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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6,499억원 부과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10 . 14
첨부파일


□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o 2003 부과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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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3    │    2002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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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총액      │1조6,499억원│1조4,512억원│증 13.7%(증1,987억원)│
├───────┼──────┼──────┼───────────┤
│납세인원      │  1,581만명 │  1,528만명 │증 3.4%(증 5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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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부담액│  104.4천원 │  95.0천원  │증 9.9%(증 9.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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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도별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
│ 시  도 │ 세액(2002세액) │ 시  도 │ 세액(2002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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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544,737(477,153)│ 강  원 │40,574(36,261)  │
├────┼────────┼────┼────────┤
│ 부  산 │130,488(121,522)│ 충  북 │33,237(29,184)  │
├────┼────────┼────┼────────┤
│ 대  구 │71,069(66,231)  │ 충  남 │45,094(43,856)  │
├────┼────────┼────┼────────┤
│ 인  천 │80,233(70,488)  │ 전  북 │37,695(32,537)  │
├────┼────────┼────┼────────┤
│ 광  주 │37,728(33,954)  │ 전  남 │38,009(34,536)  │
├────┼────────┼────┼────────┤
│ 대  전 │36,125(29,465)  │ 경  북 │62,864(56,801)  │
├────┼────────┼────┼────────┤
│ 울  산 │32,549(29,851)  │ 경  남 │72,650(64,074)  │
├────┼────────┼────┼────────┤
│ 경  기 │360,891(302,299)│ 제  주 │25,941(23,018)  │
└────┴────────┴────┴────────┘
o 2003 세액단계별 현황

┌────┬─────┬────┬────┬────┬────┬─────┐
│        │          │        │ 1만원  │ 5만원  │ 10만원 │          │
│  구분  │    계    │  1만원 │    초과│    초과│    초과│ 100만원  │
│        │          │  이하  │ 5만원  │ 10만원 │ 100만원│    초과  │
│        │          │        │    미만│    미만│    미만│          │
├────┼─────┼────┼────┼────┼────┼─────┤
│납세인원│ 1,581만명│ 590만명│ 700만명│ 138만명│ 140만명│  13만명  │
├────┼─────┼────┼────┼────┼────┼─────┤
│비  율  │    100   │ 37.3% │  44.3%│  8.7% │  8.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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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액  │16,499억원│ 263억원│1572억원│ 976억원│3537억원│10,151억원│
├────┼─────┼────┼────┼────┼────┼─────┤
│비  율  │    100   │  1.6% │  9.5% │  5.9% │ 21.5% │  61.5%  │
└────┴─────┴────┴────┴────┴────┴─────┘
o 2002년 세액단계별 현황

┌────┬─────┬────┬────┬────┬────┬─────┐
│        │          │        │ 1만원  │ 5만원  │ 10만원 │          │
│  구분  │    계    │  1만원 │    초과│    초과│    초과│ 100만원  │
│        │          │  이하  │ 5만원  │ 10만원 │ 100만원│    초과  │
│        │          │        │    미만│    미만│    미만│          │
├────┼─────┼────┼────┼────┼────┼─────┤
│납세인원│ 1,528만명│ 613만명│ 656만명│ 127만명│ 120만명│   12만명 │
├────┼─────┼────┼────┼────┼────┼─────┤
│비  율  │    100   │  40.1%│  43.0%│  8.3% │  7.8%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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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액  │14,512억원│ 272억원│1450억원│ 899억원│3043억원│ 8,848억원│
├────┼─────┼────┼────┼────┼────┼─────┤
│비  율  │    100   │  1.9% │ 10.0% │  6.2% │  20.9%│   61.0% │
└────┴─────┴────┴────┴────┴────┴─────┘
o 연도별 과표 적용비율 및 부과세액 현황

┌──────┬─────┬─────┬─────┬─────┬─────┐
│   연도별   │   1990   │   1996   │   1997   │   1998   │   1999   │
├──────┼─────┼─────┼─────┼─────┼─────┤
│적용비율(%)│   15.0   │   31.1   │   30.5   │   29.2   │   29.3   │
├──────┼─────┼─────┼─────┼─────┼─────┤
│증감율(%P) │     -    │    0.4   │    0.6   │    1.3   │    0.1   │
├──────┼─────┼─────┼─────┼─────┼─────┤
│부과세액    │   4,155  │  13,026  │  13,464  │  12,924  │  13,303  │
│            │    (-)   │  (△7.2) │   (3.3)  │  (△0.4) │   (2.9)  │
└──────┴─────┴─────┴─────┴─────┴─────┘
┌──────┬─────┬─────┬─────┬─────┐
│   연도별   │   2000   │   2001   │   2002   │   2003   │
├──────┼─────┼─────┼─────┼─────┤
│적용비율(%)│   32.3   │   32.4   │   33.3   │   36.1   │
├──────┼─────┼─────┼─────┼─────┤
│증감율(%P) │    2.9   │    0.1   │    0.9   │    2.8   │
├──────┼─────┼─────┼─────┼─────┤
│부과세액    │  13,649  │  14,223  │  14,512  │  16,499  │
│            │   (2.6)  │   (4.2)  │   (2.0)  │  (13.7)  │
└──────┴─────┴─────┴─────┴─────┘

□ 납기 경과시 불이익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
o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
o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 발생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 16.∼10. 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 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o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함.
o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o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매년 3%P씩 인상하는 원칙에 따라 최소한 매년 3%P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ㆍ군ㆍ구간 적용비율 평준화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o 2006년부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기 위하여 금년 말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