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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의 인턴사원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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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9 . 23 |
□ 정부는 청년실업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ㆍ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 지원방안으로서 「인턴사원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도입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제도내용 o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 또는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 파견시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조세지원 o 감면방법 - 인턴사원 해외지사 파견비용의 7%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 해외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보수의 7%를 1년간 공제 o 감면기간 : 인턴사원기간+정규직 채용후 1년간 o 적용기한 : 2004년∼2005년(2년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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