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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MF 제도개선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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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F(Money Market Fund)는 실적배당 투신상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현금등가물로 취급되는 특수한 투자신탁입니다.

□ 그 동안 MMF의 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입자산의 등급 및 잔존기간을 개선하고 준시가평가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MMF 편입자산이 시장금리변동위험 등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안정성 및 유동성이 부족하여 SK글로벌ㆍ카드채 문제와 같은 외부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어 MMF가 일시 자금예치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MMF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MMF의 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용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MMF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o 이를 위해 편입자산의 잔존기간 요건과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을 개선하고
o 분산투자요건의 경우 신용등급별로도 차등화 할 것입니다.

□ 둘째, MMF의 투자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o MMF 성격에 부합되는 새로운 자산의 편입은 허용하되 자산가치 변동 및 유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산의 편입을 제한할 것이며
o 유동성보강을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RP매도를 허용할 것입니다.

□ 셋째, 분산투자효과 및 위험발생시 충격완화를 위해 MMF의 대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o 이를 위해 MMF를 고객유형별(개인/법인)로 구분하고 펀드 설정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까지는 신규 MMF 설정을 제한할 것입니다.

□ 넷째, 수익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o 수익자간 손익이 전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MMF의 거래가격을 과거가격(전일종가)에서 미래가격(당일종가)으로 변경할 것이며
o 대량환매시 선환매자가 잔존수익자에게 손익을 전가하는 현상방지를 위해 대량환매에 대해서는 환매대금 지급시기를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운용사의 위험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위 MMF 개선방안은 신규로 제정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령ㆍ감독규정에 반영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o 다만, 미래가격에 의한 환매제도는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 및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MMF제도 개선방안》

Ⅰ. MMF 현황

1. MMF의 개념
□ MMF는 Capital Market에 대비되는 Money Market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1996. 9월부터 허용
o 주로 일시적 여유자금을 모아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적은 단기채권, 어음, CD 등에 운용
o 기업회계기준상 현금등가물로 취급
□ MMF는 다른 투자신탁과 같이 실적배당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대신 장부가평가를 허용하되,
o 최소신용위험, 안정적 자산가치 유지 등 보다 엄격히 규제

2. 펀드 운용ㆍ관리에 관한 규제
□ 운용대상자산의 종류
o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주식관련사채ㆍ사모사채 제외)
o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하는 어음
o 유동성자산(만기 1년 이내인 예금, 콜론, CDㆍRP 매입)
□ 운용대상자산의 신용등급
o 채권 : 신용등급이 BBB- 이상(특수채 및 사채권에 한함)
o 기업어음 : 신용등급이 A3- 이상
* 신용등급 하락으로 위 신용등급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1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을 의무화
□ 운용대상자산의 잔존기간
o 개별종목 최대 잔존기간 : 1년(채권ㆍ기업어음에 한함)
o MMF 전체의 최대 가중평균잔존기간 : 120일
(다만, 국채 및 통안증권을 제외한 경우에는 90일)
□ 동일종목 투자한도 : 개별 펀드재산의 10%
* 예외 : 100%(국채ㆍ통안채ㆍ정부보증채), 30%(지방채ㆍ금융채 등)
□ 증금어음의 의무편입 : 신탁재산의 6%
o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비율(현재 6%)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주) 어음을 편입토록 의무화
□ 보유자산(채권, 기업어음 등)의 평가 : 장부가 평가
o 장부가 평가는 취득가액에 쿠폰경과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 시가가 장부가의 0.5% 이상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조정 또는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준시가평가제도로 운영

3. 펀드 판매ㆍ환매에 관한 규제
□ MMF 표준약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제
□ 판매 및 환매가격 : 과거가격
o 판매가격 : 모집(납입일) 또는 청약일의 기준가격(전일종가)
o 환매가격 :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전일종가)

Ⅱ. 주요 MMF제도 개선방안

1. 잔존기간요건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MMF는 현금등가물로서 금리변동에 대하여 자산가치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현행 MMF 편입자산의 분산 및 신용등급규제가 느슨한 상황에서 가중평균잔존만기도 120일로 비교적 느슨하게 제한
〈개선방안〉
□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국채ㆍ통안증권을 포함한 MMF 전체의 가중평균잔존기간을 단축
o 현행 : 120일 ⇒ 개선 : 90일
□ 최대잔존기간 규제대상을 모든 운용자산으로 확대하고 채권ㆍCP 이외 자산의 최대잔존기간은 6월로 제한

