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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o 올해에도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신고토록 하는 자율신고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o 다만,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 조절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안내시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 제시한 문제점이 신고내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o 건전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기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분식결산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분식결산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중이며, 부실회계 관련자료가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철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o 아울러,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공통비용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 기업주 사적경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중점관리대상 법인〉 ────────────┐ │o 최근 3년간 부실회계 감리자료 및 부당내부거래 발생 등 회계처리가 │ │ 투명하지 못한 법인 │ │o 할인점·홈쇼핑·레저관련서비스업 등 내수호황업종과 자동차·전자·│ │ 휴대폰 부품제조 등 호황업종 영위법인 │ │o 사치성 소비재 수입 및 주요 원·부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환율인하 │ │ 수혜법인 │ │o 법인신용카드를 여행 등 사적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혐의법인 등 │ │ 15개 유형의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법인 │ │o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 │ 업종 및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 등 기업주 1인이 경영하 │ │ 는 개인유사법인 │ └──────────────────────────────────┘ ↓ ┌───────────────────────────────┐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신고관리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 │세정풍토 정착 │ └───────────────────────────────┘ Ⅰ. 법인세신고 개요1.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o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총이익에서 총손실을 공제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신고·납부방법 o 2002. 1. 1∼12.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03. 3.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 │ │③ 기타 신고서 부속서류 │ └─────────────────────────────────┘ * 상기의 서류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봄. o 법인세는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1월(중소기업 45일)이내 분할하여 납부가능 ┌─────────────────────────────────┐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초과금액 │ └─────────────────────────────────┘ * 분납세액은 4월 30일(중소기업 5월 15일)까지 납부 3. 신고대상 법인 o 금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가 2002. 12월말에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2002. 12월말 결산법인은 총 308,562개로 전체 법인의 97.3%를 차지 * 2001.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체법인의 96.8%, 총세액의 91% 차지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3. 1. 1 현재〕 (단위 : 개) ┌─────┬────┬────┬────┬────┬────┬───┐ │ 구 분 │ 계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기타 │ ├─────┼────┼────┼────┼────┼────┼───┤ │ 법인수 │317,154 │308,562 │ 2,613 │ 2,599 │ 1,003 │2,377 │ ├─────┼────┼────┼────┼────┼────┼───┤ │점유비(%)│ 100 │ 97.3 │ 0.8 │ 0.8 │ 0.3 │ 0.8 │ └─────┴────┴────┴────┴────┴────┴───┘ o 2002년중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금번에 처음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62,101개임. - 신설법인에 대하여 신고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 발송 ◇ 연도별 법인현황(전사업연도) (단위 : 개, %) ┌───┬────┬────────┬────────┬────────┐ │ │ │ 2001.1.1 │ 2002.1.1 │ 2003.1.1 │ │구 분│2000.1.1├────┬───┼────┬───┼────┬───┤ │ │ │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 │법인수│206,354 │242,652 │117.6 │286,352 │118.0 │317,154 │110.8 │ └───┴────┴────┴───┴────┴───┴────┴───┘ Ⅱ.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법인 특별관리┌───────────────────────────────────┐ │o 각종 전산누적자료와 법인, 기업주의 신고·소득상황을 비교분석하는 등│ │ 15개 항목을 전산분석하여 문제점 제시 │ │ ⇒ 101천개 법인에 대하여 전산분석자료 발송 │ │o 신고종료후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 반영여부 전산검증 │ │ - 미시정 법인에 대하여는 기획분석 또는 질문서 발송 │ └───────────────────────────────────┘ 1.