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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기관명 금융위원회 회계포탈 작성일자 2015 . 0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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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 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으로 재무비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인 지정** 대상에 추가
* 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 200%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장예정법인, 감리결과조치, 관리종목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회계법인을 지정
o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
- (제출 대상) 모든 상장법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협은행 및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제출 기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
- (제출 내용) 회사의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
- (시행시기) ‘14.11.29.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 ‘14.11.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사인 지정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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