    구   분            현   행             개      선
 --------------    --------------     --------------------
     대상 :           채권, CP            모든 운용자산
--------------    --------------  ⇒  --------------------
 최대잔존기간 :         1년            채권ㆍCP : 1년
                                       기타자산(CD, 예금 등) : 6개월

2. 신용등급요건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MMF는 적극적 투자상품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자산가치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품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o 가급적 부도가 발생하거나 가치가 하락할 여지가 있는 위험자산의 편입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채권은 상위 4개등급(BBB 이상), CP는 상위 3개등급(A3 이상) 범위이내에서 등급별 한도 없이 편입
〈개선방안〉
□ MMF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요건을 강화
①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 및 CP
: 상위 2개 신용등급(채권 AA 이상, CP A2 이상) 이내일 것
*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등급이 상위 2개 신용등급 범위 이내일 것
②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 및 CP
: 상위 2개 신용등급에 상응한다고 투신사내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일 것
□ MMF 편입자산이 등급하락 등으로 인해 부실화되는 경우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신용사건발생금액이 신탁재산의 0.5% 이상일 경우 금감원장에게 보고 의무화

3. 분산투자요건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유가증권의 동일종목 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 이외에는 MMF와 관련된 별도의 분산투자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 MMF는 초단기상품으로서 타 상품에 비해 자산가치를 더욱 안정화해야 하므로 분산투자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MMF에 자산을 신규로 편입할 때 다음의 동일인별 분산투자요건 충족을 의무화
㉮ 동일인 발행 유가증권 등(채권, CP, 콜론, CD, 예금, RP 등) : 신탁재산의 10% 이내*
* 예) A기업 발행 채권, CP, RP 등을 합산하여 동일한도로 규제
㉯ 동일인 발행 채권, CP는 등급별로 차등 규제
ⅰ) 최상위 등급 채권, CP : 신탁재산의 5% 이내
ⅱ) 차상위 등급 채권, CP : 신탁재산의 2% 이내
㉰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지방채, 특수채 등은 적용 배제

4. 시가괴리율 제한제도 보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MMF 시가괴리율이 부(-)인 경우에만 시가괴리율을 0.5%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o 이는 MMF의 편입자산을 일정범위내에서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는 미흡
o 또한, 수익자로 하여금 부(-)의 시가괴리율 조정에 따른 손실은 부담하고, 정(+)의 시가괴리율 발생에 따른 이득은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
〈개선방안〉
□ 금리하락시 수익자 기회이익 보장을 위해 괴리율이 부(-)인 경우뿐 아니라 정(+)인 경우에도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

5.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MMF 잔존만기 제한 등 양적규제(Quantitative Regulation)외에 이러한 규제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체화하여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와 위험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o MMF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의무화(투신협회가 표준안 작성ㆍ권고)

6. 질적규제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잔존만기요건, 신용등급요건, 분산투자요건 등 양적규제를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자간 불평등을 낳거나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상실할 수 있음.
o 따라서 투신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 고도의 운영능력을 발휘하도록 질적 규제(Qualitative Regulation)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운용전문가인 투신사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근거하여 미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질적 규제를 도입

┌────────────────────────────────────┐
│〈질적규제 내용(예시)〉                                                 │
│- 시가괴리율이 유의하게 확대(Material Dilution)되거나 수익자에게 불공정 │
│  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운용할 것                                 │
│- MMF의 운용목적에 적합하게 MMF의 위험을 관리할 것                      │
└────────────────────────────────────┘

7. 장부가 평가방법의 변경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장부가 평가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
o 그러나 정액법에 의할 경우 회계적수익률은 기간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따라서 환매시점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
* 정액법 : 표면이자와 이자계산기간동안 균등분할상각된 채권할인액의 합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개선방안〉
□ 장부가 평가방법을 변경(정액법 ⇒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법 : 편입자산의 현재가치를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이자율로서 다음 공식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o 매기 이자수익 = 기초장부가액 × 유효이자율

