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산재평가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증감원 기일 6460-545, 1998.6.26)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08 . 05

1. 질의의 요약
- 1998. 4. 19일 및 1998. 5. 25일자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는 분기별 또는 6. 1일자로(1998회계연도에 한함)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자산재평가법 적용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상의 질의사항이 발생하였음.
【질의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법인세법상의) 환율조정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인가. (실제 A회사는 1998. 1. 1일자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평가적립금은 약 3,000역원에 달하며 1997. 12. 31일 현재 환율조정차 잔액은 3조원에 이르고 있음)
【질의 2】 재평가일은 4. 1, 6. 1, 7. 1, 10. 1일 등으로 한 경우, 반기말 또는 회계연도말 감가상각비 계산시 재평가에 따른 장부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월할상각(법인세법에 의할 경우 6개월 기준 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년치 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2.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
제64조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①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자산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기준일, 재평가결정일, 재평가자산과목별 장부가액·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의 처리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전에 재평가한 경우에는 최종 재평가연월일과 재평가차액만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과 환율조정차의 상계여부는 자산재평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차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대상자산의 장부가액 증가분에 대한 감가상각대상기간은 재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