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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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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사전공시대상 거래 규모, △공시 절차 및 방법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7.24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 2.29일(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 변경 예고

o 첫째, 예외적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하여, 보고 주체를 구체화하였다.

o 둘째,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하였다.

o 셋째, 구체적인 공시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율하였다.

o 넷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규율하였다.

o 다섯째,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구체화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