8. 운용대상자산의 조정
① 외화표시자산 편입 금지
o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또는 외국통화를 매개로 하는 거래의 방법으로 MMF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
- 외국환으로 운용할 때 환전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은 다른 운용방법으로 커버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점을 감안
② 증금어음의 의무편입 폐지 추진
o 한투ㆍ현투증권에 대한 지원기간이 종료(2004. 2.)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규정의 폐지를 추진
- 이와 함께 MMF규모,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편입비율의 단계적 축소도 추진(2003. 11. 1.부로 4%로 축소예정)
③ 구조설계상품(Structured Product) 편입 제한
o 옵션, 선도계약, 스왑 등 파생상품이 내재되거나 기초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라 원리금이 변동되도록 설계된 구조설계상품(Structured Product)이 다양하게 출현
- 이중 상당수는 편입시점에 원리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MMF의 자산가치 안정성 및 유동성을 저해할 우려
④ 자동연장(Revolving)되는 금융상품 편입 제한
o 이면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만기 도래시마다 자동연장 되는 금융상품(예 : 최근 논란이 된 옵션CP)이 MMF에 편입되면
- 당해 금융상품의 실질적인 잔존기간이 길어져 수익자의 환매청구시 현금화가 곤란하고 향후 자산운용을 제약
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의 제한적 허용
o 대량환매발생 등 제한적인 요건 충족시 펀드재산의 30% 이내에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통한 자금차입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
⑥ 다른 MMF 수익증권 편입 허용
o 현재 MMF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없어 편입자산이 우량하고 환금성이 용이한 펀드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도 MMF에 편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o 금번 개선사항이 반영된 MMF수익증권을 운용대상에 추가

9. 펀드 대형화 유도 - 동일유형 MMF 설정 제한
〈현황 및 문제점〉
□ 펀드규모가 평균 924억원(2003. 9월말 현재)으로 매우 영세
o 분산투자효과(Potfolio Effect)가 미약하고, 환매시 유동성 문제도 자주 발생하며, 경쟁력 있는 수익률 실현도 곤란
〈개선방안〉
□ 동일한 유형의 MMF 설정억제를 통한 펀드대형화 유도
o 고객유형별(개인고객/법인고객)로 설정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까지는 신규 MMF 설정을 금지
- 최소 설정금액 : 개인용 3천억원, 법인용 5천억원

10. 펀드가치를 희석시키는 자금 유입의 제한
〈현황 및 문제점〉
□ 빈번하게 설정ㆍ해지를 반복하거나 금리 하락기에 거액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 편입자산의 매매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펀드가치를 희석시켜 장기투자자 이익을 해하는 결과초래
〈개선방안〉
□ 효율적 자산관리를 저해하는 자금수탁은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MMF 신탁약관에 기재

11. MMF의 거래가격을 미래가격으로 변경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신탁 거래가격(설정ㆍ판매ㆍ환매ㆍ해지)은 실적배당원칙을 담보하는 지표이나, 과거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어
o 펀드자산 희석으로 인한 수익자간 손익전가문제가 발생할 우려
※ IMF협의단은 상반기 연례협의(2003. 4. 23.∼29.)를 마치면서 MMF의 과거가격에 의한 환매관행 폐지 등 MMF 제도개선을 권고
□ 또한, 수익자의 이해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준약관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
□ 펀드 설정ㆍ해지에 따른 펀드자산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MMF의 설정ㆍ해지가격을 미래가격(청구이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변경
o MMF수익증권 매매가격도 수익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미래가격(환매청구시점 이후의 기준가격)으로 변경
□ MMF 거래가격을 약관이 아닌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

12. 환매대금 지급시기의 이원화
〈현황 및 문제점〉
□ 대량환매 요청의 경우 자산처분이 원활하지 못해 환매대금을 환매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o 편입유가증권을 일시에 대량매도하면 손실 발생에 따른 펀드가치 희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음.
〈개선방안〉
□ 환매규모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시기 이원화
o (원칙) MMF의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시점 이후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당해 기준가격 공고일(익일)에 지급
o (예외) 일정기준 이상의 대량환매*에 대해서는 제15영업일 이내에서 신탁약관에 정한 날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량환매 예) 펀드자산의 5%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 환매
□ 대량환매기준 및 환매대금지급일은 MMF약관에 기재

