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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9 . 19
첨부파일


□ 법적근거 및 절차
o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시행령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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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ㆍ건설교통부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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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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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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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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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공고             │  ㆍ허가구역,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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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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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에 통보        │  ㆍ건설교통부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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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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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  ㆍ시ㆍ도지사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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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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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7일) 및 공람(20일)      │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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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정가능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o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등의 유상거래
o 허가권자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 자기주거용 택지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ㆍ어민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등 영위(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ㆍ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 이내 토지)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등
o 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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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공 고 일  │    사     유   │
│        │                      │          │ (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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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동두천시, 양평, 연천, │해제      │2003.9.13   │- 지가안정, 규제│
│부장관  │옹진군(1,817.0㎢)     │          │(2003-204호)│  중첩 및 국민불│
│        │                      │          │            │  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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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인천시, 김포시, 고양시│2003.5.20 │2003.5.14   │- 신도시개발 관 │
│부장관  │, 파주시(25.07㎢)     │    ∼    │(2003-101호)│  련 투기우려   │
│        │                      │2008.5.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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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대전시,아산시,천안시, │2003.2.17 │2003.2.11   │- 신행정수도 이 │
│부장관  │공주시,연기군,논산시, │    ∼    │(2003-31호) │  전관련 투기우 │
│        │금산군,청주시,청원군, │2008.2.16 │            │  려            │
│        │보은군,옥천군         │          │            │                │
│        │(5,20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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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서울시 뉴타운지역     │2002.11.20│2002.11.14  │- 강북재개발에  │
│부장관  │(성북구외 4개구 11개동│    ∼    │(2002-299호)│  따른 투기우려 │
│        │15.65㎢)              │2007.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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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서울시,인천시,의정부시│2002.11.20│2002.11.14  │- 2002 수도권 토│
│부장관  │등 24개시 및 4개군 도 │    ∼    │(2002-300호)│  지가격 급등 및│
│        │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2004.11.30│            │  투기우려      │
│        │비도시계획구역 전역   │          │            │- 주5일제 시행예│
│        │(6,590.27㎢)          │          │            │  정 등에 따른  │
│        │                      │          │            │  전원주택지 등 │
│        │                      │          │            │  투기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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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아산시 및 천안시      │2002.10.2 │2002.9.26   │- 아산신도시 배 │
│부장관  │18동2읍13리 242.355㎢ │    ∼    │(2002-248호)│  후지역 및 천안│
│        │                      │2005.4.7  │            │  신시가지의 거 │
│        │                      │          │            │  래과열 등 투기│
│        │                      │          │            │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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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아산시 및 천안시      │2002.4.8  │2002.4.2    │- 아산신도시 개 │
│부장관  │4동 11리 62.548㎢     │    ∼    │(2002-74호) │  발예정지역    │
│        │                      │200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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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 │2001.11.25│2001.11.26  │- 개발제한구역해│
│부장관  │제한구역 4,294㎢      │    ∼    │(2001-325호)│  제 등에 따른  │
│        │                      │2003.11.30│            │  투기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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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성남시 및 용인시      │2001.12.1 │2001.11.26  │- 판교 택지개발 │
│부장관  │14동 2리 38.981㎢     │    ∼    │(2001-326호)│  예정지구 지정 │
│        │                      │200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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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1999.4.3  │전남도보    │- 전라남도 도청 │
│지사    │95.0㎢                │    ∼    │            │  이전 지역(남악│
│        │                      │2004.4.2  │            │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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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흥군 14.03㎢        │2001.2.4  │     〃     │- 우주센터 건설 │
│지사    │                      │    ∼    │            │  지역          │
│        │                      │200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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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주시 연수동 일원    │2000.12.20│충북도보    │- 충주 온천레저 │
│지사    │3.309㎢               │    ∼    │            │  타운조성 관련 │
│        │                      │2003.11.30│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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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000.12.26│경남도보    │- 사천시 청사건 │
│지사    │2.423㎢               │    ∼    │            │  립            │
│        │                      │200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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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2002.4.22 │경기도보    │- 관광문화숙박단│
│지사    │법곳동 6.24㎢         │    ∼    │            │  지 및 국제전시│
│        │                      │2007.4.21 │            │  장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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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은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의 공고일자 관보 참조
※ 도지사 공고사항은 각도의 도보를 참조
※ 1특별시 6직할시 36개시 24개군 14,7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