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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기관명 중소기업공단 작성일자 2015 . 04 . 14
첨부파일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세액공제 25%
→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4.1% ∼ 최대 69.3% 절세효과*
① (비용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적용할 경우 절세율이 높아짐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ㆍ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시행일:‘14.7.22)
ㆍ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시행일:‘14.7.22)
ㆍ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시행규칙 개정 후 신고분부터 적용예정)

□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가입예시】月 25만원 × 4명 가입, 중소기업에서 年 1,200만원 납입
【절세효과】최소 409만원에서 최대 831만원 절세효과 발생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세율 (a)
세액 공제율 (b)
절세율*(주민세포함)
절세효과(원)
(a+b)
절세율*(주민세포함)
법인기업
2억원 이하
10%
25%
35%
38.5%
4,620,000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45%
49.5%
5,940,000
200억원 초과
22%
47%
51.7%
6,204,000
개인기업
1,200만원 이하
6%
25%
31%
34.1%
4,092,0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0%
44.0%
5,2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53.9%
6,468,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66.0%
7,920,000
1억 5천만원 초과
38%
63%
69.3%
8,316,000


[첨부 1]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o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ㆍ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ㆍ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ㆍ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 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단위 : 원)
지급일자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 (a)
이자 (b)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c)
차감 후 지급액(a+b-c)
2017-9-17
9,250,000
71,202
11,020
9,310,182



[회계 및 세무처리 예시]
(단위 : 원)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세액공제
차변
대변
사업소득세
법인세
공제부금 납입 시
인력개발비 250,000
보통예금 250,000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매 사업년도 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시
보통예금 9,310,182
선급법인세 11,020
인력개발비1) 2,250,000
잡이익2) 7,000,000
이자수익 71,202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감면세액납부 필요3)
1) 당기 비용인식 분 (‘17.1월∼’17.9월, 9개월×250,000원)
2) 전기 비용인식 분 (‘14.9월∼’16.12월, 28개월×250,000원)
3)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감면세액 추징 방법은 관련 세법 개정 시 추후 공지
* 핵심인력이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령 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불필요
* 공제납입금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공제부금” 등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인력개발비, 인건비(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등 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법령내용 발췌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o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첨부 2]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세액공제 적용
o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10조①3)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o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o 세액공제액 : 당기 발생금액과 증가 발생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

세공공제액 : max(①, ②)*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다음의 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50%
㉡ 일반기업(非중소기업) : 40%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 당기발생액×다음의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1∼3년차 : 1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4∼5년차 : 10%
㉣ 중견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8%
㉤ 일반기업 : 3%+당기발생액/ 당기기업회계상매출액 × 50% (한도 4%)
*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을 공제액을 함
** ‘14년도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 ’15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발생액

□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기여금 적용 항목
o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2호 라목)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o (연구ㆍ인력개발비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7조 ⑩ 4)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항목 신설 예정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추가혜택
o (이월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44 ①)
o (중복적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27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등과 중복 적용 가능
o (최저한세의 배제)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132 ① 3)
* 최저한세 세율 : 중소기업의 경우 7%
- 非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최저한세 대상임
o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농어촌특별세법 §4 3, 동법 시행령 §4 ⑥ 1 )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 20%

□ 유의사항
o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기본과 상이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非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적용업종
ㆍ모든 업종
ㆍ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
주업종
ㆍ3년 평균 매출액이 큰 업종
ㆍ수입금액이 큰 업종
업종별 규모 기준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규모기준 적용
ㆍ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유예기간
ㆍ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
한국표준사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나열 업종
A.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업(011), 농업 노동자 공급업(01411), 축산업(012), 어업(03)
B. 광업
광업(모든업종, 05~08)
C. 제조업
제조업(모든업종, 10~33), 수탁생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처리업(37011), 페기물처리업(382), 원료재생업(383), 환경복원업(39)
F.건설업
건설업(모든업종, 41~42)
G.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모든업종, 45~47)
H.운수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물류산업
I.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561)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전문디자인업(73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지원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전시산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교육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902,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기타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는 업종도 있으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나열된 업종’에서 상세 확인 필요

[첨부 3]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o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인한 중도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o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핵심인력이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

국세법령 질의회신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o (연말정산)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o* 신고기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019년에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2020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신고)
o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중소기업에서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본 안내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관련부처 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