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법적근거 및 절차 o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시행령 제116조 ┌──────────────────┐ │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ㆍ건설교통부가 입안 └──────────────────┘ ↓ ┌──────────────────┐ │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 │ └──────────────────┘ ↓ ┌──────────────────┐ │ 관보 공고 │ ㆍ허가구역, 지정기간 └──────────────────┘ ↓ ┌──────────────────┐ │ 시ㆍ도지사에 통보 │ ㆍ건설교통부가 통보 └──────────────────┘ ↓ ┌──────────────────┐ │등기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 ㆍ시ㆍ도지사가 통보 └──────────────────┘ ↓ ┌──────────────────┐ │ 공시(7일) 및 공람(20일) │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정가능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o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등의 유상거래 o 허가권자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 자기주거용 택지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ㆍ어민이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등 영위(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ㆍ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 이내 토지)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등 o 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 │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공 고 일 │ 사 유 │ │ │ │ │ (공고번호) │ │ ├────┼───────────┼─────┼──────┼────────┤ │건설교통│동두천시, 양평, 연천, │해제 │2003.9.13 │- 지가안정, 규제│ │부장관 │옹진군(1,817.0㎢) │ │(2003-204호)│ 중첩 및 국민불│ │ │ │ │ │ 편 해소 │ ├────┼───────────┼─────┼──────┼────────┤ │건설교통│인천시, 김포시, 고양시│2003.5.20 │2003.5.14 │- 신도시개발 관 │ │부장관 │, 파주시(25.07㎢) │ ∼ │(2003-101호)│ 련 투기우려 │ │ │ │2008.5.19 │ │ │ ├────┼───────────┼─────┼──────┼────────┤ │건설교통│대전시,아산시,천안시, │2003.2.17 │2003.2.11 │- 신행정수도 이 │ │부장관 │공주시,연기군,논산시, │ ∼ │(2003-31호) │ 전관련 투기우 │ │ │금산군,청주시,청원군, │2008.2.16 │ │ 려 │ │ │보은군,옥천군 │ │ │ │ │ │(5,204.6㎢) │ │ │ │ ├────┼───────────┼─────┼──────┼────────┤ │건설교통│서울시 뉴타운지역 │2002.11.20│2002.11.14 │- 강북재개발에 │ │부장관 │(성북구외 4개구 11개동│ ∼ │(2002-299호)│ 따른 투기우려 │ │ │15.65㎢) │2007.11.19│ │ │ ├────┼───────────┼─────┼──────┼────────┤ │건설교통│서울시,인천시,의정부시│2002.11.20│2002.11.14 │- 2002 수도권 토│ │부장관 │등 24개시 및 4개군 도 │ ∼ │(2002-300호)│ 지가격 급등 및│ │ │시계획법상 녹지지역과 │2004.11.30│ │ 투기우려 │ │ │비도시계획구역 전역 │ │ │- 주5일제 시행예│ │ │(6,590.27㎢) │ │ │ 정 등에 따른 │ │ │ │ │ │ 전원주택지 등 │ │ │ │ │ │ 투기우려 │ ├────┼───────────┼─────┼──────┼────────┤ │건설교통│아산시 및 천안시 │2002.10.2 │2002.9.26 │- 아산신도시 배 │ │부장관 │18동2읍13리 242.355㎢ │ ∼ │(2002-248호)│ 후지역 및 천안│ │ │ │2005.4.7 │ │ 신시가지의 거 │ │ │ │ │ │ 래과열 등 투기│ │ │ │ │ │ 우려 │ ├────┼───────────┼─────┼──────┼────────┤ │건설교통│아산시 및 천안시 │2002.4.8 │2002.4.2 │- 아산신도시 개 │ │부장관 │4동 11리 62.548㎢ │ ∼ │(2002-74호) │ 발예정지역 │ │ │ │2005.4.7 │ │ │ ├────┼───────────┼─────┼──────┼────────┤ │건설교통│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 │2001.11.25│2001.11.26 │- 개발제한구역해│ │부장관 │제한구역 4,294㎢ │ ∼ │(2001-325호)│ 제 등에 따른 │ │ │ │2003.11.30│ │ 투기우려 │ ├────┼───────────┼─────┼──────┼────────┤ │건설교통│성남시 및 용인시 │2001.12.1 │2001.11.26 │- 판교 택지개발 │ │부장관 │14동 2리 38.981㎢ │ ∼ │(2001-326호)│ 예정지구 지정 │ │ │ │2003.11.30│ │ │ ├────┼───────────┼─────┼──────┼────────┤ │전라남도│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1999.4.3 │전남도보 │- 전라남도 도청 │ │지사 │95.0㎢ │ ∼ │ │ 이전 지역(남악│ │ │ │2004.4.2 │ │ 신도시) │ ├────┼───────────┼─────┼──────┼────────┤ │전라남도│고흥군 14.03㎢ │2001.2.4 │ 〃 │- 우주센터 건설 │ │지사 │ │ ∼ │ │ 지역 │ │ │ │2004.2.3 │ │ │ ├────┼───────────┼─────┼──────┼────────┤ │충청북도│충주시 연수동 일원 │2000.12.20│충북도보 │- 충주 온천레저 │ │지사 │3.309㎢ │ ∼ │ │ 타운조성 관련 │ │ │ │2003.11.30│ │ 지역 │ ├────┼───────────┼─────┼──────┼────────┤ │경상남도│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000.12.26│경남도보 │- 사천시 청사건 │ │지사 │2.423㎢ │ ∼ │ │ 립 │ │ │ │2003.12.31│ │ │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2002.4.22 │경기도보 │- 관광문화숙박단│ │지사 │법곳동 6.24㎢ │ ∼ │ │ 지 및 국제전시│ │ │ │2007.4.21 │ │ 장 건립 │ └────┴───────────┴─────┴──────┴────────┘ ※ 공고내용은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의 공고일자 관보 참조 ※ 도지사 공고사항은 각도의 도보를 참조 ※ 1특별시 6직할시 36개시 24개군 14,77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