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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발견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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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하였음
* 중소형회계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등의 적발에 대해서는 ’23.11.1.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부당거래 사례】
[사례①] 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 부당 지급
[사례②]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
[사례③]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사례④]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ㆍ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o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ㆍ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ㆍ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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