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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 개최관련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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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의 내용은 무엇인가?
□ 오늘(10. 31.) 아침에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1차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에서 개편방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o 그간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o 2004년 과표현실화방안
o 2005년부터 도입 시행될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설명한 자료임.
□ 여기에 제시된 [방안]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o 앞으로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서
o 여기에 제시된 방안외의 방안도 검토될 것임.

2. 부동산보유세는 연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
│          2003.         │          2004.         │          2005.         │
├────────────┼────────────┼────────────┤
│〈토지〉 종토세(10월)   │                        │                        │
│o 토지과표             │                        │                        │
│ ㆍ지자체에서 결정      │ㆍ좌동                  │ㆍ법에 직접규정         │
│ ㆍ공시지가의 36.1% 수 │ㆍ공시지가의 39.1% 수준│ㆍ공시지가의 50%       │
│   준                   │  (2004.6.1. 시ㆍ군ㆍ구 │                        │
│                        │   에서 고시)           │                        │
│o 과세방법             │o 좌동                 │o 이원화               │
│ ㆍ인별로 합산하여 0.2∼│                        │ ㆍ1차 : 시ㆍ군ㆍ구에서 │
│   5% 세율로 과세      │                        │   과세                 │
│                        │                        │ ㆍ2차 : 일정액이상 과다│
│                        │                        │   보유자는 국가에서 종 │
│                        │                        │   합부동산세로 과세    │
├────────────┼────────────┼────────────┤
│〈건물분〉 재산세(7월)  │                        │                        │
│o 건물과표             │ㆍ17만원 + α           │ㆍ국세청 기준시가(㎡당  │
│ ㆍ건물신축원가기준 ㎡당│ㆍ㎡당 국세청 기준시가에│  46만원) 수준으로 인상 │
│   17만원               │  의하여 가감산율 적용  │ㆍ좌동                  │
│ ㆍ면적기준으로 가감산율│  (△20%∼60%)        │                        │
│   적용(△20%∼60%)   │  (2004.1.1. 시ㆍ군ㆍ구 │                        │
│                        │  에서 고시)            │                        │
├────────────┼────────────┼────────────┤
│o 과세방법             │o 좌동                 │o 방안예시             │
│ ㆍ물건별로 0.3%∼7%의│                        │[방안1] 토지의 경우와 같│
│   세율로 과세          │                        │   이 이원화방안        │
│                        │                        │[방안2] 비거주주택중과  │
│                        │                        │[방안3] 비거주주택ㆍ토지│
│                        │                        │   중과│               │
└────────────┴────────────┴────────────┘

3. 2004년에는 건물분 재산세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 건물분 재산세(7월에 납부)
o 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 종전에는 면적에 따라 건물과표를 높게 책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시가에 따라 건물과표를 산정하도록 함.

┌─────────────────┬──────────────────┐
│            현행 산정기준         │         2004년 적용 산정기준       │
├─────────────────┼──────────────────┤
│ㆍ㎡당 17만원 기준으로 과세       │ㆍ국세청에서 발표한 아파트에 대한   │
│ㆍ아파트 면적에 따라 최고 60%까지│  ㎡당 기준시가에 따라 최고 60%(또 │
│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즉, 시세에 │  는 100%)까지 가산하도록 산정방법 │
│  관계없이 면적이 넓은 아파트는 건│  을 변경(즉, 시세가 높은 아파트는  │
│  물과표가 커짐)                  │  건물과표가 커짐)                  │
└─────────────────┴──────────────────┘
□ 산정기준을 바꾸게 되면
o 현재는 30평 아파트이면 시세에 관계없이 건물과표가 비슷하였으나
- 2004년에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시세에 따라 과표가 달라지게 됨(시세가 높은 아파트는 과표도 높게 됨).
o 아파트 과표 산정기준은 11월중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o 이 방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04. 7.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건물과표를 2004.1.1.을 기준으로 고시하게 됨.

4. 2004년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2004. 10. 종합토지세 과세시 적용할 토지과표가 인상됨.
o 토지과표는
- 「2003.6.28. 고시한 공시지가」에
- 2004.6.1. 시ㆍ군ㆍ구에서 고시하는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o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지난 6월에 공시지가를 2002년보다 23%∼37% 인상하였으며, 50% 인상한 토지도 있음.
- 2004년에는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39.1% 수준으로 할 계획이므로
- 토지과표가 30%이상 50% 정도 오르게 됨.
o 이에 따라 2004년의 종합토지세 부담은 과표인상률(30%∼50%)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됨.

5. 2005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원화 한다고 하는데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① 토지과표가 전국적으로 공시지가의 50%로 일률적용됨.
※ 현재는 시ㆍ군ㆍ구에서 과표현실화율이 들쭉날쭉하여 가액이 같은데도 그 토지가 어느 시ㆍ군ㆍ구에 있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다름.
② 일정규모 이상의 과다보유자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세부담을 더욱 무겁게 함.
※ 2005년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는 경우
- 시ㆍ군ㆍ구(토지세) : 해당 시ㆍ군ㆍ구내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 국가(종합부동산세) : 일정액이상의 과다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6. 2005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오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음.
o 이 방안 중 어느 한 방안을 택하는 것은 아니며
o 시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토의될 것임.
□ 오늘 논의된 방안은
[방안1] 주택(건물부분)에 대하여도 토지와 같이 과세방법을 이원화
o 1차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는 관할 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o 2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주택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되
- 시ㆍ군ㆍ구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
※ 이 방법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보유주택(건물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부담도 많아지며, 소규모주택을 2∼3채 보유하더라도 중과되는 효과는 적음.
[방안2] 비거주주택 등을 누진세율 또는 최고세율로 중과
o 현재도 별장은 5%의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는 것과 같이
o 소유자가 직접 쓰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로 중과함으로써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수단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방안3] 방안 2 중과대상에 비거주주택 부속토지도 포함.

7. [방안 2]의 경우 비거주주택에 대하여는 최고세율로 중과하겠다고 했는데 최고세율은 어느 수준인가?
□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과표현실화와 함께 세율도 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세율수준을 말하기 어려움.
□ 또한 현재의 재산세 최고세율 7%는 건물과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세율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움.

8. [방안 2]에 따른 세부담사례
□ 최고세율 3% 적용시
□ 최고세율 7% 적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