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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o 2003 부과규모 ┌───────┬──────┬──────┬───────────┐ │ 구 분 │ 2003 │ 2002 │ 증 감 │ ├───────┼──────┼──────┼───────────┤ │부과총액 │1조6,499억원│1조4,512억원│증 13.7%(증1,987억원)│ ├───────┼──────┼──────┼───────────┤ │납세인원 │ 1,581만명 │ 1,528만명 │증 3.4%(증 53만명) │ ├───────┼──────┼──────┼───────────┤ │1인당 세부담액│ 104.4천원 │ 95.0천원 │증 9.9%(증 9.4천원) │ └───────┴──────┴──────┴───────────┘ o 시도별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 │ 시 도 │ 세액(2002세액) │ 시 도 │ 세액(2002세액) │ ├────┼────────┼────┼────────┤ │ 서 울 │544,737(477,153)│ 강 원 │40,574(36,261) │ ├────┼────────┼────┼────────┤ │ 부 산 │130,488(121,522)│ 충 북 │33,237(29,184) │ ├────┼────────┼────┼────────┤ │ 대 구 │71,069(66,231) │ 충 남 │45,094(43,856) │ ├────┼────────┼────┼────────┤ │ 인 천 │80,233(70,488) │ 전 북 │37,695(32,537) │ ├────┼────────┼────┼────────┤ │ 광 주 │37,728(33,954) │ 전 남 │38,009(34,536) │ ├────┼────────┼────┼────────┤ │ 대 전 │36,125(29,465) │ 경 북 │62,864(56,801) │ ├────┼────────┼────┼────────┤ │ 울 산 │32,549(29,851) │ 경 남 │72,650(64,074) │ ├────┼────────┼────┼────────┤ │ 경 기 │360,891(302,299)│ 제 주 │25,941(23,018) │ └────┴────────┴────┴────────┘ o 2003 세액단계별 현황 ┌────┬─────┬────┬────┬────┬────┬─────┐ │ │ │ │ 1만원 │ 5만원 │ 10만원 │ │ │ 구분 │ 계 │ 1만원 │ 초과│ 초과│ 초과│ 100만원 │ │ │ │ 이하 │ 5만원 │ 10만원 │ 100만원│ 초과 │ │ │ │ │ 미만│ 미만│ 미만│ │ ├────┼─────┼────┼────┼────┼────┼─────┤ │납세인원│ 1,581만명│ 590만명│ 700만명│ 138만명│ 140만명│ 13만명 │ ├────┼─────┼────┼────┼────┼────┼─────┤ │비 율 │ 100 │ 37.3% │ 44.3%│ 8.7% │ 8.9% │ 0.8% │ ├────┼─────┼────┼────┼────┼────┼─────┤ │납세액 │16,499억원│ 263억원│1572억원│ 976억원│3537억원│10,151억원│ ├────┼─────┼────┼────┼────┼────┼─────┤ │비 율 │ 100 │ 1.6% │ 9.5% │ 5.9% │ 21.5% │ 61.5% │ └────┴─────┴────┴────┴────┴────┴─────┘ o 2002년 세액단계별 현황 ┌────┬─────┬────┬────┬────┬────┬─────┐ │ │ │ │ 1만원 │ 5만원 │ 10만원 │ │ │ 구분 │ 계 │ 1만원 │ 초과│ 초과│ 초과│ 100만원 │ │ │ │ 이하 │ 5만원 │ 10만원 │ 100만원│ 초과 │ │ │ │ │ 미만│ 미만│ 미만│ │ ├────┼─────┼────┼────┼────┼────┼─────┤ │납세인원│ 1,528만명│ 613만명│ 656만명│ 127만명│ 120만명│ 12만명 │ ├────┼─────┼────┼────┼────┼────┼─────┤ │비 율 │ 100 │ 40.1%│ 43.0%│ 8.3% │ 7.8% │ 0.8% │ ├────┼─────┼────┼────┼────┼────┼─────┤ │납세액 │14,512억원│ 272억원│1450억원│ 899억원│3043억원│ 8,848억원│ ├────┼─────┼────┼────┼────┼────┼─────┤ │비 율 │ 100 │ 1.9% │ 10.0% │ 6.2% │ 20.9%│ 61.0% │ └────┴─────┴────┴────┴────┴────┴─────┘ o 연도별 과표 적용비율 및 부과세액 현황 ┌──────┬─────┬─────┬─────┬─────┬─────┐ │ 연도별 │ 1990 │ 1996 │ 1997 │ 1998 │ 1999 │ ├──────┼─────┼─────┼─────┼─────┼─────┤ │적용비율(%)│ 15.0 │ 31.1 │ 30.5 │ 29.2 │ 29.3 │ ├──────┼─────┼─────┼─────┼─────┼─────┤ │증감율(%P) │ - │ 0.4 │ 0.6 │ 1.3 │ 0.1 │ ├──────┼─────┼─────┼─────┼─────┼─────┤ │부과세액 │ 4,155 │ 13,026 │ 13,464 │ 12,924 │ 13,303 │ │ │ (-) │ (△7.2) │ (3.3) │ (△0.4) │ (2.9) │ └──────┴─────┴─────┴─────┴─────┴─────┘ ┌──────┬─────┬─────┬─────┬─────┐ │ 연도별 │ 2000 │ 2001 │ 2002 │ 2003 │ ├──────┼─────┼─────┼─────┼─────┤ │적용비율(%)│ 32.3 │ 32.4 │ 33.3 │ 36.1 │ ├──────┼─────┼─────┼─────┼─────┤ │증감율(%P) │ 2.9 │ 0.1 │ 0.9 │ 2.8 │ ├──────┼─────┼─────┼─────┼─────┤ │부과세액 │ 13,649 │ 14,223 │ 14,512 │ 16,499 │ │ │ (2.6) │ (4.2) │ (2.0) │ (13.7) │ └──────┴─────┴─────┴─────┴─────┘ □ 납기 경과시 불이익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 o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 o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 발생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 16.∼10. 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 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o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함. o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o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매년 3%P씩 인상하는 원칙에 따라 최소한 매년 3%P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ㆍ군ㆍ구간 적용비율 평준화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o 2006년부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기 위하여 금년 말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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