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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 작성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06 . 17

◇ 보도자료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중의 하나로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가 연초에 법제화 된 바 있으며, 증권감독원에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3월 외부전문가 및 업계실무자들로 결합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자문을 받아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98. 5. 25에는 제2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종창)를 열어 심의하고, 위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공개초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금융·보험업영위 계열회사 및 해외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대한 각각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둘째,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와 미실현이익은 원칙적으로 전액상계제거한다.
셋째, 투자거래상계시 연결재무제표와는 달리 외부주주지분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넷째, 주석으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 상호자금대차, 산업부분별 정보등을 기재한다.

공개초안은 통신망(하이텔, 천리안 Go SSB)을 통해서 1998. 6. 16∼1998. 8. 15까지 예고되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중으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안을 확정시킬 예정으로 있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 작성

Ⅰ. 제정 추진 이유
- 개인대주주등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갖는 기업집단은 그 소속 계열회사가 영업활동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기업집단 전체의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
o 즉,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자금대차 등으로 한 계열회사의 부도가 기업집단 전체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공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o 내부거래를 통한 당기순이익 및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기업집단의 영업성과를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의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Ⅱ. 공개초안 주요골자
o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및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됨
·첫해인 1999년도에는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o 결합대상기업집단의 범위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 결합대상기업집단에서의 제외
1)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2)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o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등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
-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의 제외
1)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
3) 청산 중에 있거나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업연도중에 소멸되었거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소멸될 회사
4) 기업집단에 일시적으로 포함된 회사로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중에 동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한 회사
5) 해외계열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경영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해외계열회사
o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 기본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하에 작성되는 것이나,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시와는 달리 계열회사의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의 편의성과 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을 조화되도록 규정함.
o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정보이용자에 대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계열회사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계정은 서로 상계제거하며 외부주주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함.
- 투자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계정의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계정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합조정차 또는 결합조정대계정으로 기재하고 5년간 균등액을 상각 또는 환입함.
o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의 상계제거
-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전액 상계제거함.
o 결합재무제표작성에 관한 특례
- 결합대상계열회사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와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는 하나의 결합대상계열회사로 보고 그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보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o 지분법 적용대상
-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결합대상계열회사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o 이연법인세
- 결합손익수정, 미실현손익제거 등에 따른 법인세 효과 반영
o 결합재무제표의 주석공시
- 일반적 사항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속한 계열회사·제외된 계열회사의 상호, 업종, 투자비율, 소재지, 결산일 및 그 사유 등
- 회계처리기준 :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기준 및 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 및 결합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등
- 계열회사간 주요거래 내역의 공시
1) 내부지분율 현황
2) 계열회사간 상호 지급보증 현황
3) 결합대상계열회사간 상호 자금대차관계 현황
4) 결합대상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부문별 정보의 공시
1) 업종별 결합대차대조표
2) 업종별 결합손익계산서
3) 산업별 영업현황
4) 지역별 영업현황

Ⅲ.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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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
├──────┼────────────────┼──────────────┤
│            │- 주식소유를 통한 지배·종속관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            │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의 통합된  │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하││            │회계실체로 가정하고 그 연결실체 │나의 통합된 회계실체로 가정 │
│    정의    │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하고 그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
│            │름등의 재무정보를 회계이용자에게│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등의 │
│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이용자에 │
│            │하는 재무제표                   │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
│            │                                │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
├──────┼────────────────┼──────────────┤
│            │                                │- 결합대상기업집단          │
│            │                                │o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
│            │- 종속회사의 범위               │대규모 기업집단(직전년도에  │
│  작성범위  │o 발행주식총수의 50%초과 소유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을 포  │
│            │회사                            │함)                         │
│            │o 30%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결합대상계열회사          │
│            │회사                            │o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
│            │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합명회사│
│            │                                │,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
│            │                                │회사등 모든 형태의 해외 계열│
│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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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지분범위│- 법인소유지분 중심             │- 법인 및 개인소유지분 포함 │
├──────┼────────────────┼──────────────┤
│외부주주지분│- 구분계산하여 표시             │- 계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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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 지배회사                     │- 기업집단계열회사중의 한 회│
│            │                                │  사                        │
├──────┼────────────────┼──────────────┤
│주요이용자  │- 지배회사의 이해관계자         │- 기업집단의 모든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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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 일정
1) 예고 및 의견조회 : 1998년 6. 16 ∼ 8. 15
2) 공청회 개최 : 1998년 8월말
3) 제정(안) 작성 : 1998년 9월(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
4) 제정(안) 의결 : 1998년 10월(증권선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