅 감사 │ 6 │ 54│ 4 │ 52│ 2 │ 2 │ ├────────┼────────┼──┼──┼──┼──┼───┼───┤ │박○○ (남,35세)│△△컨설팅 이사 │ 4 │ 26│ 3 │ 25│ 1 │ 1 │ ├────────┼────────┼──┼──┼──┼──┼───┼───┤ │한○○ (남,67세)│(주)△△대표 │ 7 │ 47│ 4 │ 44│ 3 │ 3 │ ├────────┼────────┼──┼──┼──┼──┼───┼───┤ │이○○ (여,63세)│부동산임대업자 │ 5 │ 19│ 1 │ 14│ 4 │ 5 │ └────────┴────────┴──┴──┴──┴──┴───┴───┘ [사례2] 여러 부동산중개업소가 담합하여 아파트분양권 194개를 집중매집ㆍ양도하여 투기를 조장 □ 분양권 매집ㆍ양도흐름 □ 투기 사례 o 대전시 둔산동에 거주하는 서○○(여, 46세)는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2002. 9월 대전시 서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142개를 7.5억원에 집중 매집한 후 - 명의변경 없이 △△부동산 외 8개 업체 및 실입주자에게 14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 o 또한 대전시 관저동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박○○(여, 35세)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자 5명과 같이 2002. 9월 위 분양권 52개를 2.6억원에 집중매집한 후 - 명의변경 없이 △△부동산 외 4개중개업소 등에게 3.6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 o 위 분양권 총 194개를 매집ㆍ양도한 부동산거래에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 10억 상당을 적출, 양도소득세 등 373백만원을 추징하고 - 분양권 전매관련자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자 11명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10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사례3] 자격증을 대여받은 불법중개업자가 본인 및 친인척 등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 60개를 매집ㆍ양도 □ 분양권 매집ㆍ양도 흐름 ┌────────┐ 1999년 이후 ┌─────────┐ ┌─┐ │경기도 안산소재 │ 60개매집 │ 유○○(48세) │ │실│ │ 주공아파트 │ (종업원, │ㆍ경기도 ○○시 │──────→│입│ │ ○○아파트 │ 친지명의차용) │ㆍ공인중개사자격을│ 양도 │주│ │ 분양권 60개 │───────→│ 빌려 불법영업 │ 1,827백만원 │자│ └────────┘취득 1,268백만원└─────────┘ │등│ └─┘ □ 투기사례 o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유○○(48세)은 -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 1999년 이후 경기도 안산시 ○○동 주공아파트 및 ○○아파트 분양권 60개를 본인,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1,268백만원에 취득한 후 실입주자 등에게 1,827백만원에 양도 o 위 분양권 총 60개를 매집ㆍ양도한 부동산거래에서 분양권전매에 따른 양도차익 559백만원을 적출, 양도소득세 등 279백만원을 추징하고 투기꾼 유○○을 검찰에 고발조치 - 공인중개사 자격대여자 최○○의 중개업법 위반사실과 불법중개업자 유○○의 중개업법 위반 및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실은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4] 서울ㆍ수도권 청약통장을 집중매집, 지방 분양현장에 위장전입하여(「점프통장」)분양권 당첨후 전매 □ 부동산 거래 흐름 ┌──────────┐ ┌───┐ ┌───┐ ↓ ┌───┐ ┌───┐ 전매 ┌───┐ │ 청약 │ │ 통장 │ ┌──┐ │ 신규 │ 당첨 │아파트│──→│ │ │ 통장 │→ │매집자│ │위장│→│ 분양 │──→│ 당첨 │──→│ 제3자│ │가입자│ └───┘ │전입│ │아파트│ │분양권│──→│ │ └───┘ └──┘ └───┘ └───┘ └───┘ │ ↑ └──────────┘ □ 주요 조사내용 o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ㆍ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원씩에 집중 매집한 후 - 위장전입 방법으로 지방 신규아파트 분양시 대거 청약하여 당첨된 분양권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o 이에 대구지역에서 신규분양된 ○○아파트의 청약자(7,630명)중 청약당첨자 437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 1개월 이내에 서울ㆍ수도권 등지에서 전입한 자를 분석한 결과 - 분양당첨자 13명이 실제 거주한 사실없이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 이들 부정당첨된 13명을 건교부에 당첨 취소 요청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 o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매집하고 통장명의자를 위장전입시킨 후 위 아파트분양 청약을 통하여 6명을 당첨받은 통장매집자 ○○○(경기도 성남시 거주)에 대하여는 -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에 자료통보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토록 조치 [사례5] 부동산매매법인이 전국의 개발예정지 등 토지를 대단위로 매입한 후 과도하게 높은가격으로 분할양도 □ 토지 매집ㆍ분양 흐름 ┌─────────┐┌────────────┐ ┌─┐ │㈜△△컨설팅 ││〈전국토지를 다량 매집〉│┌──────┐ │일│ │[대표:최○○] ││① 충청지역 임야 등 58 ││ 일반인에게 │ │반│ │ㆍ강남ㆍ대치동소재├┤ 필지 82천여평 ├┤ 부동산개발 │→│토│ │ㆍ부동산매매업 ││② 강원도 양양지역 19필 ││(행정수도등)│ │지│ │ㆍ2001. 