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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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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정부업무 심사평가는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ㆍ효율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2. 추진경과
o 자체평가과제 선정 및 시행(평가)계획 수립(2003. 4∼5월)
o 상반기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2003. 7월)
o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2003. 7. 30)

3. 국ㆍ실별 자체평가과제 현황

    ┌────────┬──────────────────────┬───┐
    │    소 관 별    │               과      제      명           │ 비고 │
    ├────────┼──────────────────────┼───┤
    │        계      │8개 과제                                    │      │
    ├────────┼──────────────────────┼───┤
    │개인납세국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      │
    ├────────┼──────────────────────┼───┤
    │법인납세국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      │
    ├────────┼──────────────────────┼───┤
    │조  사  국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      │
    ├────────┼──────────────────────┼───┤
    │납세지원국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  │      │
    ├────────┼──────────────────────┼───┤
    │조  사  국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조사시스템 전 │      │
    │                │면 개편                                     │      │
    ├────────┼──────────────────────┼───┤
    │전산정보관리관실│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인프│      │
    │                │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
    ├────────┼──────────────────────┼───┤
    │개인납세국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ㆍ의무의 재정립     │      │
    ├────────┼──────────────────────┼───┤
    │법무심사국      │원활한 세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 │      │
    │                │정비                                        │      │
    └────────┴──────────────────────┴───┘

4. 평가방법
o 자체평가과제별로 실무추진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단계별 평가 실시

5. 평가결과 처리계획
o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Ⅰ.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제고
o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정
- 결제의뢰업체별 대행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등
- 관보 게재 : 2003. 5. 16
o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가맹점 확대 등 사용활성화 방안 협의 중
o 과세미활용자료 25종 중 과세자료 통합시스템과 연계ㆍ활용 가능한 12종에 대하여 활용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
- 효율적인 자료활용을 위한 표본자료 출력
- 나머지 13종은 과세자료 활용 실익여부 검토 중
□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기반 구축
o 기준경비율 제정(2003. 3)
- 업종별로 기장신고자의 평균경비율을 반영하여 제정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안내(2003. 4)
-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신고안내
□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o 중점관리대상자 교체 및 추가 선정(2003. 4)
o 각 세목별 신고시 성실신고안내(2003. 5)
- 과거신고내용의 분석에 의한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

2.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 성실신고수준 제고
o 15개 유형의 전산기법을 도입하여 신고 전에 문제점을 101천개 법인에 제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 총세액 : 전년대비 126.9%
- 순자납세액 : 전년대비 184.3%
o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산분석기법에 대한 개선안 검토 중
-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하고,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
o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사후관리 실시를 위한 신고내용 분석 중
o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소득처분사항을 코드화하여 유보처분사항을 전산사후관리
o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 기업 임직원 사적비용 및 접대비 과다사용 관리강화
o 2000. 1. 1 이후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카드사별로 수집하여 전산입력
o 법인의 카드사용 내역 중 사적 사용혐의가 있는 명세를 상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이며 하반기 중 개통 예정
o 합리적인 접대비 규제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법인세법 개정을 건의
- 일정금액(30∼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
□ 원천징수의무자 관리강화
o 세무대리인 작성분에 대하여 실시하던 원천세 전자신고를 모든 납세자에게 확대실시(2003. 2)
※ 2003. 6월 현재 334천건(약 57%) 전자신고
- 근로소득 지급조서 1,933천건(약 15.7%)을 HTS(Home Tax Service)를 통하여 전자접수
o 200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하여 연금보험료공제 등 7개 유형의 불성실신고사례 시정(2003. 5)
o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 확대 추진

