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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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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9. 1.(월) 및 10. 29.(수)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보유세제 개편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10. 31.(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위원장 : 이철송 한양대 교수
o 부위원장 :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
o 위 원 : 관계부처,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13인

□ 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적용할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사례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토의하였음.

□ 이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주요 토의사항〉
o 과표현실화
o 과표현실화에 따른 과표 및 보유세 증가 사례
o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방안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세부추진계획

1. 토지과표 현실화

┌──────────────────────────────────┐
│o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2003년 기준 36.1%)을 매년 3%P 인상        │
│o 2005년부터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
└──────────────────────────────────┘
□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표현실화 추진

┌─────────────┬────────────┬──────────┐
│       현         행      │         2004년         │     2005년 이후    │
├─────────────┼────────────┼──────────┤
│〈과표결정방법〉          │                        │                    │
│ㆍ지자체에서 고시         │ (현행과 같음)          │ㆍ공시지가의 50%로 │
│ ┌공시┐×┌지자체에서┐ │                        │  법정화            │
│ └지가┘  │ 고시하는 │ │                        │                    │
│           └  적용률  ┘ │                        │                    │
│                 ↓       │                        │                    │
│              현실화율    │                        │                    │
│〈과표현실화율〉          │                        │                    │
│o 전국평균 36.1%        │o 전국평균 39.1% 수준 │ㆍ50%              │
│                          │ ㆍ3%P 이상 인상하되   │                    │
│                          │ ㆍ현실화율이 낮은 지역 │                    │
│                          │   은 차등 인상         │                    │
└─────────────┴────────────┴──────────┘
□ 2004. 10월 종토세 과세시 적용될 토지과표

┌────────────────────────────────┐
│ ┌2003.6.28. 고시한┐×┌시ㆍ군ㆍ구별로 고시하는┐             │
│ └   공시지가      ┘  └과표적용률(39.1% 수준)┘             │
└────────────────────────────────┘
o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2004년분 종토세 과표는 34% 내지 5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        과 표 현 실 화 율         │④2003.6.28.│⑤2004년    │
│지역├─────┬─────┬─────┤  공시지가  │  과표인상률│
│    │ ①2003년 │ ②2004년 │ ③인상률 │  인상률    │            │
├──┼─────┼─────┼─────┼──────┼──────┤
│ A구│   35.3% │   39.1% │   10.8% │    37.4%  │    52.2%  │
├──┼─────┼─────┼─────┼──────┼──────┤
│ B구│   35.4   │   39.1   │   10.5   │    36.8    │    51.2    │
├──┼─────┼─────┼─────┼──────┼──────┤
│ C구│   36.7   │   39.1   │    6.5   │    34.1    │    42.8    │
├──┼─────┼─────┼─────┼──────┼──────┤
│ D구│   35.9   │   39.1   │    8.9   │    23.5    │    34.5    │
└──┴─────┴─────┴─────┴──────┴──────┘
* 2004년 과표인상률 : (1+과표현실화인상률)×(1+공시지가인상률)

2. 건물과표 현실화

┌─────────────────────────────────────┐
│o 2004년 : 아파트의 경우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가액기준(국세청 기준 │
│   시가)]으로 변경하여 시가반영                                           │
│ ┌신축건물가액 ┐×┌구조ㆍ용도┐×[잔가율] ×┌면적 등에 따른┐×[면적] │
│ └(㎡당 17만원)┘  └ 위치지수 ┘             └   가감산율   ┘         │
│                                                       ↓                 │
│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     │
│o 2005년부터 : 평가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                         │
│ * 신축건물가액 ㎡당 17만원→46만원                                       │
└─────────────────────────────────────┘
□ 2004년 건물과표 산정시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가감산률 조정방안
┌──────────────┬─────────────────┐
│        현       행         │          조  정  방  안          │
├──────────────┼─────────────────┤
│면적별로 15단계             │가액(국세청 기준시가)별로 15단계  │
│ ㆍ85㎡ 미만 : △5∼△20%  │ ㆍ㎡당 75만원 이하 : △5∼△20% │
│ ㆍ100㎡ 초과 : 5∼60%     │ ㆍ㎡당 100만원 초과 : 5∼60%    │
└──────────────┴─────────────────┘
* 조정방안에 따른 건물과표 산정방법은 2004.7월 재산세 과세시 적용
《토지ㆍ건물과표 및 세부담액 증가사례》
[방안1] 건물과표 가감산율을 최고 60%까지로 하는 경우
[방안2] 건물과표 가감산율을 최고 100%까지로 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시행

