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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합의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 반영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4 . 02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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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4.2.19.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하였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필라1ㆍ2 논의 주도
** 이전가격지침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에서 비롯된 조세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세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 →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지침을 국내세법에 반영하여야 효력 발생

▣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ㆍ간소화하여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어마운트 비(Amount B)의 시행을 ’25.1.1.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필라1 Amount A :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

▣ 포괄적 이행체계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다만,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하여 이에 대해 3월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비(Amount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다만, 우리나라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 비(Amount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어마운트 비(Amount B)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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