3.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o 변칙상속ㆍ증여 과세체계 정비
-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발굴하여 재정경제부 “상증법개정 실무검토위원회”에 의견 개진
※ “상증법개정 실무검토반” 편성 운영 중
- 현행 상속세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강구
o 기업을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상속ㆍ증여조사 강화
-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시스템 도입(2003. 4. 1)
ㆍ「주식변동조사전산관리프로그램」 개발
-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의 전산누적관리시스템 개발ㆍ활용(2003. 6. 1)
ㆍ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격 또는 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등을 법인별로 전산누적관리
□ 전산조사인프라 확충
o 세무조사소프트웨어 「서버용 CIP」개발(2003. 4)
o 세무조사소프트웨어 「PC용 CIP」개발(2003. 5)
※CIP : Computer Investigation Program(전산조사프로그램)
o 전산회계기업에 대한 전산조사절차 매뉴얼 발간 준비
- 전산조사관련 법령, 규정 등 정리
- 조사단계별 전산조사절차 표준화
- 대형컴퓨터 및 PC환경에 따른 접근방법 체계화
- 전산조사에 유용한 도구(Tool) 사용법 정리
o 전산조사전문가 양성
- 상반기 전산조사전문요원신규교육 실시(2003. 4∼7월)
- 상반기 전산조사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2003. 4)
□ 조세범칙조사 강화
o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검찰고발 및 과세강화
o 조세범칙조사 활성화로 탈세의 범법의식 제고방안 수립
- 범칙조사운영 활성화방안 추진
- 범칙조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o 조세범칙조사 실시
□ 자료상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 적출
o 자료상 관련규정 정비
- 자료상조사요령 등을 정비하여 조사의 효율성 도모
- 2003. 7월 중 부가가치세조사사무처리규정 개편 예정
o 사업자등록 사전검색시스템 개선
- 사업자등록시 자료상 관련인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2003. 9월 중 시스템 개선 예정
o 자료상 혐의자 조사실시
o 실질적인 전담조직으로 “광역추적조사전담반” 개편 운영(2003. 6)
- 거래질서 문란행위 조사업무 총괄
ㆍ정보수집 및 분석 후 조사대상자 선정
ㆍ조사실시 후 범칙행위자 고발
o 유통질서 문란품목 조사실시

4.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혁신
□ 납세자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
o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90만부 발간ㆍ배포(2003. 4월 및 6월)
o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동영상으로 제작ㆍ배포(2003. 6)
- 지역유선방송 및 민원실 등에서 방영
- 동영상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홍보
o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등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자료 엄선하여 발간 추진 중
- 중개ㆍ소유권 이전등기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수집
o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고충민원 회신문 시행(2003. 4.)
o 납세자보호담당관 특별정신교육 실시(2003. 2.)
- 납세자보호담당관 107명 1박2일 합숙
o 신규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 교육 실시(2003. 3.∼4.)
o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2003. 4.)
□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기능을 강화
- 세무서 단위의 각종 납세서비스 기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합하여 대민봉사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7. 1)
o 현재의 콜센터를 「종합세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7. 1)
o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는 유형을 분석,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
- 사업자등록 확인 등 모든 종류의 민원증명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On-Line화 추진중
o 세무서의 조사과에서 담당하던 단순사실 확인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현지확인시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7. 1)
□ 다양한 민원서비스 지속적 개발
o 영문신청서 및 국영문혼용서식 개발(2003. 5.)
- 영문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 발급서비스 조기시행 추진(2003. 7. 1, 서비스 개시)
- 입ㆍ출력 프로그램 개발 중
o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에 대비한 위변조 방지기술 검토(전산정보관리관실)
o 폐지된 민원 중 일부 수요가 계속되는 민원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문제를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 중
o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 각 지방청에 예산배정 완료(252백만원)
- 납세서비스센터 서류 작성대 견본확정 및 설치(74개 관서 112개)

5.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o 조사대상자 선정시 전산성실도 분석의 신뢰도 제고
- 조사정보분석시스템(조사분야 TIMS) 개발ㆍ시행(2003. 4)
※ TIMS : Ta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국세정보관리시스템)
o 매년 조사대상자 선정 기본방향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조사운영
o 조사절차 제도화 및 외부공표방안 추진
- 조사기간, 장소 등 조사절차를 “납세자 권리헌장”에 개정 고시 등 검토
o 정당한 조사절차에 대한 납세자 협력의무 제도화
o 오류지도 등 조사의 서비스기능 강화
o 사전통지시 조사사유 및 법적 근거 기재
□ 특별세무조사의 원칙적 폐지 및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 추진
o 범칙조사 전담조직 지정
- 우선 전담조직 지정 운영(2003. 6)
- 장기적으로 상설화 추진
o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 조세범칙조사 실시
o 조세범칙조사 활성화로 탈세의 범법의식 제고방안 수립
□ 조사조직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
o 조사조직의 비노출을 위해 조사분야 사무실 출입통제 시범운영
- 본청 조사국 및 국제조사과 사무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실
-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여 외부와의 비공식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강화
o 조사관리조직 신설 추진(2003. 7)
- 조사관리조직(가칭 ‘조사상담관실’)은 조사받는 기업의 공식접촉창구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연기 신청, 조사기간 연장 등 제반 조사절차를 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주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