┌─────────────────────────────────────┐
│o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2005년부터 시행(2004년에 입법)                 │
│o 토지ㆍ주택 등 보유 부동산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ㆍ고액 보유자에 대하 │
│   여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도 │
│   함께 추진                                                              │
└─────────────────────────────────────┘
가.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

┌──────────────────┬──────────────────┐
│           현     행(2004년까지)    │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후(2005년 이후) │
├──────────────────┼──────────────────┤
│             종합토지세             │         이원화(지방세, 국세)       │
│o 인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 │o 시ㆍ군ㆍ구(토지세)               │
│   진세율(0.3∼5%)로 전체 세액을 계│ - 해당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한 토지에│
│   산한 후                          │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
│ - 전체세액을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o 국가(종합부동산세)               │
│   별로 안분계산하여                │ - 일정액 이상의 과다 토지소유자에  │
│ - 시ㆍ군ㆍ구별로 부과ㆍ징수        │   대하여는 소유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                                    │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
│                                    │ - 시ㆍ군ㆍ구에 납부한 세액은 전액  │
│                                    │   공제                             │
│                                    │ -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
나. 1세대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안

┌──────────────────┬──────────────────┐
│           현     행(2004년까지)    │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후(2005년 이후) │
├──────────────────┼──────────────────┤
│o 주택의 건물부분 : 재산세(7월)    │[방안1]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
│ - 시ㆍ군ㆍ구에서 물건별로 건물과표 │        토지와 같이 이원화          │
│   에 누진세율(0.3∼7%)로 과세     │o 시ㆍ군ㆍ구 : 관할지역내 주택에 대│
│o 주택의 토지부분: 종합토지세(10월)│   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
│ - 인별로 전국 소유토지를 합산하여  │o 국가 : 전국의 주택을 인별로 합산 │
│   누진세율(0.2∼5%)로 과세        │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                                    │[방안2]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아니 │
│                                    │        하는 주택 등은 누진세율(또는│
│                                    │        최고세율)로 중과            │
│                                    │o 거주주택 : 현재와 같이 물건별로  │
│                                    │   과세                             │
│                                    │[방안3] 방안 2와 같이 하되 토지부분 │
│                                    │        도 중과(7%)                │
└──────────────────┴──────────────────┘
《[방안 2ㆍ3] 중과대상 주택(예시)》
□ 중과대상
o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o 위장거주 주택(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o 미성년자 명의주택
□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o 1세대 1주택
o 상속주택(5년정도 유예)
o 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합가함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주택(5년정도 유예)
o 이사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1년정도 유예)
o 장기임대사업용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o 원룸등과 같은 소규모주택 등
o 수도권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주택(농어촌주택)
《[방안 2] 비거주주택(건물분)에 대한 최고세율(7%) 적용시 세부담액 증가》

                                                        (단위 : 천원)
┌─────────┬────┬────┬───────┬──────┐
│                  │ 2004년 │일반세율│  비거주주택  │   증가액   │
│    아  파  트    │과세표준│적 용 시│ 최고세율(7%)│  (증가율)  │
│                  │        │        │   적 용 시   │            │
├─────────┼────┼────┼───────┼──────┤
│도곡동            │ 60,500 │   990  │      5,240   │4,250(429%)│
│××주상복합(35평)│        │        │              │            │
├─────────┼────┼────┼───────┼──────┤
│     〃     (50평)│ 91,400 │  2,470 │      7,920   │5,450(221%)│
├─────────┼────┼────┼───────┼──────┤
│     〃     (69평)│ 122,200│  4,010 │     10,600   │6,590(164%)│
└─────────┴────┴────┴───────┴──────┘
* 건물분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4.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일정
〈2003년〉
o 4/4분기 : 개편추진위원회 및 실무팀 발족
행자부로부터 과세관련 전산자료 입수
〈2004년〉
o 상반기 : 과세체계 확정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o 하반기 : 법안 국회제출
국회심의, 법안공포
〈2005년〉
o 상반기 : 시행령, 규칙, 조례 등 제도정비 및 행정준비, 직제정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o 하반기 : 종합부동산세 고지(10월)

