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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총액제한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 연구용역 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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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에서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하여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발주
* 연구원 : 이상승,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연구용역보고서 주요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o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달성하려는 4가지 정책목표 중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행사 방지라는 정책목표만이 타당
① 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고,
② 가공자본형성을 통한 부채비율의 인위적 축소 문제는 결합(연결)재무제표에 의해 규율되며
③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문제는 채무보증제한제도에 의해 규율
④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것만이 타당한 정책목표임.
o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
- 출자총액제한의 획일성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의 출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전략적 제휴, 위험분산 등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건전한 생산적 목적의 투자마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적용제외ㆍ예외규정은 혜택을 둘러싼 기업간의 형평성ㆍ규제비용 증가 문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향
o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출자의 부작용은 대부분 해소됨으로 정부정책은 시장감시기능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o 단 시장감시기능이 충분히 확립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출자제한제도를 유지하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편
- 지배주주가 자신의 실질 소유권 보다 의결권을 얼마나 더 행사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를 개발(의결권승수=의결권/소유권)
* 총수의 직접지분이 낮고 계열사를 통한 출자분이 높을 수록 실질소유권과 의결권사이의 괴리를 측정하는 의결권승수가 높게 나타남.
- 이 지표가 낮아 소유권과 의결권간의 괴리가 적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출자제한을 완화시켜 줌.
* 예) 의결권승수가 1.5 이하인 기업은 총 출자한도를 100%로, 의결권승수가 1.25 이하인 기업은 총 출자한도를 150%로 완화
o 기업이 의결권승수를 낮추어 완화된 출자한도를 적용 받아 지주회사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에게 선택권을 부여
* ① 자회사 지분율 요건 및 부채비율 100% 요건 폐지 또는 완화
②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o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은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차원에서 향후 3∼4년간은 의결권승수 지표와 병행 유지
o 적용제외 및 예외조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되 출자상한을 40% 또는 50% 정도로 확대

┌────────〈참고 : 의결권 승수의 구체적 측정방법〉─────────┐
│   - 지분관계 -                     - 회사 B의 의결권 승수 측정 -         │
│┌───┐               ① 지배주주의 회사 B에 대한 의결권               │
││ 총수 │──┐            5%(직접지분)+30%(계열사 지분) = 35%       │
│└───┘ 5%↓         ② 지배주주의 회사 B에 대한 소유권 5%(직접지분) │
│ 5%│     ┌───┐       +30% 50%(A의 B에 대한 지분 중 지배주주 몫) │
│    ↓     │ A회사│       = 20%                                        │
│┌───┐ └───┘    ③ 의결권 승수 = 35 / 20 = 1.75                  │
││ B회사│←──┘                                                        │
│└───┘ 30%                                                           │
└─────────────────────────────────────┘

3.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o 모든 계열사의 출자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큰 계열사만을 규제하는 효과
- 현재 소유권과 의결권은 괴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규제 받는 기업들의 출자제한이 완화되어
- 기업부담을 줄이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목표는 여전히 달성할 수 있음.
o 의결권 승수지표를 출자제한의 적용완화 요건으로 사용할 경우 상당수 대기업집단의 중핵기업(지배주주의 지분이 높고 다른 회사에 출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증가
-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특히 중하위 대기업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게 됨.
- 현행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관계가 중핵기업위주의 출자관계로 단순화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기대
- 기업집단이 원하는 경우 지주회사체제로의 단계적 전환이 용이하도록 선택권을 제공
* 의결권 승수 1.5 이하인 기업에 대해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① 동부그룹 내 출자한도를 초과한 동부건설, 출자한도에 육박한 동부제강 등 주력 기업들이 추가적 출자여력을 확보하게 됨.
② 금호그룹 내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추가적 출자여력을 확보하게 됨.

□ 향후 추진계획
o 시장개혁 T/F 논의를 거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반영ㆍ추진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