9월 설립 ││ 지 32천여평 ││ 홍보 │ │취│ │ㆍ2003. 6월 폐업 ││③ 경북 포항지역 5필지 │└──────┘ │득│ └─────────┘└────────────┘ │자│ └─┘ □ 투기사례 o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하는 (주)△△컨설팅은 - 2001.9월부터 충청도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2003.2.17.)전에 임야 등 부동산 58필지(82천평)와 강원도 양양지역 19필지(32천평), 경북 포항지역 5필지 등 전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 일반인에게 행정수도 이전 등 개발예정 지역으로 홍보한 후 이를 100평∼1,000평으로 분할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 o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분양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조건으로 실제계약서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탈루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으며 - 부동산물건ㆍ사업장ㆍ주주현황 등으로 보아 당해 법인과 관련이 있는 (주)△△건설 외 3개 법인도 동일한 수법으로 부동산매매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확대(예정) Ⅱ. 증여 등을 통한 투기사례 [사례1] 적은 월급 외에 별다른 소득없는 교수가 부와 처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 2채 등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고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획득 □ 부동산 거래 흐름 ┌─────┐ 2000년 4월 ┌─────────┐1999년 10월 ┌─────┐ │ │─────→│ 나○○ │←─────│ │ │ 나○○ │ 1.0억 증여 │ (본인, 38세) │ 2.5억 증여 │ 이○○ │ │(부 68세) │ ├─────────┤ │(처 33세) │ │ │ 2003년 4월 │총 취득가액 15억원│ 2003년 4월 │ │ │ │─────→│ㆍ아파트 2채 │←─────│ │ │ │ 1.9억 증여 │ㆍ비상장주식21천주│ 2.6억 증여 │ │ └─────┘ └─────────┘ └─────┘ □ 주요 조사내용 o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하는 나○○(38세)는 연간 60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로서 - 2003.5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54평형(시가 9억)과 1999.12월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32평형(시가 3.7억원) 등 아파트 2채와 2000년에 비상장주식 21천주 등 총 15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취득 o 취득자금 내역을 조사한 바 - 부 나○○(68세)로부터 2000.4월 현금 100백만원, 2003년 4월 191백만원과 처 이○○(33세)로부터 1999.10월 현금 251백만원, 2003.4월 260백만원 등 총 802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97백만원을 추징 o 2003. 10월 현재 취득아파트 시세차익 3억원 [사례2] 직업이 없는 26세의 연소자가 대출금 6억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부가 대출금 2억원을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후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획득 □ 부동산 거래 흐름 ┌─────────┐ 중도금 지급 ┌──────┐ │ 정○○ │←──────│ 2003.3.4. │ 2003.5.12. ┌─────┐ │ (본인, 26세) │ 1.8억 │ 1.8억 대출 │1.8억 현금증여│ 정○○ │ ├─────────┤ ├──────┤←──────│(부 55세) │ │ 2003.3. 