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시행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03 . 09 . 18
첨부파일



   ┌──────────────〈주  요  내  용〉─────────────┐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
   │   준규칙』을 제정ㆍ시행한다.                                           │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o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하되, 2004년도에는 300병상 이상의│
   │    종합병원, 2005년도에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6년도에는 100병상│
   │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함.                              │
   │ o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 │
   │    표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기본금변동계산서ㆍ현금흐름표로 하고 그 │
   │    계정과목을 정함.                                                    │
   │ o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 │
   │    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하도록 의료법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6호)됨에 따라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제정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주요골자
o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하되, 2004년도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5년도에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6년도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함(제2조 및 부칙).
o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기본금변동계산서ㆍ현금흐름표로 하고 그 계정과목을 정함(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
o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제4조 제1항).
o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되, 학교법인이 병원의 개설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도록 함(제5조).
o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1조).

【참고자료】

□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
o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면서도 소관부처가 다르고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
- 국립대학교병원 및 사립대학교병원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
- 지방자치단체 산하의료기관 : 행정자치부, 기업회계기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 의료기관 : 국가보훈처, 기업회계기준+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
-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료기관 : 노동부, 기업회계기준
-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사회복지법인등 : 보건복지부(시ㆍ도), 병원회계준칙(1998년 폐지)
o 따라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을 단일화하여 상이한 의료기관 사이의 회계기준을 체계화하고 통일할 필요
- 각 의료기관들이 공통양식과 내용 및 통일체계로 회계를 처리하게 되므로 상호 객관적 비교(경영성과 및 수가산정 등)가능

□ 적용대상병원은

┌───────┬────────┬────────┬────────┐
│   종합병원   │  300병상 이상  │  20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개소수    │      138       │       228      │       280      │
├───────┼────────┼────────┼────────┤
│  누적비율(%)│     49.3       │      81.4      │       100      │
└───────┴────────┴────────┴────────┘
※ 2003년 4월 현재

□ 의료기관이 결산서를 미제출시
o 의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

□ 회계기준규칙의 시행일자
o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시행일자는 규칙의 공포한 날부터이나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된 이후나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시행일은 2004년 회계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기대효과
o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기대 부응
o 합리적인 수가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o 다양한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