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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북아 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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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현행 수입신고 건별 납부제도 외에 월별 일괄납부제도 및 성실업체의 자율세액심사제도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1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o 금번 관세법 개정은 관세납부ㆍ징수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하여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 관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선진국형 관세납부 및 세액심사 제도 도입
o 현재는 수입신고 건별로 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별 일괄 납부도 허용하여 관세납부의 편의성 제고
* 독일, 영국에서는 관세의 일괄 납부제 시행
o 세관의 직접 세액심사를 지양하고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사케 하는 등 민간 자율로 세액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미국은 3000대 기업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율심사결과를 분석하여 특이 사항만 심사
(2) 세액 보정제도 신설
o 관세 납부후 3월 이내에 납세자 스스로 세액 정정을 신청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납세자 자율 신고 유도
* 현행 가산세율
납세자 수정신고시(6월내 5%, 6월 경과시 10%), 세관장 경정시(20%)
(3) 화물적체가 심한 공항만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조정
o 현재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15일로 제한되는 보세구역은 재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공ㆍ항만 보세구역(터미널)의 물류적체 해소에 기여
* 공항만 하역터미널(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장치 된지 15일이 경과한 물품의 비중은 약 17%
(4)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의 공항만 Refund제도 도입
o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수입제세를 환급하는 선진국형 Refund제도 도입
(5)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신설
o 현재는 당해 과세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ㆍ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관에 설치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참고자료》

1.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월별납부 개요】
o 납세신고건이 여러 건일 경우 납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다음달 초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허용
【월별납부 대상업체 선정 요건(안)】
o 최근 관세체납ㆍ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관세체납의 위험이 없고, 관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 능력이 있는 업체(향후 세부 계획 수립 예정)

2. 성실업체에 대한 세액자율심사제도 허용
【자율심사 개요】
o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업체로 지정
o 자율심사 업체는 일정 기간 자신의 납세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통지
o 세관은 기업의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한 후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한 직접 심사를 배제
【자율심사 대상업체 선정 요건(안)】
o 최근 관세체납ㆍ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자율심사에 적합한 성실업체
o 납부세액에 대해 자율심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업체(향후 세부 계획 수립 예정)

3. 납부세액에 대한 보정제도의 도입
□ 납세자가 관세 납부 후 3월내에 그 부족세액을 스스로 정정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 성실 납세 풍토 조성

┌──────────────────┬──────────────────┐
│           현        행             │             개       정            │
├──────────────────┼──────────────────┤
│〈신 설〉                           │- 세액납부후 3월간 세액보정 기간부여│
│ * 현행                             │- 보정기간내 정정시 가산세 면제     │
│ - 6월내 납세자 수정신고시 : 가산세 │- 보정세액은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
│   5%                              │  까지 납부                         │
└──────────────────┴──────────────────┘

4. 물류 적체가 심한 보세구역의 화물 장치기간을 조정
□ 공항만 터미널에 화물이 과다 보관되어 물품 하역 등 원래의 물류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15일 이내에 반출하도록 제도 개선
o 공항만 하역터미널의 물품하역 등 물류기능 원활화에 기여

┌──────────────────┬──────────────────┐
│           현        행             │             개       정            │
├──────────────────┼──────────────────┤
│o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이 15 │                                    │
│   일인 지역                        │                                    │
│ - 대상지역 :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대상지역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 │
│   장치장                           │  구역(공항만 터미널)               │
│ * 지정장치장 : 통관을 위한 물품이  │ * 현행 공항만터미널의 장치기간: 6월│
│   일시장치된 보세구역              │                                    │
└──────────────────┴──────────────────┘

5.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의 공항만 Refund 제도 도입
* 종합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판매시 징수한 수입제세를 환급
o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의 경우 판매물품을 보세운송하여 공항만 출국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
- 향후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은 판매시 과세하고 해외로 반출시 환급해주는 선진국형 refund제도 도입

〈참고〉 : 종합보세구역 현황(7개구역 30개 업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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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지 정 일  │     위   치    │면적(천㎡)│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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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 국제수산물 │ 1999.12.1. │부산 감천항     │     25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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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 2001.5.7.  │울산시 동구     │   5,260  │   1  │
├─────────┼──────┼────────┼─────┼───┤
│월산지방산업단지  │ 2001.8.15. │충남 연기군     │     641  │   1  │
├─────────┼──────┼────────┼─────┼───┤
│전의지방산업단지  │ 2001.8.15. │충남 연기군     │     299  │   3  │
├─────────┼──────┼────────┼─────┼───┤
│대한항공김해공장  │ 2001.11.15.│김해공항        │     708  │   1  │
├─────────┼──────┼────────┼─────┼───┤
│영도 국보창고     │ 2002.7.1.  │부산 영도구     │      24  │   1  │
├─────────┼──────┼────────┼─────┼───┤
│동부부산터미널    │ 2003.6.16. │부산 신감만부두 │     3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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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신설
□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당해 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심사ㆍ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포함)에서 심의ㆍ결정
o 현재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당해 과세처분을 행한 세관장이 이를 심사ㆍ결정하는 등 심사의 중립성부족
* 이의신청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구제를 처분청에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제기가능

                         〈현행 관세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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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심사청구(관세청)  ├┐
└────┘                 │  └──────────┘│  ┌───────┐
   │  ┌─────────┐│  ┌──────────┐│→│   행정소송   │
   │→│ 이의신청(세관장) ├└→│심판청구(국세심판원)├┤  │ (행정법원등) │
   │  └─────────┘    └──────────┘│  └───────┘
   │        (임의선택)          ┌──────────┐│    (3심제의
   └─────────────→│  심사청구(감사원)  ├┘     사법규제제도)
                                 └──────────┘
                                     (필요적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