Ⅲ. 시행방안

1. 시행방법
□ MMF제도 개선방안을 새로 제정(2003. 10. 4.)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
□ 시행시기 : 2004년 초 시행
o 다만, 미래가격에 의한 환매제도는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방안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2004년 하반기 중에 시행

2. 경과조치
□ 종전 MMF에 관한 경과조치
o 종전 규정에 의한 MMF에 대하여는 감독규정 개정후 일정시점부터 추가설정(수익증권 매각) 금지
o 종전 MMF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감독규정 제49조) 적용
□ 장부가 평가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o 장부가 평가방법의 변경(유효이자율법) 규정은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
※ 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또는 유효이자율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일관성을 유지

[참고 1]

                             MMF제도 개선방안(요약)
┌────────┬─────────────┬───────────────┐
│  제도개선사항  │        현       행       │         개    선    안       │
├────────┼─────────────┼───────────────┤
│1) 잔존기간요건 │o MMF 전체의 최대 가중평 │o MMF 전체의 최대 가중평균잔 │
│   개선         │   균잔존기간             │   존기간                     │
│                │ - 120일(국채ㆍ통안채 제외│ - 국채ㆍ통안채를 포함하여 90 │
│                │   시 90일)               │   일로 일원화                │
│                │o 개별편입자산의 최대 잔 │o 개별편입자산의 최대 잔존기 │
│                │   존기간                 │   간                         │
│                │ - 채권ㆍ어음 : 1년       │ - 채권ㆍ어음 : 1년           │
│                │       〈신   설〉        │ - 기타자산 : 6월             │
├────────┼─────────────┼───────────────┤
│2) 신용등급요건 │o 편입가능 채권ㆍ어음    │o 편입가능 채권ㆍ어음        │
│   강화         │ - 채권 : BBB- 이상       │ -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 상위│
│                │ - 어음 : A3- 이상        │   2개 신용등급(채권 AA 이상, │
│                │                          │   CP A2 이상)에 해당할 것    │
│                │                          │o 채권ㆍ어음 부실화 시 적절한│
│                │       〈신   설〉        │   조치의무                   │
│                │                          │ - 등급하락시 재평가          │
│                │                          │ - 신용사건 발생금액이 0.5%  │
│                │                          │   초과시 보고                │
├────────┼─────────────┼───────────────┤
│3) 분산투자요건 │       〈신   설〉        │o 동일인별 투자한도          │
│   강화         │                          │ - 전체 편입자산 한도         │
│                │                          │  : 펀드재산의 10%           │
│                │                          │ - 채권ㆍ어음 등급별 한도     │
│                │                          │ ㆍ최상위등급 : 펀드재산의 5%│
│                │                          │ ㆍ차상위등급 : 펀드재산의 2%│
├────────┼─────────────┼───────────────┤
│4) 시가괴리율   │부(장부가>시가)인 경우에 │정(시가>장부가)인 경우에도 시│
│   (5%) 제한제 │만 시가로 조정            │가로 조정                     │
│   도 보완      │                          │                              │
├────────┼─────────────┼───────────────┤
│5) 위험관리를 위│       〈신   설〉        │o MMF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
│   한 내부통제제│                          │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
│   도 강화      │                          │   제도 구축을 의무화         │
│                │                          │ - 협회 : 표준안 작성         │
├────────┼─────────────┼───────────────┤
│6) 질적규제제도 │       〈신   설〉        │o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양적규 │
│   도입         │                          │   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의조정│
│                │                          │   하도록 질적규제 도입       │
├────────┼─────────────┼───────────────┤
│7) 장부가 평가방│정액법                    │유효이자율법                  │
│   법의 변경    │                          │                              │
├────────┼─────────────┼───────────────┤
│8) 운용대상자산 │o 증금어음 의무편입      │o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을 인 │
│   의 조정      │   (펀드재산의 6% 이상)  │   하하고 2004. 2 월 동 제도  │
│                │                          │   폐지를 추진                │
│                │       〈신   설〉        │o MMF의 안정성을 해치는 자산 │
│                │                          │   은 편입을 제한             │
│                │o RP매도 금지            │o RP매도 허용(30%)          │
├────────┼─────────────┼───────────────┤
│9) 펀드 대형화  │       〈신   설〉        │o 고객유형별 설정금액이 일정 │
│   유도         │                          │   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일유│
│ - 동일한 유형의│                          │   형 설정금지                │
│   MMF 설정제한 │                          │ - 개인(3천억), 법인(5천억)   │
├────────┼─────────────┼───────────────┤
│10) 펀드가치를  │       〈신   설〉        │o 효율적 자산관리를 저해하는 │
│   희석시키는 자│                          │   자금수탁은 거절할 수 있음을│
│   금유입의 제한│                          │   약관에 기재                │
├────────┼─────────────┼───────────────┤
│11) MMF의 거래가│MMF의 모든 거래가격은 과거│MMF의 모든 거래가격을 미래가격│
│   격을 미래가격│가격(전일종가)            │(당일종가)으로 전환           │
│   으로 변경    │                          │                              │
├────────┼─────────────┼───────────────┤
│12) 환매대금지급│환매청구 당일 지급        │o 대량환매는 15 영업일 이내에│
│    시기의이원화│                          │   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원화 │
└────────┴─────────────┴───────────────┘

