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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 12월말법인 중간예납 참고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26
첨부파일


Ⅰ. 중간예납 전자신고
□ 신고대상자
o 홈택스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세무대리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 신고자
* 자기계산기준 중간예납 신고자는 프로그램 개발 이후 추가 실시
□ 업무흐름도

     ┌───────┐   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   납 세 자   │──────────────→│HTS 시스템 접수서버 │
     └───────┘                              └──────────┘
     ┌───────────┐                      ┌──────────┐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③ 신고자료 전송   │                    │
     │  - 기본사항 입력     │──────────→│  ④ 신고자료 저장  │
     │  - 신고내용 입력     │←──────────│                    │
     │  - 오류체크          │    ⑤ 접수증 발급    │                    │
     └───────────┘                      └──────────┘
□ 신고방법
o HTS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서 입력 후 전송
□ 제출대상 서식(2종)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 신고시기
o 2003. 8. 20∼9. 1(2003. 12말 법인) 최초 시행
o 2003. 9월 이후에는 매월 15일부터 법인의 중간예납 전자신고 이용 가능토록 조치

Ⅱ. 중간예납 참고자료

1. 신고대상 법인

   ┌───────────────────────────────┐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법인                           │
   │ - 자기계산 신고법인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기준 신고)        │
   └───────────────────────────────┘
o 자기계산 신고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상대방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대상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1. 2003년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2.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3.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  *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
     │    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
     │   조정투자회사                                                       │
     │6.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7.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

2. 중간예납 대상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o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 법인

    ┌──────────────────────────────────┐
    │* 중간예납세액 = ① - ②                                            │
    │                          ┌ 감면세액     ┐                        │
    │  ①〔(산출세액+가산세) - │ 원천납부세액 │×6 /직전사업연도 월수  │
    │                          └ 수시부과세액 ┘                        │
    │  ②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중간예납기간 중 투자금액×10%)    │
    └──────────────────────────────────┘
□ 합병 후 신설ㆍ존속법인의 직전연도 산출세액
o 합병에 의하여 신설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에는
→ (합병후 존속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합병후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임.
□ 감면세액
o 감면세액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은 제외
o 외국납부세액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감면세액은 포함.
*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 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하는 경우에 한정
☞ 참고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시행령 제100조, 규칙 제51조, 기본통칙 63-0…1외
□ 임시투자세액공제
o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
o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세액 상당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지와는 무관함.
o 직전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간예납기간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