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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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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약 80만 가구 증가 예상-

-자동 신청 대상 확대,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ㆍ전화회신 서비스」 도입-


▣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
2)’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ㆍ‘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ㆍ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o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 ’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자동 신청 동의 107만 명(동의율 96.6%)

o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o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ㆍ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ㆍ자녀장려금 > 참고자료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