6.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 확대 실시
o 과세자료 전자제출(2003. 2.)
-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o 휴대전화 모바일 서비스(2003. 5.)
- 전자신고ㆍ고지 등 조회
o 양도소득세 자동 세액계산(2003. 5.)
□ 축적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TIMS 구축
o 1단계 시스템 운영(2003. 3.)
o 2단계 시스템 개발 중
□ TIS업무의 단계적 Web개발
o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 처리 등 세무서처리 시스템 Web 개발ㆍ운영(2003. 1.∼6.)
※ TIS : Tax Integrated System(국세통합시스템)
Web : 현행 TIS가 text 화면으로 구성되어 효율성 저하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eb화면으로 개발중
o 웹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조사(2003. 3.)
o 전산 최종감리(2003. 5.)
□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각종 과세정보시스템의 고도화
o 기준경비율 전산시스템 개발
o 자산소득 인별 과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o 법인세 신고안내 전산분석 프로그램 개발
o 우편물 전산출력 시스템 개선
o 주식변동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
o 압류공매 정보교류 시스템 등
□ 제2차 국세행정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o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2003. 4.)
o 정보화컨설팅 사업자 선정(2003. 6.)

7. 세무대리인 역할과 책임ㆍ의무의 재정립
□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대
o 수임정보 온라인 관리체계 개발 진행 중
o 기장세액 공제율 인상(10%→20%) 및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10%→20%)을 건의
o 소규모사업자 기장료를 저렴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세무사회에 협조 요청
□ 세무대리인의 책임ㆍ의무 강화
o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업체의 전산성실도를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도를 평가하여 상위자는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발하고 하위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8. 원활한 세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 정비
□ 불합리한 세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o 세법령 개선의견 수집 및 자체분석
- 내부기관의 의견 : 519건
- 시민단체 등 외부의견 : 172건
- 자체분석 : 92건
o 소관국ㆍ실과 실무협의를 거쳐 세법령 개정건의 시안 작성
o 세법령 개정건의안 재정경제부에 제출 예정(2003. 7.)

Ⅱ. 잘된 점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제고
o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 방안 마련으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 대폭 증가(2002년말 4,35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3.6%)
o 결제대행회사의 결제의뢰업체 거래자료 제출의무화 고시 및 불법결제의뢰업체 신속규제 근거 마련
o 과세자료제출법 수집자료의 활용으로 과소 신고자에 대하여 탈루세금 추징
□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기반 구축
o 업종별 합리적인 기준경비율을 제정ㆍ시행하고 납세자의 불만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
-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합리적인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고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o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 세목별 신고안내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안내문 발송,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개별 문제점 분석안내 등 기능별 조직으로 인한 미시적 세원관리의 어려움을 적극 보완
- 2002년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수준이 전체평균에 비해 크게 증가
- 200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각종 신고상 문제점과 개별 수집정보에 의한 불성실혐의사항을 분석하여 신고안내자료로 활용

2.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 성실신고수준 제고
o 기업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기업체에 제시하여 국세청이 기업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위기 정착
o 아울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기획분석 강화 등 사후관리 철저로 성실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줌.
o 업종, 규모, 지역 등 세원특성에 맞는 차별적 신고관리를 통한 신고실적 제고로 자납세수 크게 증대(전년대비 184.3%)
□ 기업 임직원 사적비용 및 접대비 과다사용 관리강화
o 매년 급증하고 있는 향락유흥업소 등에서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비용처리기준 마련
- 불건전한 과소비 및 향락풍조를 조장하는 접대관행 등의 억제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업문화조성 기대
□ 원천징수의무자 관리강화
o 원천세 전자신고 및 지급조서의 전자제출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 수동신고ㆍ제출로 인한 전산입력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 향후 안정적인 원천세 세원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원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함.
o 원천세 신고내용을 효율적으로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사례를 효과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함.

