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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부실판정과 향후 대책방향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06 . 09

1.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1998. 4. 14)에 따라 각 은행은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5월 31일까지 자율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실여부의 판정을 완료하고 주채권은행 주관하에 채권은행간 이견 조정을 거쳐 은행간 합의한 제1차 기업부실판정 결과를 6월 2일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금감위에 보고하여 왔음.
2. 각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자율적으로 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동 보고내용은 몇가지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음.
- 특히 은행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성과 부실채권정리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볼 때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① 5대 재벌 계열기업이 이번 부실기업판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비록 재벌 계열기업이 상호보증으로 또는 그룹차원의 지원에 의하여 융자상환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개별기업 자체의 건전성 또는 그 사업자체로부터의 부채상환능력 등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부실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차후 기업부실여부판정시에는 미래의 부실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등 보다 적극적 자세가 필요함과 동시에 개별기업 차원에서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함.
②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단이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감이 있음.
③ 각 은행은 기업부실판정에 있어서 외부인사의 적극적 참여등으로 성실성을 보여주었으나 은행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판단이 유보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됨. 즉, 각 은행이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하여 적극적 대출을 기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실기업의 퇴출정리에 소극적인 면을 보였으며 또한 담보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판정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음.
3. 따라서, 관련 은행으로 하여금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기업부실판정을 재검토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
① 5대 재벌의 경우에도 단위 기업별로 정상·회생가능·회생불가의 3단계로 구분평가를 하도록 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은 은행의 추가대출을 중지하고 조기 정리토록 함.
② 여신 2,500억원 이상 64개 계열기업에 대하여도 이번의 1차 기업부실판정 결과를 재검토하고 은행간 이전 부문을 조속히 조정하여 퇴출 시킬 기업을 정리함.
③ 협조융자를 받은 대상기업에 대하여도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협조융자대상기업중 이번 1차 판정대상 기업과 은행간 이견으로 판정이 보류된 기업에 대하여는 은행간 협의를 조속히 끝내어 완결토록 함.
④ 기왕의 화의 또는 법정관리기업(기아·한보 등)에 대하여도 주채권은행은 최단의 빠른 시일내에 처리지침을 마련토록 함.
4. 일련의 작업을 조속 추진하기 위하여 채권은행단의 기업부실판정 책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임시로 운영하고 빠른 시일내에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를 가동시켜서 채권은행간의 이견을 조정토록 함.
5. 이와같은 작업을 모두 6월 20일까지 보완하여 완결한 후에 발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의문이나 오해의 중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6. 기업구조조정의 본격시행에 따라 금융경색이 우려되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주기위한 별단의 보완대책을 강구함.
① 금감위의 상시점검반(5. 15구성)이 기업 자금사정이 완화될 때까지 무기한 창구점검을 계속하고
② 64개 계열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도래 기존여신의 만기를 연장토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