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점 신고안내 〈1〉 기업소득 유출혐의 내용을 개별 안내 o 기업소득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자료와 출입국관리자료를 연계하여 사적사용여부 정밀 분석 (2,896개법인) (예) ○○산업(주) 대표자 K씨는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 비용 5,451천원을 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자료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높은 골프연습장, 이·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 ·사적사용 추정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를 검색하여 카드명, 카드번호, 총거래금액, 사적사용 추정금액 등을 함께 제시(12,696개 법인) (예) ○○(주)는 연간 105건 23백만원의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카드 중 56건 16백만원이 사적사용 혐의가 있어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로 추정 o 기업주의 수입규모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 및 개인적 목적의 외화송금 등 지출규모가 많은 법인 (8,379개 법인) o 근로·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2,513개 법인) (예) ○○토건(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자에게 58백만원의 급여를 지급 o 산재보험료신고시 제출한 급여금액과 기업의 재무제표상 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 분석 (18,162개 법인) (예) ○○(주)의 산재보험료 계산상 확정 급여총액은 22억원이나 법인세신고서상 급여총액은 33억원으로 대표자 인건비 2억원을 감안하여도 9억원 허위계상 혐의 〈2〉 수입금액 누락혐의 내용을 분석하여 안내 (7,893개 법인) o 관세환급금자료,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자료등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내용을 연계분석 (예) (주)○○사는 수출통관금액이 266백만원이 있는데도 수출시 신고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이 없음. o 국가기관과의 거래분에 대한 누락여부를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수집한 자료와 정밀검증 o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음식점업 영위법인에 대하여 주류 등 원재료 구입비, 신용카드 결제액 등과 신고내용을 비교분석 〈3〉 소득조절 혐의내용 안내 ( 17,206개 법인) o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법인 분석 o 아울러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정규증빙 수취내역과 재무제표상 비용계상내역을 비교분석하여 - 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접대비를 타계정과목으로 변칙처리한 혐의가 있는지 검증 2. 전산분석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o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전산분석 안내법인에 대하여는 문제점 반영여부를 전산으로 일괄 검증 - 외형 500억 이상인 법인으로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은 지방청 주관으로 기획분석 실시 - 500억 미만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는 불성실혐의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 Ⅲ. 호황업종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1. 관리대상 《호황업종》 o 할인점·홈쇼핑, 여행사·레저관련 서비스업 등 내수호황업종 o 자동차·전자·휴대폰 부품제조업종 o 사치성 소비재수입 및 철강·화학 등 주요 원·부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환율인하 수혜업종 《취약분야》 o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발생법인(최근 3년간 자료 발생법인) o 분양가 과다 인상 건설업체 o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 2. 관리방법 o 호황업종·취약분야 법인에 대하여는 본청의 전산분석과는 별도로 각지방청 주관 하에 개별분석 실시 -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은 세무서에서 개별분석 o 개별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기업주)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 검증하고 - 세원정보자료, 과세자료 등과 연계하여 소득탈루혐의가 없는지 수동으로 분석 3. 엄정한 사후관리 실시 o법인세신고후 호황업종 영위사업자에 대하여는 호황에 걸맞는 신고수준을 제고하였는지 정밀 검증 - 동업종 평균소득률, 세부담률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기획분석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o 취약분야 법인에 대하여는 취약세원의 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법인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강력 대응 - 분양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회사의 경우 수입금액 증가분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여부 정밀 검토 - 최근 3년간 부실회계 감리자료, 부당내부거래자료 발생사실이 있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여부 집중 점검 o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과세표준 현실화 여부 검증 - 세원정보자료, 규모·시설·종업원 수 등을 감안한 추정수입금액자료 등과 비교·분석 Ⅳ.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력 강화□ 세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 o 신고대상 법인의 87%가 외부조정 대상 법인 - 세무대리인은 개별기업의 실상을 소상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신고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특히 개인유사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이 사실상 신고수준을 좌우하게 됨. o 지방청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개최 - 신고관리방향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세정지침을 안내 □ 세무대리인별 세무조정 법인 별도 관리 o 세무대리인별로 세무조정한 법인중 신고소득율이 동일업종의 하위 30%인 법인과 법인세신고서 중요오류 발생내역을 분석하여 - 세무대리인 간담회시 제공하여 세무조정에 참고토록 하고 o 개별 법인의 신고 성실도 관리와 별도로 세무대리인별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 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홍보 실시1. 다양한 신고안내자료 제공 o 법인세신고 실무자 등을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책자 배부 - 틀리기 쉬운 세무조정사항, 달라진 세법 규정, 신고세부절차 등을 알기 쉽게 해설 o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 발간 -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등 tax-planning에 유용한 정보를 수록 o 새롭게 법인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안내책자 배포 - 창업절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감면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 2. 