[참고 2]

MMF 현황자료
------------------

① 수탁고 추이

                                                                 (조좌, %)
┌────┬────┬────┬────┬─────┬─────┬─────┐
│ 구  분 │ 2000말 │ 2001말 │ 2002말 │2003.3.10.│2003.4.30.│2003.9월말│
├────┼────┼────┼────┼─────┼─────┼─────┤
│  MMF   │  26.8  │  35.4  │  49.5  │   61.7   │   34.8   │   48.0   │
│ (비중) │ (20.1) │ (24.0) │ (30.2) │  (33.9)  │  (23.7)  │  (31.5)  │
├────┼────┼────┼────┼─────┼─────┼─────┤
│총수탁고│  133.5 │  147.6 │  164.1 │   182.1  │   147.1  │   152.6  │
└────┴────┴────┴────┴─────┴─────┴─────┘
② 가중평균잔존만기 현황

(2003. 9말 기준)                           (단위 : 일)
┌────────┬────────┬────────┐
│    채    권    │   유  동  성   │     MMF 전체   │
├────────┼────────┼────────┤
│      97.5      │      46.9      │       72.4     │
└────────┴────────┴────────┘
③ 펀드규모별 설정잔액

(2003. 9말 기준)                             (단위 : 개, 억좌)
┌───────┬────┬─────┬───┬───────┐
│   펀드규모   │ 펀드수 │ 설정잔액 │ 비중 │평균 펀드규모 │
├───────┼────┼─────┼───┼───────┤
│  5,000 이상  │   27   │  230,544 │ 48.0 │     8,539    │
├───────┼────┼─────┼───┼───────┤
│ 3,000∼5,000 │   23   │   84,533 │ 17.6 │     3,675    │
├───────┼────┼─────┼───┼───────┤
│ 1,000∼3,000 │   58   │  108,067 │ 22.5 │     1,863    │
├───────┼────┼─────┼───┼───────┤
│  500∼1,000  │   40   │   28,818 │  6.0 │       720    │
├───────┼────┼─────┼───┼───────┤
│   500 미만   │  372   │   28,337 │  5.9 │        76    │
├───────┼────┼─────┼───┼───────┤
│      계      │  520   │  480,299 │ 100.0│       924    │
└───────┴────┴─────┴───┴───────┘
* 투신운용사(30개사)당 평균 17.3개의 MMF 운용중
④ 단독펀드 현황

                                            (단위 : 억좌, 개)
┌──────┬───────┬────────┬──────┐
│   구  분   │   단독펀드   │    일반펀드    │  합    계  │
├──────┼───────┼────────┼──────┤
│  설정규모  │ 19,212(4.0%)│ 461,087(96.0%)│   480,299  │
├──────┼───────┼────────┼──────┤
│   펀드수   │   38(7.3%)  │   482(92.7%)  │      520   │
└──────┴───────┴────────┴──────┘
⑤ 수익자 구성현황

(2003. 9말 기준)                                          (단위 : 조좌)
┌────┬──────┬──────┬──────┬─────┬───┐
│ 구  분 │   개  인   │  금융기관  │  일반법인  │  미매각  │ 합계 │
├────┼──────┼──────┼──────┼─────┼───┤
│설정규모│15.0(31.2%)│17.2(35.8%)│14.9(31.1%)│0.9(1.8%)│ 4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