3.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o 「주식변동조사전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조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o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을 전산누적관리하여 신고성실도 분석업무 등에 활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제거
□ 전산조사인프라 확충
o 세무조사소프트웨어(「서버용 CIP」, 「PC용 CIP」)를 개발하여 종사직원에 대한 순회교육과 사용자에 대한 심화교육을 통하여 조사방법의 과학화를 추진하였음.
o 전산조사 전문인력의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조세범칙조사 강화
o 상습적 고액포탈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 및 고발강화 등 단계적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일반조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 자료상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 적출
o 부가가치세 신고단계부터 허위ㆍ가공 세금계산서 제출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유통질서 문란 및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부정환급 심리를 사전차단
o 자료상 가능자 DB를 구축하여 사업자등록시부터 자료상 사전차단 및 사후관리로 자료상 혐의자 조기색출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발하여 자료상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하였음.

4.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혁신
□ 납세자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
o 행정관서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
-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세금교육
□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대민봉사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 실현
o 현재의 콜센터를 「종합세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의 모든 세금관련 상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납세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상담편의성 제고
o 세무서의 조사과에서 담당하던 단순사실 확인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현지확인시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손한 국세청 구현
□ 다양한 민원서비스 지속적 개발
o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 추진 및 일부 폐지된 증명의 부활을 검토함으로써 민원인 요구를 적극 수용
o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시설개선
o 글로벌시대 관공서 서비스 이미지를 개선
- 향후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인터뷰 강화조치로 영문증명 발급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른 능동적 서비스 개선

5.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o 조사정보분석시스템 개발ㆍ시행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공개 추진, 구체적인 조사절차의 공표방안 추진
□ 특별세무조사의 원칙적 폐지 및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 추진
o 특별조사를 폐지하고 일반조사로 전환
o 상습적인 고액포탈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 및 고발강화 등 단계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일반조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을 건의하였음.
□ 조사조직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
o 조사분야 사무실의 출입통제, 「조사상담관」제도 시범 운영, 독립된 조사조직 관리부서 「조사상담관실」 신설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와 조사관련 상담을 위한 공식 접촉창구를 운영하여 조사조직에 대한 비공식 접촉 차단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음.

6.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 확대 실시
o 지속적인 홍보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홈택스서비스 이용률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o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향상
o 세무관서 및 금융기관 방문자 수가 대폭 감축되어 납세자의 부담(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세정의 효율성 증대
o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 접촉 기회 축소로 세정의 투명성 제고
□ 축적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TIMS 구축
o TIMS 1단계 시스템의 전국 확대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체계 마련
o 정보활용 부서인 주무국과 개발자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짐.
o 전국 확대운영에 대비한 사전검증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후 사용자의 개선ㆍ건의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TIS업무의 단계적 Web개발
o 단위업무별로 실제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 불편한 점을 조기 파악하여 시스템을 안정화
o 웹 시스템의 사용자 중간평가를 위해 개통된 업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개발에 반영
o 웹의 단점인 대량자료 처리속도 극복을 위해 응용S/W, 개발도구, DB 등의 종합적인 분석ㆍ보완으로 지속적인 성능개선

7. 세무대리인 역할과 책임ㆍ의무의 재정립
□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대
o 세무대리인을 모두 세무행정의 중심으로 적극 활용하게 됨으로 납세자와 직접적인 마찰을 상당부분 줄여 나갈 수 있음.
o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상당부분 차단시킬 수 있게 됨
□ 세무대리인의 책임ㆍ의무 강화
o 세무대리인의 성실도를 평가하여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우대하고, 불성실한 세무대리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인들이 스스로 성실하게 세무조정과 지도를 하도록 인프라 구축

8. 원활한 세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 정비
□ 불합리한 세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o 시민단체, 사업자단체 등 외부기관과 지방국세청 등 내부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세법령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o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 예정