신고이행에 불편함이 없는 납세환경 조성 o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안내 및 신고서식 제공 -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에 신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게재하여 항상 납세자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신고서 접수증 즉시 발급 - 신고서는 전산접수시스템에 입력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접수증을 즉시 발급하여 신고서 분실 등 분쟁을 방지 〈참 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 재무제표 서식변경 (요약 ⇒ 표준) o 종전의 요약 재무제표는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불일치하여 - 재무제표의 이중작성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많았음. o 이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로 개정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 - 단일 서식인 요약원가명세서도 6종으로 확대하여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재무제표 작성을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 2002. 1월말 법인부터 시행중이므로 이번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율 인하 o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p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 │ 과세표준 │ 개 정 │ ├─────────┼─────────┤ │ 1억원 이하분 │ 15% │ ├─────────┼─────────┤ │ 1억원 초과분 │ 27% │ └─────────┴─────────┘ □ 특별부가세 폐지 o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15%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 2002. 1. 1 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o 한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 2)가 신설 되었으나 - 과세대상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o 회수기일 6월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o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범위액의 1/2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o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 2002.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o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o수도권안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도·소매의료업 등은 10%)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 2002.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도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 및 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o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인천·경기도 전체지역을 말합니다. □ 투자관련 유의사항 o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o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o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o 2002. 12. 31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금년에 신고하면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2002. 12월말 법인 전산분석 항목
┌──────────┬─────────────────────┬────┐ │ 안내항목 │ 분석내용 │ 법인수 │ ├──────────┼─────────────────────┼────┤ │① 신용카드 사적사용│사업과의 관련이 적은 거래처에서 사용한 신 │ 12,696 │ │ 혐의 분석 │용카드내역 및 해외사용 카드자료 분석 │ │ ├──────────┼─────────────────────┼────┤ │② 기업주의 소득 및 │기업주 및 가족의 자금원에 비해 부동산 취득│ 8,379 │ │ 지출규모 비교분석│, 외환송금 등 지출규모가 과다한 법인 분석 │ │ ├──────────┼─────────────────────┼────┤ │③ 기업주의 가족인건│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기업주의│ 2,513 │ │ 비 지급법인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혐의가 있는 법인 분석 │ │ ├──────────┼─────────────────────┼────┤ │④ 인건비 과다계상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자료인 임금총액과 재무 │ 18,162 │ │ 혐의법인 분석 │제표상 인건비계상액과 비교분석 │ │ ├──────────┼─────────────────────┼────┤ │⑤ 소비성경비 지출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 5,243 │ │ 비중이 높은 법인 │경비의 지출비중이 과다한 법인분석 │ │ ├──────────┼─────────────────────┼────┤ │⑥ 가공경비 계상혐의│결산서상 정규증빙수취대상금액과 세금계산서│ 7,413 │ │ 분석 │등 실제 증빙수취금액을 비교분석 │ │ ├──────────┼─────────────────────┼────┤ │⑦ 접대비 변칙회계처│접대비성질의 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 타│ 4,550 │ │ 리법인 │계정으로 변칙처리한 혐의 분석 │ │ ├──────────┼─────────────────────┼────┤ │⑧ 조세감면 중복적용│중복적용 배제대상 조세감면·세액공제에 대 │ 2,185 │ │ 혐의법인 분석 │한 중복적용 혐의법인 분석 │ │ ├──────────┼─────────────────────┼────┤ │⑨ 관세환급금 계상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입계상을 누락한 혐의법│ 1,509 │ │ 누락혐의 분석 │인 분석 │ │ ├──────────┼─────────────────────┼────┤ │⑩ 외화수입금액 누락│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에 비하여 수출 등 외 │ 1,999 │ │ 혐의분석 │화수입금액을 적게 계상한 혐의법인 분석 │ │ ├──────────┼─────────────────────┼────┤ │⑪ 국가기관과 거래 │국가기관과의 거래한 수입금액 누락혐의 분석│ 2,477 │ │ 법인 분석 │ │ │ ├──────────┼─────────────────────┼────┤ │⑫ 해외투자자산 및 │해외예금, 대출 등 외화투자자산은 있으나 관│ 1,448 │ │ 투자수익 비교분석│련 투자수익이 계상되지 않은 법인 분석 │ │ ├──────────┼─────────────────────┼────┤ │⑬ 유흥음식업의 원재│주류 등 매입자료,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과 │ 460 │ │ 료비등 지출규모 │수입금액 비교분석 │ │ │ 분석 │ │ │ ├──────────┼─────────────────────┼────┤ │⑭ 개인사업자의 신고│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 │ 12,024 │ │ 수준과 비교분석 │률과 비교분석 │ │ ├──────────┼─────────────────────┼────┤ │⑮ 기타 전법인 분석 │상기 분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신고 │ 20,362 │ │ │내용 분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