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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개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7 . 07 . 06

Ⅰ. 배 경
o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권익보호 규정이 대폭 신설되고 1997. 7. 1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규정된 납세자의 제반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세정체제 확립이 필요
o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는 납세자편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 현행 관련 훈령·지침 등을 전면 보완하여 종사직원들이 업무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업무분야별, 권리항목별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지침으로 제정·시달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 향후 우려되는 납세자 권익침해 또는 절차상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다툼의 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신뢰를 보다 두터이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함.

Ⅱ. 분야별 업무처리지침
1.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
 │ 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  │
 │ 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함.                                  │
 └────────────────────────────────────┘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우 이외에는 당체 납세자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신중을 기하도록 함.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6. 최근 3과세기간(또는 3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7.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파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나. 각종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함어 있어 납세자의 성실성추정규정과 상치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객관화, 과학화하고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저 함.

2. 중복조사의 금지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한 같은 │
 │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5.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및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나. 상기 가호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조사사유를 명백히 하여 이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에 정확히 기제하고 조사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중복조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다.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조사여부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읍사항을 유념하여 집헹하고저 함.
1.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각종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파생자료 등 과세자료는 조세채권일실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세무조사시 동시에 처리하도록 함
3. 자체탈세정보자료 처리를 위한 부분조사는 중복조사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크고 조사공무원이 심사분석실적 등을 의식하여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조사하는 등 조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 각급 관리자는 자료의 채택 및 활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조사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저 함.
4. 각종 서면분석, 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각 세목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제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편에 의하여 보정요구하고 납세자의 보정서류 제출도 우편에 의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서면분석,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 서면분석 또는 사후관리결과 문제점 또는 이상항목이 도출된 경우 문제점 등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서면분석 문제점 관리대장”이나 “사후관리부” 등에 등재하여 추후 조사대상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종전 법인세 서면분석시 특정 문제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던 현지확인은 이를 폐지(1997법인세 서면분석지침에 기반영)
5.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원천세조사는 법인세조사 또는 소득세조사시 등에 통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과적인 원천징수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원천세 표본조사나 원천징수불성실자에 대한 원천세조사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조사시 원천세통합조사즐 실시한 경우에는 원천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원천세조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도록 함.

3. 세무조사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조사결과통지

 ┌────────────────────────────────────┐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사유  │
 │ 등을 당해 납세자에 문서로 통지하며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 │
 │ 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범위
o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그 조사사유 등을 당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함.
- 자료처리를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의 규모,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o 특히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장부예치에 의한 특별조사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나.세무조사 연기신청애 대한 수용범위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 납세자의 조사연기 신청이 있을 경우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연기를 허용하도록 함.
o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6 제1항에서 정한 사유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조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연기를 허용
o 조사관할 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o 조세범칙조사, 법인세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자료처리를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의 규모,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시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통지
o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결정전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o 기타 자료과세, 무·과소납부자 당연경정, 서면분석 등에 의한 고지시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음.
- 다만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정전 통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결정전 통지는 하도록 함.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 납세자는 법인세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에 입회 │
 │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
가. 조세애 관한 전문가의 범위
o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는 자
-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포함되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됨.
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의 범위
o 현행 법규정상으로는 조세범칙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조사, 상속세·증여세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o 세무조사운영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조사, 확인조사, 서면조사, 추적조사, 특별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의 경우로 확대 운영하도록 함.
다. 조력의 범위
o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o 그러나 납세자를 배제한 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를 포괄적으로 대신 받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반 거래의 진실성여부를 검증·규명하여 과세요건 성립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세무대리인의 대리행위에는 한계가 있으며
- 납세자의 진술이 없이 세무대리인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부과처분 등을 할 경우 세무대리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법 위반자인 납세자의 진술을 받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의 진술만을 받아 납세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o 따라서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지 허위의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
 │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지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  │
 │ 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너되며,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
 │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
 └────────────────────────────────────┘
가. 과세정보애 대한 비밀 유지
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상 지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정보의 제공
o 납세자가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o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당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자)에 한하며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정보제공요구에는 불응하도록 함.
o 납세자의 정보제공 신청 및 정보제공
- 납세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할 세무관서에 요구할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서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해 납세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보제공시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원본대조필 확인”을 한 후 교부
- 납세자가 제공요구한 정보가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관서에서는 사유를 당해 납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함.

[참 고]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예시)

1. 납세자의 권리행사의 범위
- 불복청구권, 경정청구권,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납세자가 제출한 제세 신고서 및 동 부속서류
- 제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
- 기타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 과세자료 등 과세의 근거 가 되는 서류 등

6. 서류접수증의 교부

 ┌────────────────────────────────────┐
 │ 세무공무원은 1997. 7. 1부터 납세자 등으로부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
 │ 서류 등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
가. 접수증 교부대상 서류
o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관련서류
o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o 이의신청서, 심사·심판청구서
o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o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
나. 접수증 교부의 예외(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o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우편, 모사전송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o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다. 민원서류 접수거부 금지
o 세무꽁무원은 납세자가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7.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
 │ 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  │
 │ 음.                                                                    │
 └────────────────────────────────────┘
o 적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행 심사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1997. 7. 1부터 시행하도록 함.
o 불복청구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보강
- 외부위원의 수를 내부위원보다 많게 조정하여 내부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
* 세무서 공평과세협의회 내부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외부위원이 많게 조정 등
- 외부위원을 폭넓게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조정
* 현행 사업자단체 대표 → 사업자단체 등 경제사회단체 대표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