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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①+ 세액공제 25%②
→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4.1% ∼ 최대 69.3% 절세효과*
① (비용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적용할 경우 절세율이 높아짐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ㆍ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시행일:‘14.7.22)
ㆍ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시행일:‘14.7.22)
ㆍ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시행규칙 개정 후 신고분부터 적용예정)
□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가입예시】月 25만원 × 4명 가입, 중소기업에서 年 1,200만원 납입
【절세효과】최소 409만원에서 최대 831만원 절세효과 발생
[첨부 1]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o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ㆍ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ㆍ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ㆍ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 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회계 및 세무처리 예시]
1) 당기 비용인식 분 (‘17.1월∼’17.9월, 9개월×250,000원)
2) 전기 비용인식 분 (‘14.9월∼’16.12월, 28개월×250,000원)
3)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감면세액 추징 방법은 관련 세법 개정 시 추후 공지
* 핵심인력이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령 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불필요
* 공제납입금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공제부금” 등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인력개발비, 인건비(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등 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법령내용 발췌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o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첨부 2]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세액공제 적용
o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10조①3)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o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o 세액공제액 : 당기 발생금액과 증가 발생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
세공공제액 : max(①, ②)*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다음의 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50%
㉡ 일반기업(非중소기업) : 40%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 당기발생액×다음의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1∼3년차 : 1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4∼5년차 : 10%
㉣ 중견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8%
㉤ 일반기업 : 3%+당기발생액/ 당기기업회계상매출액 × 50% (한도 4%)
*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을 공제액을 함
** ‘14년도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 ’15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발생액
□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기여금 적용 항목
o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2호 라목)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o (연구ㆍ인력개발비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7조 ⑩ 4)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항목 신설 예정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추가혜택
o (이월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44 ①)
o (중복적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27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등과 중복 적용 가능
o (최저한세의 배제)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132 ① 3)
* 최저한세 세율 : 중소기업의 경우 7%
- 非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최저한세 대상임
o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농어촌특별세법 §4 3, 동법 시행령 §4 ⑥ 1 )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 20%
□ 유의사항
o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기본과 상이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非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에서 상세 확인 필요
[첨부 3]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o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인한 중도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o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핵심인력이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
국세법령 질의회신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o (연말정산)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신고기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019년에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2020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신고)
o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중소기업에서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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