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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4년 조세부담률 하락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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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9 . 23 |
《최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추이ㆍ분석》 - 2002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 2003년 근로소득세 부담은 200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 │ │ │ │ │ (예산) │ ├───┬──┼────┼────┼───┼───┼───┼────┼────┤ │근소세│결정│ 484 │ 435 │ 434 │ 608 │ 715 │ 694 │ 708 │ │(백억 │세액│(△12.1)│(△10.1)│ (-) │ (40) │(17.6)│ (△2.8)│ (2.0) │ │ 원) ├──┼────┼────┼───┼───┼───┼────┼────┤ │ │징수│ 532 │ 481 │ 494 │ 652 │ 768 │ 762 │ 778 │ │ │세액│(△10.6)│ (△9.7)│ (2.7)│ (32) │(17.8)│ (△0.8)│ (2.1) │ ├───┼──┼────┼────┼───┼───┼───┼────┼────┤ │1인당 │세액│ 474 │ 468 │ 462 │ 547 │ 618 │ 577 │ 589 │ │근소세│천원│(△10.2)│ (△1.3)│ △1.3│(18.4)│(13.0)│ (△6.6)│ (2.1) │ │부담 ├──┼────┼────┼───┼───┼───┼────┼────┤ │ │인원│ 1,021 │ 928 │ 939 │ 1,110│ 1,155│ 1,201 │ 1,201 │ │ │만명│(△10.2)│ (△9.1)│ (1.2)│(18.2)│ (4.1)│ (4.0) │ (-) │ ├───┴──┼────┼────┼───┼───┼───┼────┼────┤ │ 총국세 │ 6,993 │ 6,779 │ 7,566│ 8,198│ 9,579│ 10,397 │ 11,494 │ │ (백억원) │ (7.7) │ (△3.1)│(11.6)│ (8.4)│(16.8)│ (8.5) │ (10.5) │ ├──────┼────┼────┼───┼───┼───┼────┼────┤ │ 근소세 비중│ 7.6% │ 7.1% │ 6.5%│ 7.9%│ 8.0%│ 7.3% │ 6.8% │ │ (근소세/ │ │ │ │ │ │ │ │ │ 총국세) │ │ │ │ │ │ │ │ ├──────┼────┼────┼───┼───┼───┼────┼────┤ │ 피용자보수 │ 64.1% │ 58.8% │59.7%│59.4%│62.0%│ 60.9% │ - │ │ /국민소득 │ │ │ │ │ │ │ │ ├──────┼────┼────┼───┼───┼───┼────┼────┤ │ 임금상승률 │ 7.0% │ △2.5%│12.1%│ 8.0%│ 5.1%│ 11.2% │ 10.6% │ ├──────┼────┼────┼───┼───┼───┼────┼────┤ │ 경제성장률 │ 5.0% │ △6.7%│10.9%│ 9.3%│ 3.1%│ 6.3% │ 3% │ └──────┴────┴────┴───┴───┴───┴────┴────┘ 주) ( )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근소세 비중은 징수세액 기준 가. 최근의 근로소득세부담 추이ㆍ분석 《총 괄》 □ 최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근로소득세수ㆍ1인당 세금부담액 및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개선되고 있음. o 특히 2002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결정세액 기준으로 △2.8%, 1인당 세금부담액은 △6.6% 감소된 것으로 분석 - 2002년 근로소득세 징수세액은 전년보다 약 △600억원 감소(△0.8%), 1인당 세금은 전년보다 약 △4만원 감소 - 아울러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 감소(2001년 8%→2002년 7.3%) 되어 근로자의 세부담이 개선 □ 금년의 근로소득세 세수는 2002년의 근소세 경감규모가 크지않은 점 및 임금상승에 따른 자연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o 2002년 세수ㆍ세부담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될 전망 * 2003년 근로소득세수 규모(전망) ┌───┬─────┬─────┬──────────┬──────────┐ │ │ 결정세액 │ 전년대비 │ 1인당 세금 │ 총국세 중 비중 │ │ │ │ 증 감 │ │ (징수세액 기준) │ ├───┼─────┼─────┼──────────┼──────────┤ │ 규모 │70,822억원│2.0% 증가│589천원(2.1% 증가) │ 6.8%(△0.5% 감소)│ ├───┼─────┴─────┴──────────┴──────────┤ │ 비고 │ 2003년 적용지표(추정) │ │ │ ㆍ임금상승률 10.6%, 경제성장률 3% │ └───┴─────────────────────────────────┘ 《최근의 근로소득자 세부담 개선요인》 □ 최근 근로소득세 부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1999∼2002년간 총 4.4조원 규모 등 거의 매년 추진한 근소세 부담 경감조치에 기인 o 종합소득세율 10% 인하 : 종전 급여계층별 소득세율 10∼40%을 9∼36%로 인하(2001년 세법개정, 2002년부터 시행) o 근로소득공제 5%P 확대 : 종전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 10∼40%을 15∼45%로 확대(2001년 세법개정, 2002년부터 시행) o 특별공제 확대(매년) - 교육비 공제한도(300→5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200→500만원), 장기주택자금공제한도(300→600만원) 확대 등 * 1999∼2002년간 근로소득세 경감내역 ┌───────┬─────┬─────┬─────┬─────┬─────┐ │ │ 1999 │ 2000 │ 2001 │ 2002 │ 계 │ ├───────┼─────┼─────┼─────┼─────┼─────┤ │ 경 감 액 │ 1.4조 │ 1.2조 │ 1.5조 │ 0.3조 │ 4.4조 │ ├───────┼─────┼─────┼─────┼─────┼─────┤ │ (1인당 평균) │ (25만원) │ (22만원) │ (25만원) │ (5만원) │ (77만원) │ └───────┴─────┴─────┴─────┴─────┴─────┘ 《1999∼2001년간 근로소득세수 증가 요인》 □ IMF 이후 실업률이 점차 감소되어 취업자수가 점증(2000년 78만명, 2001년 30만명 증가)되고 o 연봉제 및 성과급제 확산 등 임금지급체계의 변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 주로 기인함. ※ 동 기간의 피용자보수 증가(1999년 59.4%→2001년 62.0%) ㆍ실업률 : 1999년 6.3%→2000년 4.1%→2001년 3.8%→2002년 3.1% ㆍ근소세 납세인원 증가율 : 2000년 18.2%→2001년 4.1% 증가 ㆍ연봉제 실시업체수 : 1999년 205개→2000년 932개(354.6%)→2001년 1,275개(36.8% 증가) ㆍ성과급제 실시업체 : 1999년 689개→2000년 833개(20.9%)→2001년 1,025개(23.1% 증가) 나.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이유 □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세수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o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는 소득분배 개선ㆍ조세형평 확보 등을 위해 - 근로소득세 과세시 급여가 높아질수록 초과누진적인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 세부담을 줄여주는 근로소득관련 각종 공제는 급여가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주로 기인 다.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재정여건, 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보아가며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 금년도에도 총 1조원 규모의 경감(납세자 1인당 약 17만원 경감 혜택)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 o 근로소득공제 5%P, 근로소득세액공제 10%P 확대(2003. 7기조치) - 근로소득공제확대 : 연급여 1,500만원 이하의 공제율 확대(45%→50%) - 근로소득세액공제확대 : 결정세액 50만원 이하의 공제율 확대(45%→55%) o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확대(500→700만원), 본인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o 출산ㆍ보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o 주택자금공제한도(600만원→1,000만원) 확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