Ⅲ. 미진한 사항 및 문제점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제고
o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등 업종ㆍ거래 특성상 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업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지도에는 한계
□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기반 구축
o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기장을 유도하여 성실신고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두고 있음.
- 일부 사업자는 기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 상한제도에 의한 세부담이 적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무기장사업자가 세부담면에서 기장사업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 결정 필요
□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o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특성상 기존의 과세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별 업종별ㆍ지역별 세원정보 수집에 역점을 두어야 하나,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및 인력부족으로 세원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2.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 성실신고수준 제고
o 기업으로부터 제출 받는 신고내용이 납세편의 등에 의해 한계가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실상 검증에 한계
- 보다 다양한 과세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에 대한 분석 필요
- 지방청별ㆍ지역별 세원특성에 맞는 자체 전산분석을 강화할 필요
□ 기업 임직원 사적경비 및 접대비 과다사용 관리강화
o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임직원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명세를 TIS 등에서 상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미비
o 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 규제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으나, 이에 따른 별도의 세부집행방안 마련이 필요
- 일정금액 이상 접대비 중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방법, 접대목적 등

3.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o 변칙상속ㆍ증여 등이 점차 새로운 유형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예견한 적시성 있는 대처가 미흡
□ 전산조사인프라 확충
o 전산조사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외부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할 필요
□ 조세범칙조사 강화
o 조세범칙 전담부서 지정운영이 아닌 각 지방청별 전문성 있는 전담부서 상설화가 필요함.
□ 자료상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 적출
o 유통과정추적조사 및 자료상조사는 거래처조사 등 거래사실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업무량 가중으로 인한 조사인력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o 특히, 자료상 행위자는 단기에 대량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무단폐업하는 관계로 조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을 우려한 거래처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음.

4.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혁신
□ 납세자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
o 신규사업자 교육자료의 인터넷 동영상화, 비디오 제작, 유선방송 방영 등 매체와 수단의 다양화에 비해 동 내용에 대한 홍보는 다소 부족
□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o 현재의 콜센터를 「종합세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으나 상담수요의 증가에 대처 미흡시 불만 증가 우려
o 전자신고 가능한 세목의 확대와 전자신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필요
o 세무서의 조사과에서 담당하던 단순사실 확인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였으나 납세자로부터 세적관리담당제 부활로 오인할 소지

5.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 특별세무조사의 원칙적 폐지 및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 추진
o 조세범칙 전담부서 지정운영이 아닌 각 지방청별 전문성 있는 전담부서 상설화가 필요
□ 조사조직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
o 조사착수부터 종결까지 제반 조사절차를 관리하는 독립된 관리부서 신설 필요

6.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 확대 실시
o 전자신고대상 세목이 비교적 간단한 간접세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소득세ㆍ법인세 등 직접세분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축적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TIMS 구축
o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1개월 길어져 1단계 개발시스템의 실운영 시기가 그 만큼 지연
o 1단계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 인해 2단계 시스템의 착수시기가 늦어져 사업지연 발생
□ TIS업무의 단계적 Web개발
o 개발도구인 가우스 2.0이 Microsoft Internet Explorer 5.5 기준으로 개발되어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웹브라우저도 6.0으로 업그레이드) 시 조회 등 일반업무는 문제가 없으나 세무서처리 일부 입력화면에서 기능키 오작동이 발생함.
o 웹 개발 사업이 다년간 추진됨에 따라 신ㆍ구 시스템을 번갈아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
o 중앙처리 신고서 조회업무의 주전산기 CPU사용률 등 성능테스트 결과 법인 재무제표 조회는 입력항목 과다로 프로그램 보완을 하였으나 크게 개선이 안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성능개선 작업이 필요함.

7. 세무대리인 역할과 책임ㆍ의무의 재정립
□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대
o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수임상황 온라인 관리가 세무대리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임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이 다소 부족하였음.
□ 세무대리인의 책임ㆍ의무 강화
o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거의 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갑자기 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무사업계와 의견교환 등 설득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다소 부족하였음.

8. 원활한 세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 정비
□ 불합리한 세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o 재정경제부의 법령개정 일정에 따라서 개정건의안의 개정 반영이 늦어질 수 있음.

