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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간예납 전자신고 □ 신고대상자 o 홈택스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세무대리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 신고자 * 자기계산기준 중간예납 신고자는 프로그램 개발 이후 추가 실시 □ 업무흐름도 ┌───────┐ 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 납 세 자 │──────────────→│HTS 시스템 접수서버 │ └───────┘ └──────────┘ ┌───────────┐ ┌──────────┐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③ 신고자료 전송 │ │ │ - 기본사항 입력 │──────────→│ ④ 신고자료 저장 │ │ - 신고내용 입력 │←──────────│ │ │ - 오류체크 │ ⑤ 접수증 발급 │ │ └───────────┘ └──────────┘ □ 신고방법 o HTS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서 입력 후 전송 □ 제출대상 서식(2종)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 신고시기 o 2003. 8. 20∼9. 1(2003. 12말 법인) 최초 시행 o 2003. 9월 이후에는 매월 15일부터 법인의 중간예납 전자신고 이용 가능토록 조치 Ⅱ. 중간예납 참고자료 1. 신고대상 법인 ┌───────────────────────────────┐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법인 │ │ - 자기계산 신고법인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기준 신고) │ └───────────────────────────────┘ o 자기계산 신고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상대방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대상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1. 2003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2.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3.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 *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 │ 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 │ 조정투자회사 │ │6.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7.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 2. 중간예납 대상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o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 법인 ┌──────────────────────────────────┐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 ┌ 감면세액 ┐ │ │ ①〔(산출세액+가산세) - │ 원천납부세액 │×6 /직전사업연도 월수 │ │ └ 수시부과세액 ┘ │ │ ②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중간예납기간 중 투자금액×10%) │ └──────────────────────────────────┘ □ 합병 후 신설ㆍ존속법인의 직전연도 산출세액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합병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임. □ 감면세액 o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 o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감면세액은 포함. *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 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하는 경우에 한정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시행령 제100조, 규칙 제51조, 기본통칙 63-0…1외 □ 임시투자세액공제 o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 o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세액 상당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지와는 무관함. o 직전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간예납기간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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