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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원시책 일몰제ㆍ예시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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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3 . 08 . 12 |
1. 정책개편 과제내용(2003. 6. 23 대통령 보고) 〈과제〉 지원시책 일몰제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o 대부분의 지원시책이 “일몰개념”없이 추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력 제고 노력보다는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전 □ 개편방안 o 신규시책 수립시 “일몰제” 및 “지원예시제”도입 - 한시적 지원이 합당한 시책은 “일몰제”적용, 경상사업화 방지 - 지속 추진 시책의 경우에도 대상기업의 지원기간 한정 등 “지원예시제”도입으로 자생력 제고 노력을 유도 2. 운영내용 가. 일몰제 □ 제도내용 o 일정기간 한시적 지원으로 정책목표달성이 가능한 시책은 계획수립시 종기를 설정하여 기한이 도래하면 시책을 종료 □ 도입목적 o 한시적 지원이 합당한 시책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경상사업화를 방지하여 종기 도래시 지원역량을 타용도로 활용 o 정해진 기간 내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담당자의 포괄적 책임 강화 o 수요자에게 일몰기간 내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자율노력을 유인하여, 정부와 수요자의 노력 집중 □ 운영예시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97∼2007년 한시적 운영 o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1∼3년 단위로 적용 〈운영상 유의점〉 ㆍ일몰제 적용시책은 계획수립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여 한시적 지원으로 정책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주기적인 성과평가 필요 ㆍ기존 시책에 일몰제 적용시는 정책평가를 토대로 적용여부 결정 나. 예시제 □ 제도내용 o 향후 일정시점에 지원시책(사업)의 지원 대상ㆍ조건ㆍ운영방식 등이 축소ㆍ확대ㆍ변경ㆍ폐지됨을 사전 예고하고, 그 시점이 도래하면 예고된 내용대로 제도를 시행 □ 도입목적 o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도운영 방향을 알림으로써 행정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확보 o 불필요한 지원을 차단하여 지원수단의 효율적인 분배 도모 o 수요자의 자율적 노력 유인과 대응 준비기간 부여 □ 운영예시 o 고유업종의 업종별 단계별 해제시기 사전예고(시행중) o 각종 시책의 지원 기간ㆍ대상ㆍ조건 등의 변경(축소ㆍ확대)예고 o 지원대상 선정요건 변경, 지원횟수 제한 사전 예고 등 〈운영상 유의점〉 ㆍ지원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시제 적용 방식을 결정 필요 ㆍ축소 또는 확대에 따른 수요자 반응을 감안하여 실시 ㆍ예시제를 통해 축소되는 제도에 대해 예시기간 도래전 보완대책 준비 3. 적용대상 □ 예산사업 o 중소기업 또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단위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사업 - 보조ㆍ출연ㆍ융자ㆍ출자 등 지원형식에 구분없이 적용 - 일회성 또는 불특정 다수 대상 행사, 국내외회의, 용역 등 일몰제와 예시제 적용이 곤란한 사업은 제외 ※ 2004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시책(사업)은 우선적으로 실시 □ 비예산 사업ㆍ시책 o 규제ㆍ비규제성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ㆍ지원하는 시책 - 법령 제정ㆍ개정, 특정제도의 신설ㆍ변경, 기존ㆍ신규 시책 등 4. 운영절차 ① 각 국(과)에서 시책운영계획 수립시 일몰제ㆍ예시제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계획에 반영 ② 차장ㆍ청장 결제전 정책국(정책총괄과)에 반영내용을 통보 ③ 정책국에서 2개 제도 반영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 - 해당국(과)의 반영내용에 대해 보완ㆍ추가ㆍ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책국 의견을 해당국(과)에 제시 ④ 해당국(과)에서 정책국 의견 반영 여부 결정 ⑤ 해당국(과)에서 시책운영계획 차장ㆍ청장 결재(정책국 검토의견도 같이 제출) 5. 적용주기 □ 신규시책 o 시책(사업)계획 수립시 계획에 반영 o 최초방침 결정 후에는 운영방침변경 또는 시책평가결과 운영방식 변경 필요시 재검토(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재검토) □ 기존시책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운영계획 수립시 계획에 반영 - 2003년 말ㆍ2004년 초에 사업계획수립ㆍ변경시 적용 o 최초방침 결정후에는 시책평가결과 또는 운영방식 변경 필요시 재검토(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재검토) □ 실시시기 : 2003년 8월 18일부터 □ 종료시기 : 종료지침 통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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