취득 │ 잔금지급 │ 2003.3.20. │ (대출금 상환)└─────┘ │서초구 소재 아파트│←──────│ 3억 대출 │ │ (5억원) │ 3억 └──────┘ └─────────┘ □ 주요 조사내용 o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정○○(26세)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 2003년 3월 취득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34평형)의 취득자금 500백만원 중 대출금이 480백만원으로 취득자금의 96%를 대출금으로 충당함. o 대출금의 비율이 과다하여 대출금의 조기상환여부 및 대출에 따른 담보제공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결과 - 2003년 5월 대출금 중 180백만원을 부인 정○○(55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상환하였음을 확인 - 부로부터의 현금증여분 180백만원에 대하여 탈루된 증여세를 추징하고 미상환된 대출금 300백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사후관리 o 2003. 10월 현재 취득아파트 시세차익 1억원 [사례3] 고령인 부가 본인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전혀 소득이 없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명의로 아파트 및 상가를 7억원에 취득한 후 증여세신고를 누락 □ 부동산 거래 흐름 ┌─────┐ ┌───────┐ ┌──────────┐ │임대보증금│ │ 권○○ │ │ 권○○ │ │ 2.7억원 │ │ (부, 70세) │ 3억 증여 │ (본인, 31세) │ 취득자금 ├─────┤ ├───────┤────→├──────────┤←──── │ 은행융자 │ │ △△아파트 │ │총 취득가액 6.9억원 │ │ 0.7억 │ │ 양도(6.7억원)│ │ㆍ서초 아 파 트 1채 │ ├─────┤ └───────┘ │ㆍ강남 오피스텔 1채 │ │부동산양도│ └──────────┘ │ 0.5억 │ └─────┘ □ 주요 조사내용 o 강남구 압구정동에 주소를 둔 권○○ (31세)는 미국유학중인 학생으로 발생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 2003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34평형)와 강남 역삼 소재 오피스텔 1채 등 총 689백만원의 부동산을 취득 o 권○○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부동산 취득당시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 부 권○○(70세)은 △△(주) 전 대표이사로서 자금여력이 있으며 본건 부동산 취득전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67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 o 부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 권○○의 총 취득가액 689백만원 중 임대보증금(2.7억)과 대출금 등(1.2억)을 제외한 302백만원을 부가 현금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80백만원을 추징함. [사례4] 개인병원 의사가 처와 자의 명의로 아파트 3채와 상가ㆍ임야 등 15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고 현재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획득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5억원 이상 재산증식) □ 부동산 거래흐름 ┌───┐ ┌───┐1997.9월 취득 ┌──────────────┐ │ │ │ │←──────│가락 ○○아파트(재건축17평) │ │ │ │ │ └──────────────┘ │ │ │ │2001.12월 취득┌──────────────┐ │ │ 현금 │ │←──────│도곡 ○○아파트(재건축 13평)│ │ │ 11.3억원 │오○○│ └──────────────┘ │ │────→│(처, │2002. 5월 취득┌──────────────┐ │정○○│ 증여 │ 50세)│←──────│용인 ○○임야(195평) │ │(49세 │ │ │ └──────────────┘ │ 의사)│ │ │2003. 5월 취득┌──────────────┐ │ │ │ │←──────│용인 ○○상가(103평) │ │ │ │ │ └──────────────┘ │ │ └───┘ │ │ 현금 ┌───┐ │ │ 1.0억원 │정○○│2003.3월 취득 ┌──────────────┐ │ │────→│(자, │←──────│개포 ○○아파트(재건축 18평)│ │ │ 증여 │ 24세)│ └──────────────┘ └───┘ └───┘ □ 주요 조사내용 o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는 정○○(49세)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 연간 근로소득 15백만원에 불과한 처 오○○(50세) 명의로 1997년 이후 강남 도곡동 소재 재건축예정아파트 2채, 경기도 용인 소재 상가 4건 등 총 1,460백만원의 부동산을 취득 - 발생소득이 전혀없는 자 정○○(24세) 명의로 2003. 5월 강남 개포동 소재 재건축예정아파트 1채를 320백만원에 취득 o 조사결과, 이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처와 자에게 1,129백만원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143백만원을 추징함. o 2003. 10월 현재 재건축아파트 3채 시세차익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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