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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4 . 02 . 19
첨부파일

- 2024.4.30.까지 휘발유 △25%,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4.2.29.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ㆍ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2.19(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19.~20),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 예정) 등을 거쳐 ’24.3.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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