5.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 위 원 장 : 이철송 교수
부위원장 :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
간 사 :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 구분 │ 성명 │        소속 및 직책        │       연   락   처       │
├───┼───┼──────────────┼─────────────┤
│ 학계 │이철송│한양대 교수                 │2296-6513                 │
│      ├───┼──────────────┼─────────────┤
│      │최명근│강남대 석좌교수             │961-9303,0 11-749-2823    │
│      ├───┼──────────────┼─────────────┤
│      │원윤희│서울 시립대 교수            │2210-2531, 011-242-6011   │
│      ├───┼──────────────┼─────────────┤
│      │이윤원│동아대 교수                 │051)200-7452, 011-856-3000│
├───┼───┼──────────────┼─────────────┤
│연구원│김정훈│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186-2228, 019-246-2228   │
│      ├───┼──────────────┼─────────────┤
│      │이영희│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3488-7331, 011-354-3386   │
│      ├───┼──────────────┼─────────────┤
│      │구동회│한국감정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582-3248, 016-277-3357    │
├───┼───┼──────────────┼─────────────┤
│법조계│최갑선│헌법재판소 연구관           │708-3463, 011-9411-2345   │
│      ├───┼──────────────┼─────────────┤
│      │조인호│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2204-2040, 016-309-7846   │
├───┼───┼──────────────┼─────────────┤
│ 시민 │황도수│경실련 변호사               │3477-0733, 011-9766-2363  │
│ 단체 ├───┼──────────────┼─────────────┤
│      │박용대│참여연대 변호사             │3430-4345, 011-9747-9747  │
├───┼───┼──────────────┼─────────────┤
│ 관계 │박용오│국세청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
│      ├───┼──────────────┼─────────────┤
│      │김대영│행자부 지방세제관           │02-3703-4910              │
└───┴───┴──────────────┴─────────────┘

〈참고 1〉 재산세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구조

〈참고 2〉 종합토지세ㆍ재산세 현황

┌───┬────────────────┬────────────────┐
│ 구분 │      종   합   토   지   세    │         재     산     세       │
├───┼────────────────┼────────────────┤
│ 과세 │o 토지                         │o 건물, 선박, 항공기           │
│ 대상 │                                │                                │
├───┼────────────────┼────────────────┤
│ 과세 │o 개별공시지가의 33.3%(2002년)│o 시가표준액                   │
│ 표준 │o 개별공시지가의 36.1%(2003년)│ -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지수, │
│      │                                │   잔가율, 가감산특례, 면적을 곱│
│      │                                │   하여 산정                    │
│      │                                │o 신축건물기준가액             │
│      │                                │ - 165천원/㎡(2002년)           │
│      │                                │ - 170천원/㎡(2003년)           │
├───┼────────────────┼────────────────┤
│ 세율 │〈종합합산〉 : 인별 합산과세    │〈주  택〉                      │
│      │o 최저 2,000만원 이하 0.2%    │o 최저 1,200만원 이하 0.3%    │
│      │o 최고 50억 초과 5%(9단계)    │o 최고 4,000만원 초과 7%(6단  │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계)                          │
│      │o 최저 1억원 이하 0.3%        │〈일반건물〉                    │
│      │o 최고 5백억 초과 2%(9단계)   │o 0.3% 단일세율               │
│      │〈분리과세〉                    │〈중과세〉                      │
│      │o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 등 0.1%│o 별장ㆍ골프장 등 5%          │
│      │o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 등  │                                │
│      │   5%                          │                                │
├───┼────────────────┼────────────────┤
│ 납세 │o 1,500만건                    │o 1,150만건                    │
│ 건수 │                                │                                │
│(2002 │                                │                                │
│ 년도)│                                │                                │
├───┼────────────────┼────────────────┤
│납세액│o 14,512억원                   │o 8,358억원                    │
│(2002 │                                │                                │
│ 년도)│                                │                                │
├───┼────────────────┼────────────────┤
│납세자│o 10만원 미만 납세자 91.4%    │o 10만원 이하 납세자 93.7%    │
│분포  │o 10∼100만원 납세자 7.8%     │o 10∼50만원 납세자 4.5%      │
│(`02.)│o 100만원 초과 납세자 0.8%    │o 50만원 초과 납세자 1.9%     │
│      │ ※ 100만원 초과 납세자 0.8%가 │                                │
│      │    전체 세액의 61%인 8,848억원│                                │
│      │    납부                        │                                │
└───┴────────────────┴────────────────┘

〈참고 3〉 재산세율과 종토세율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