Ⅳ. 향후 과제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제고
o 신용카드 가맹확대 탄력적 추진
- 업종ㆍ거래 특성상 카드사용이 힘든 사업자 등에 대한 가맹지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방청, 세무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o 과세자료제출법 관련 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현행 수집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실익이 없는 자료의 처리 개선방안 마련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추진
o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거래투명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에 맞는 과세토대 구축 필요
- 재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아래 국세청 담당업무의 추진방안 마련
□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기반 구축
o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홍보 실시
- 증빙서류 수수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실시
o 기장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의 적용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연차별 기장확대 목표를 설정하여 기장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실시
□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o 현행 기능별 조직하에서 세원정보 수집기능 강화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일선세무서의 세원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수집한 모든 세원정보를 사업자별로 관리
o 과학적인 과세인프라구축의 지속적 확대 추진
- 고소득 전문직종의 자동적인 세원노출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세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2.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 성실신고수준 제고
o 기업의 문제점이 보다 객관적으로 도출됨으로써 신고안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분석기법 개발
- 각종 전산구축자료, 과세자료제출법 등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신고내용과 연계분석
- 세부항목별 분석기능을 개발하여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도출
- 납세홍보 및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통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실신고 인식을 확산
□ 기업 임직원 사적비용 및 접대비 과다사용 관리강화
o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기업 임직원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명세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조기완료
-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DW(Data Warehouse)에서 조회가 용이하도록 WEB 방식으로 추진
※ DW : 전산상의 자료저장소. 국세청에서는 이를 TIMS라 지칭
o 호화사치업소 접대비 규제강화를 위한 세부집행방안(입증대상 기준금액, 입증방법, 접대목적 등을 고시)

3. 세정취약분야 조사관리 강화
□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o 새로운 변칙상속ㆍ증여 유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시성 있는 대처 필요
□ 전산조사인프라 확충
o 전산조사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외부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 필요
□ 조세범칙조사 강화
o 전문성 있는 범칙조사 전담조직에서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로 “탈세=범죄ㆍ부도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성실납세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자료상 등 세법 기본질서 위반자 적출
o 자료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ㆍ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조사 등으로 강력 대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료상 행위 근절
o 지방청별 특성에 따라 유통질서가 문란한 업종 또는 품목을 자체 선정하여 추적조사 실시하고 거래질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은 2∼3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순환조사 실시

4.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혁신
□ 납세자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
o 인터넷 동영상, 비디오, 유선방송 등을 통한 신규사업자 교육에 관한 홍보가 다소 부족
- 앞으로 창구지도, 신고안내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강화할 계획
□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o 납세자 만족도 제고
-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인에 대한 대응성과 환류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제고대책 수립
- 특히 고충민원인의 만족도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o 세무상담 품질 제고
- 현재의 콜센터를 「종합세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에 따른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충분한 공급 추진
- 특히 상담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상담인력 확보가 관건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 강구
o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
- 민원증명의 합리적 개선으로 민원수요를 축소하고 전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방안 추진

5.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 특별세무조사의 원칙적 폐지 및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 추진
o 전문성 있는 범칙조사 전담조직에서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로 “탈세=범죄ㆍ부도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
□ 조사조직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
o 조사착수부터 종결까지 제반 조사절차를 관리하는 독립된 관리부서 신설

6.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 확대 실시
o Home Tax Service의 간접세 위주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직접세 분야로 확대
- 홈택스서비스 3단계 사업을 통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로 전자신고 대상 세목을 확대할 계획
ㆍ2003년 하반기 : 법인세 중간예납 (2003. 8월), 소득세 중간예납 (2003. 11월)
ㆍ2004년 상반기 : 법인세 신고 (2004. 3월), 소득세ㆍ증여세ㆍ교육세 신고 (2004. 5월)
□ 축적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TIMS 구축
o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1단계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 인해 2단계 시스템의 착수시기 지연된 부분을 개발 용역사와 협의하여 개발인력을 추가로 투입키로 하는 등 대응조치 마련
□ TIS업무의 단계적 Web개발
o TIS업무의 Web 개발에 따른 미흡한 점 보완
-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개발도구(가우스)의 기능키 오작동 발생부분에 대해 문제점 검토 후 보완 방안 마련
-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서로 연계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신 시스템 사용자는 구 시스템을 적게 사용하도록 웹 개발을 추진
- 중앙처리업무의 Web 전환에 따른 주전산기 과부하 발생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의 성능테스트를 통한 성능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7. 세무대리인 역할과 책임ㆍ의무의 재정립
□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대
o 전산실과 협조하여 홈택스서비스와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납세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점차 많이 제공하도록 하고,
o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설득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세무대리인의 책임ㆍ의무 강화
o 세무대리인에 대한 성실도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홍보 강화
- 대부분의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설득

8. 원활한 세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 정비
□ 불합리한 세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o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법령 개정건의안이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법별 소관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